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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183 - 특허권침해금지등법률사례 - 지재 2026. 1. 2. 15: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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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2 4 부
판 결
사 건 2022나2183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신익상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하, 김태상, 정영훈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합51125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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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
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폐기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2.부
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2.부터, 나머지 1,500,000원에 대하여
는 2025. 1. 11.부터 각 2025. 10. 23.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1) 원고의 2025.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1 목록에는 제1심판결의 별지1 목록의 사진 외에 제2제
품에 대한 사진이 새롭게 일부 추가되었고, 모델명에도 ‘EKWN 클리오 800’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제품은 제1심판
결 기재 별지1의 피고 제1, 2제품과 같다는 것이고, 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제1회
변론조서 및 제6회 변론조서 참조), 별지1 목록은 제1심 판결의 별지 1목록과 동일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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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1 목록 기
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
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과 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286,668원 및 이 중 93,222,576원에 대하여는 2022. 8.
12.부터, 26,398,092원에 대하여는 2024. 10. 22.부터, 나머지 4,666,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124,286,668원 및 이 중 93,222,576원에 대하여는 2022. 8. 12.부터,
26,398,092원에 대하여는 2024. 10. 22.부터, 나머지 4,666,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액 93,222,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등으로 청구하였다가 항소
심에 이르러 손해배상청구 원본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 미루면서 손해배상청
구의 원본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경하였으며, 제1심 판결 중 금지, 폐기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
구 부분에 한하여만 항소하였다(제1회 변론조서, 25.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및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참조).
다만, 2025.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 제1, 2항의 괄호부분 기재가 추가, 수정하여 보다 그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였는바, 금지 및 폐기 청구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금지 및 폐기청구 부분 주문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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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방기구,
악세사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B은 아래 나항 기재 각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자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
사이고, 원고는 B과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7. 그 설정등록을 마친 전용실시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
1) 특허발명 1(이하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라 한다)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0-1818835호/ 2016. 2. 2./ 2018. 1. 9.
나) 발명의 명칭: 식기선반
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B/ 원고
라) 발명의 내용, 주요 도면 및 청구범위: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이하 청
구항 제2항 발명을 ‘이 사건 제1특허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
으로 부른다).
2) 특허발명 2(이하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이라 한다)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0-1813789호/ 2016. 4. 4./ 2017. 12. 22.
나) 발명의 명칭: 식기선반
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B/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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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명의 내용, 주요 도면 및 청구범위: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이하 청
구항 제3항 발명을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
식으로 부른다).
다. 피고의 제품 판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피고 각 제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
할 때는 별지1 목록의 순번에 따라 ‘피고 제1제품’, ‘피고 제2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
여 주식회사 E와 F 등에게 판매하였다(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E’와 ‘F’라 한다).
라.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18호증의 6)
2015. 6. 15.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2015-0065346호에 게재된 ‘설치가 용이
한 식기 건조대’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3 목록 제1항과 같다.
2) 선행기술 2(을 제18호증의 5)
2013. 12. 4.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2013-0132357호에 게재된 ‘씽크대용 주
방선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3 목록 제2항과 같다.
3) 선행기술 3(을 제19호증의 1, 23))
1996. 7. 2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187215호에 게재된 ‘배수 바구니’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3 목록 제3항과 같다.
마. 피고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중지 통보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등
1) 특허권 침해 중지 통보
B은 2019. 9. 9. 피고에게 ‘피고의 제품이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
3) 을 제19호증의 2는 을 제19호증의 1의 일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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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서 그 제조 및 판매 등을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특허권 침해중지에 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피고는 2020. 3. 26.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6. 22.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특허심판원 2020당978), 위 심결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대한 제1, 2, 3차 무효심판청구
(1) 피고는 2020. 3. 26.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8. 31.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특허심판원 2020당977),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20. 11. 30.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6. 22. 해당 심판청구는 선행 확정 심결(특허심판원
2020당977)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으며(특허심판원 2020당3595),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24. 4. 16.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4. 11. 25.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4당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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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가) 피고는 2020. 3. 27. B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15)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
판원은 2021. 6. 22.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특허심판원 2020당
1001),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1. 30. B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2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
판원은 2021. 6. 22.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특허심판원 2020당
3954),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등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
하였다는 특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2022. 7. 26.경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
등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23. 12. 8. ‘피고 등이 2019. 6. 11.
경부터 2019. 7. 3.경까지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식기선반
993개, 시가 14,895,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E에게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적어도 미필적 인식과 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특허법 제225조 제1
항)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454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4) 피고는 2024. 12. 6.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9. 1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25.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특허법원 2024허15721).
5) 확인대상발명1은 걸이봉 양단에서 서로 마주하도로 내측으로 절곡되어 ‘╚╝’자 모양을 가지는 한 쌍의 끼움부로 구성된 것으
로서, 끼움부가 걸이봉 양단에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되어 ‘╝╚’자 형태를 가진 피고 제1제품과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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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25호증, 을 제6, 7, 18, 19, 22, 24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제1제품은 이 사건 제1특허 제2항 발명 및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피고 제2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
한다. 피고는 위 각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
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
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피고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폐기할 의
무가 있으며, 별지4 기재와 같이 2020. 3. 17.경부터 2024. 11. 14.까지 E와 F를 통해
피고 각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제1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 제2항 발명을 침해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6)
피고 각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
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은 ‘선반부를 조립할 때, 전방 프레임과 후방 프레
6) 2022. 03. 11.자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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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사이에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식기거치대를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선반부가 특
별한 조립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하는 식기선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수단들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위 식기거치대의 전방/후방 가로봉을 전방/후방
프레임에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조립방법은 일종의 제조방법에 해당한
다.
나) 피고 각 제품은 전방 가로봉 및 후방 가로봉이 각각 전방 프레임 및 후방 프
레임에 수직방향으로 이동ㆍ삽입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전방
가로봉 및 후방 가로봉이 각각 전방 프레임 및 후방 프레임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은 해당 기술분양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전용
실시권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7)
3. 전용실시권 침해 여부
가. 피고 제1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
부
피고 제1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
실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제1특허 제2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7) 피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권리남용항변을 철회하였고,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권리남용항변과 관련하
여서는 2024. 10.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 외에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제3회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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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제1제품이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
부
1) 구성요소의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 피고 제1제품
1
식기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부(10);
상기 선반부(10)의 양쪽 측면에 각각?
고정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프레임(20);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착탈 가능
하게 끼워지는 물받이(40);?
상기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
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한 쌍의 걸이봉
(30);을 포함하고,?
(원고 25. 4. 15.자 제출 별지 1 [사진 1], 구성명
편집)
2
상기 선반부(10)는,?
?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전방에 설치되는 전방 프레임(11);?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이격져서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후면
에 설치되는 후방 프레임(12);? 및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상기 후방 프
레임(12)? 사이에 탈착 가능하게 슬라이
딩되어 끼워져서 설치되는 식기거치대
(13);로 이루어지며,
(원고 25. 4. 15.자 제출 별지 1 [사진 4], 구성명
편집)
3
상기 식기거치대(13)는,
? 상기 전방 프레임(11)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전방 가로봉(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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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후방 프레임(12)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후방 가로봉(13b);?
? 상기 전방 가로봉(13a)과 상기 후방
가로봉(13b)을 연결하는 다수의 연결봉
(13c)을 구비하고,
4
상기 전방 프레임(11)은,
? 상기 식기거치대(13)의 전방 가로봉
(13a)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끼우기 위
한 끼움부(11a);? 및
? 상기 측면 프레임(20)을 결합하기 위
한 결합구멍(11b);을 포함하고,
(원고 25. 4. 15.자 제출 별지 1 [사진 5], 구성명
편집)
(원고 25. 4. 15.자 제출 별지 1 [사진 6], 구성명
편집)
5
상기 끼움부(11a)는,
? 상기 전방 가로봉(13a)이 길이 방향으
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고 전방 가로봉
(16)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111);?
? 상기 지지부(111)에 끼워진 전방 가로
봉(13a)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탈방지부(113);? 및
? 상기 전방 가로봉(13a)? 상측에 연결되
는 다수의 연결봉(13c)? 부분이 전방 프
레임(10)의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한 개방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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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위 대비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 제1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제1제품의 전방 가로봉
(13a)이 전방 프레임에 수직 방향으로 이동‧삽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1제품
역시 전방 가로봉(13a)을 전방 프레임(11)에, 후방 가로봉(13b)을 후방 프레임(12)에 각
각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되게 끼워넣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
[도 4]의 일부발췌
[도 5]의 일부발췌
말미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기
선반.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기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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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가)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은 ‘식기선반’에 관한 것으로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8) 구성요소 2, 4 및 5에 ‘식기거치대가 전방 프레임과 후방 프레임 사이에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이라는 그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특허의 제3항 발명의 대상은 이러한 제조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작되는 ‘식기선반’
자체이다.
(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제1제품의 식기거치대가 전방/후방 프레임과 수
직 방향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도,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슬라이딩 결합을 위한
지지부, 이탈방지부 및 개방부를 포함하는 끼움부(11a)의 구성을 피고 제1제품 역시 동
일하게 포함하고 있고, 식기거치대의 전방 가로봉이 전방 프레임의 수직 방향으로 이
동ㆍ삽입되어 제조되는 경우 식기거치대의 전방 가로봉(13a) 및 그 위에 놓여 있는 연
결봉(13c)의 높이를 고려하여 끼움부(11a)의 ‘개방부’와 ‘이탈방지부’의 높이를 조정함으
로써 식기거치대의 전방 가로봉(13a)이 개방부(112)를 통과하여 수직방향으로 삽입되거
나, 이탈방지부의 높이를 전방 가로봉(13a) 및 그 위에 놓여 있는 연결봉(13c)의 높이
보다 높게 형성하여 전방 프레임에 삽입된 전방 가로봉이 수직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전방 가로봉(13a)을 전방 프레임(11)에, 후방 가로봉(13b)을 후방 프레임
(12)에 각각 길이방향으로(슬라이딩되게) 끼워넣는 것은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다) 또한 피고 제1제품에서는 식기거치대가 전방/후방 프레임에 슬라이딩되는 동
작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제1제품에 ‘식기거치대가 전방
프레임과 후방 프레임 사이에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8) 피고는 이 사건 제2특허의 무효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제2특허의 제3항 내지 제5항 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을 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
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피고의 2024. 10. 21.자 준비서면 참조)
- 14 -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제2제품이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
부
1) 구성요소의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 피고 제2제품
1
식기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부(10);
상기 선반부(10)의 양쪽 측면에 각각?
고정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프레임(20);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착탈 가능
하게 끼워지는 물받이(40);?
상기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
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한 쌍의 걸이봉
(30);을 포함하고,?
(원고 25. 04. 15.자 제출 별지 2 [사진 2])
2
상기 선반부(10)는,?
?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전방에 설치되는 전방 프레임(11);?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이격져서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후면
에 설치되는 후방 프레임(12);? 및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상기 후방 프
레임(12)? 사이에 탈착 가능하게 슬라이
딩되어 끼워져서 설치되는 식기거치대
(13);로 이루어지며,
- 15 -
3
상기 식기거치대(13)는,
? 상기 전방 프레임(11)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전방 가로봉(13a);?
? 상기 후방 프레임(12)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후방 가로봉(13b);?
? 상기 전방 가로봉(13a)과 상기 후방
가로봉(13b)을 연결하는 다수의 연결봉
(13c)을 구비하고,
(원고 25. 04. 15.자 제출 별지 2 [사진 3])
4
상기 전방 프레임(11)은,
? 상기 식기거치대(13)의 전방 가로봉
(13a)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끼우기 위
한 끼움부(11a);? 및
? 상기 측면 프레임(20)을 결합하기 위
한 결합구멍(11b);을 포함하고,
(원고 25. 04. 15.자 제출 별지 2 [사진 5])
5
상기 끼움부(11a)는,
? 상기 전방 가로봉(13a)이 길이 방향으
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고 전방 가로봉
(16)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111);?
? 상기 지지부(111)에 끼워진 전방 가로
봉(13a)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탈방지부(113);? 및
? 상기 전방 가로봉(13a)? 상측에 연결되
는 다수의 연결봉(13c)? 부분이 전방 프
레임(10)의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
- 16 -
2) 구체적 판단
위 대비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 제2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제1제품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피고 제2제품 역시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발명의 구성요소 2, 4, 5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피고 제2제품의 전방 가로봉(13a) 및 후방 가로봉(13b)과 전방 프레임(11) 및 후
방 프레임(12) 세부구성 및 결합관계는 피고 제1제품과 동일하고, 식기거치대가 전방/
후방 프레임과 수직 방향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도, 전방 가로봉(13a)을 전방 프레임(11)
에, 후방 가로봉(13b)을 후방 프레임(12)에 각각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되게) 끼워넣는
것은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2특허의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선행발명 1과의 구성대비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과 이에 대응되
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3항 발명 선행발명 1
도록 하기 위한 개방부(112);
말미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기
선반.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기선반.
- 17 -
1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선반부(10); [0043]?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10)는 전,? 후방에 서로 대향하는
위치로 소정 간격 이격하여 배치된 전,? 후
방프레임(110)(120)과 상기 전,? 후방프레임
(110)(120)의 양측 단부에 결합되는 한 쌍
의 측면프레임(130)으로 구성된다.?
2
상기 선반부(10)의 양측면에 각각? 고정 결
합되는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3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탈착 가능하게
끼워지는 물받이(40);? 및
[0042]? 우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식기 건조대는 크
게 프레임들이 결합된 사각틀 상의 본체
(10)와,? 상기 본체(10)? 하부에 결합되는 물
받이판(140)과,? 본체(10)? 상부에 거치되는
식기거치대(150)? 및 식기 건조대를 설치하
기 위한 설치수단(20)으로 구성된다.
4
상기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
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한 쌍의 걸이봉(30);을 포함
하고,
[0063]? 이어서 상술한 구성의 식기 건조대
를 주방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수단(20)으로
써,?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측면프레임(130)들의 상부에
결합되어 주방의 싱크대 상부 수납장의 바
닥면 등에 설치되는 수직프레임(210)들로
구성된 제1설치부재(200A)와,? ?
5
상기 선반부(10)는,?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
임(20)? 사이의 전방에 설치되는 전방 프레
임(11);?
[0043]?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10)는 전,? 후방에 서로 대향하는
위치로 소정 간격 이격하여 배치된 전,? 후
방프레임(110)(120)과 상기 전,? 후방프레임
(110)(120)의 양측 단부에 결합되는 한 쌍
의 측면프레임(130)으로 구성된다.?
6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이격져서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후면에 설치
되는 후방 프레임(12);? 및
7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상기 후방 프레임
(12)? 사이에 탈착 가능하게 슬라이딩되어
끼워져서 설치되는 식기거치대(13);로 이루
어지며,
[0059]? 이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식기거치대(150)는 와이어 형태의 금
속대를 평면상으로 투영 시 격자 형태가 되
도록 연결하여 형성되며,? 상기 전,?후방프레
- 18 -
임(110)(120)의 안치턱들(118)(128)에 안
치되어 결합되며,?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
도록 양측에 형성된 직립거치부(151)를 갖
고 그 사이에 수평거치부(152)가?구비된다.? ?
8
상기 식기거치대(13)는,? 상기 전방 프레임
(11)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전방 가로봉
(13a);?
[0059]? 이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식기거치대(150)는 와이어 형태의 금
속대를 평면상으로 투영 시 격자 형태가 되
도록 연결하여 형성되며,?상기 전,? 후방프레
임(110)(120)의 안치턱들(118)(128)에 안
치되어 결합되며,?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
도록 양측에 형성된 직립거치부(151)를 갖
고 그 사이에 수평거치부(152)가?구비된다.? ?
9
상기 후방 프레임(12)에 슬라이딩되어 끼워
지는 후방 가로봉(13b);?
10
상기 전방 가로봉(13a)과 상기 후방 가로봉
(13b)을 연결하는 다수의 연결봉(13c)을 구
비하고,?
11
상기 전방 프레임(11)은,? 상기 식기거치대
(13)의 전방 가로봉(13a)을 슬라이드 가능
하게 끼우기 위한 끼움부(11a);? 및
[0044]? 상기 전방프레임(110)은 소정 길이
를 갖는 장방형의 부재로써,? 양측에 제1조
립공(111)이 구비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방프레임(110)의 좌우측
단부가 밀폐된 구조일 경우 상기 제1조립공
(111)은 양측면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내주
면에 나사부가 형성된다.
12
상기 측면 프레임(20)을 결합하기 위한 결
합구멍(11b);을 포함하고,?
[0050]?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측면프레임(130)은 일측이 개구된 내
부공간(130A)을 갖고,? 내측면의 전후방에
상기 제1,? 제2조립공(111)(121)에 상응하
는 제3조립공(131)이 형성된다.
13
상기 끼움부(11a)는,? 상기 전방 가로봉
(13a)이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되어 끼워
지고 전방 가로봉(16)을 지지하기 위한 지
지부(111);
[0059]? 이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식기거치대(150)는 와이어 형태의 금
속대를 평면상으로 투영 시 격자 형태가 되
도록 연결하여 형성되며,? 상기 전,? 후방프레
- 19 -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내지 4 및 말미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 부분 구성요소는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선반부(10), 선반
부(10)의 양측면에 각각 고정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선반부(10)의 하부에
서 탈착 가능하게 끼워지는 물받이(40) 및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정 설치
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한 쌍의 걸이봉(30)을 포함하는 식
기선반으로, 선행발명 1의 전방 및 후방 프레임(110, 120) 및 그 양측 단부에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 프레임(130)으로 이루어진 본체(10), 본체 하부에 결합되는 물받이판
임(110)(120)의 안치턱들(118)(128)에 안
치되어 결합되며,?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
도록 양측에 형성된 직립거치부(151)를 갖
고 그 사이에 수평거치부(152)가?구비된다.? ?
<도면 2?발췌>
14
상기 지지부(111)에 끼워진 전방 가로봉
(13a)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탈방지
부(113);? 및
15
상기 전방 가로봉(13a)? 상측에 연결되는 다
수의 연결봉(13c)? 부분이 전방 프레임(10)
의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한 개방부(112);
말미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기선
반.
[0042]? 우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식기 건조대는 크
게 프레임들이 결합된 사각틀 상의 본체
(10)와,? 상기 본체(10)? 하부에 결합되는 물
받이판(140)과,? 본체(10)? 상부에 거치되는
식기거치대(150)? 및 식기 건조대를 설치하
기 위한 설치수단(20)으로 구성된다.
- 20 -
(140), 측면 프레임(130) 상부에 결합되어 수납장 바닥면에 설치되는 수직프레임(210)
을 갖는 식기 건조대와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5, 6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 부분 구성요소는 선반부(10)는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전방에 설치되는 전방 프레임(11) 및 전방 프레임(11)과 이격져서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후면에 설치되는 후방 프레임(12)으로, 선행발명 1의 식기 건조대의
서로 이격된 전방 및 후방 프레임(110, 120)이 양측 단부에 한 쌍의 측면 프레임(130)
으로 결합되는 것과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7 내지 10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 부분 구성요소는 전방 및 후방 프레임(11, 12) 사이에
탈착 가능하게 슬라이딩되어 끼워져서 설치되는 식기거치대(13)로 이루어지고, 식기거
치대(13)는 전방 및 후방 프레임(11, 12)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전방 및 후방 가로
봉(13a, 13b), 전방 가로봉(13a) 및 후방 가로봉(13b)을 연결하는 다수의 연결봉(13c)을
구비하는 것으로, 선행발명 1의 식기거치대(150)는 전방 및 후방 프레임(110, 120) 사
이에 안치되고 격자모양으로 전방, 후방 가로봉 및 다수의 연결봉을 구비하는 점에 대
응된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전방 및 후방 프레임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은 다른 구
성요소인 식기거치대(130)의 기능 또는 작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식기선반
이 갖게 되는 구조나 성질은 식기거치대가 전후방 프레임에 미끄러져 끼워질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식기거치대(150)가 전방 및 후방 프레임의
안치턱(118, 128)에 안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1의 식기거치대(150)는 전후
- 21 -
방 프레임(110, 120)의 안치턱(118, 128)에 수직방향으로 안치될 수도 있으나 전후방
프레임(110, 120)의 안치턱(118, 128)이 직선 형태이므로 식기거치대(150)의 측면방향
으로부터 미끄러져 안치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식기거치대는 전방 및 후방 프
레임 사이에 탈착가능하게 슬라이딩되어 끼워져서 설치될 수 있는 구조나 성질을 갖추
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 부분 구성요소는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11, 13 내지 15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 부분 구성요소는 식기거치대(13)의 전방 가로봉(13a)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끼우기 위한 끼움부(11a)에 관한 것으로, 끼움부(11a)는 ① 전방 가
로봉(13a)이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고 전방 가로봉(16)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111), ② 지지부(111)에 끼워진 전방 가로봉(13a)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탈방지부(113) 및 ③ 전방 가로봉(13a) 상측에 연결되는 다수의 연결봉(13c) 부분이
전방 프레임(10)의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부(112)를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제1, 2 안치턱(118)은 단순히 ‘ㄴ’ 또는 그 반
대방향 모양으로서 식기거치대의 안치 방법에 관계없이 식기거치대(150)가 수직방향으
로 얹히는 형태가 될 뿐 식기거치대(150)의 길이방향의 전방 가로봉이 이탈되지 않게
하는 이탈방지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한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22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2] 중 발췌 선행발명 1의 [도 2] 중 발췌
마) 구성요소 1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 부분 구성요소는 측면 프레임(20)을 결합하기 위한 결합
구멍(11b)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행발명 1이 측면 프레임(130)의 제3조립공(131)과 결
합되는 제1조립공(111)을 갖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
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3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끼움부 중 ‘이탈방지부’의 기술적 의의
(1) 이 사건 제2특허는 식기선반에 관한 것으로 선반부를 조립할 때 전방 프레임
과 후방 프레임 사이에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식기거치대를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선반부가 특별한 조립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하는 식기선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기술
적 과제로 한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탈방지부(113)는 끼움부의 지지부(111)에 슬라이딩되
어 끼워진 전방 가로봉(13a)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특허의 아래와 같
- 23 -
은 명세서의 기재 및 도시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서로 마주보는 전방 및 후방프
레임 방향으로 배치되어 그 사이에 삽입된 식기거치대가 이탈방지부에 의하여 전방 프
레임과 후방 프레임 사이의 직선 방향, 즉 식기거치대의 폭 방향으로 수평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선행발명 1의 개시 내용
【0021】끼움부(11a)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술하는 식기거치대(13)의 전방 가로봉
(13a)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끼우기 위한 부분으로써,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가로봉(13a)이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고 전방 가로봉(16)을 지지하기 위
한 지지부(111)와, 상기 지지부(111)에 끼워진 전방 가로봉(13a)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
한 이탈방지부(113)와, 상기 전방 가로봉(13a) 상측에 연결되는 다수의 연결봉(13c) 부분이
전방 프레임(10)의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부(112)로 이루어진다.
【0023】상기 이탈방지부(113)는 전방 가로봉(13a)이 전방 프레임(11)의 후면방향으로 이
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지지부
(111) 위에서 전방 프레임(11)의 후면에 형성되며, 지지부(111) 위에 올려진 전방 가로봉
(13a)이 전방 프레임(11)의 후면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이탈하려고 할 때, 도5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전방 가로봉(13a)이 이탈방지부(113)에 걸리게 되어 전방 가로봉(13a)이 끼움부
(11a)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4], [도 5] 중 발췌
- 24 -
(1) 선행발명 1은 설치가 용이한 식기 건조기에 관한 것으로 싱크대의 상부 수납
장의 바닥면 또는 주방의 벽면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설치부재가 구비된 식기
건조대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한다.
(2) 선행발명 1의 명세서상 아래와 같은 기재 및 도시에 의하면, 전방 및 후방 프
레임의 안치턱(128)은 식기거치대(150)를 수직 방향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측면 프레임
(130)의 슬릿홈(133)과 색상패널(134)이 슬라이딩되어 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047】그리고 상기 전방프레임(110)은 후방 외면의 상부에서 길이방향을 따라 후방으로
돌출 형성된 제1안치턱(118)이 구비되어 있다.
【0048】상기 후방프레임(120)은 상기 전방프레임(110)과 유사한 형태로써, 양측에 상기
제1조립공(111)과 동일한 제2조립공(121)이 구비되며, 상기 제1안치턱(118)과 동일한 높이
의 전방 외면의 상부에서 전방으로 돌출 형성된 제2안치턱(128)이 구비되어 있다.
【0059】이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식기거치대(150)는 와이어 형태의 금속대
를 평면상으로 투영 시 격자 형태가 되도록 연결하여 형성되며, 상기 전, 후방프레임
(110)(120)의 안치턱들(118)(128)에 안치되어 결합되며,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양측
에 형성된 직립거치부(151)를 갖고 그 사이에 수평거치부(152)가 구비된다.
[도 2] 중 발췌
- 25 -
(3)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의 전방
프레임에서 후방으로 돌출 형성된 ‘ㅡ’ 모양의 제1안치턱(118)의 끝부분을 ‘ ’ 형상으
로 변경하고 선행발명 1의 식기거치대(150)가 단순히 제1안치턱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
라 전체적으로 ‘U’자 형상으로 변경된 제1안치턱에 끼워질 수 있도록 와이어 형태의
금속대 형상을 변경하여야 한다.
(4) 그러나 ① 선행발명 1의 전후방 프레임의 안치턱(118, 128)은 식기거치대를 수
직 방향으로 지지하는 구조로서 그 명세서상 식기거치대가 폭 방향으로 수평 유동함에
따라 이탈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 내지 도시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선행발명 1의 전후방 프레임에 구비된 안치턱은 단순히 길이방향을 따라 전후방 프
레임 후방으로 돌출 형성된 것인데 만일 여기에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탈방지부와
같은 높이가 있는 변경이 가해진다면 거기에 안치되는 식기거치대의 형상도 그에 따라
【0051】 상기 측면프레임(130)은 상기 내부공간(130A)의 상, 하측 내면에 길이방향을 따
라 돌출 형성되어 서로 대칭을 이루는 슬릿홈(133)이 구비되고, 고유 색상을 갖는 판상체
형태의 색상패널(134)이 상기 슬릿홈(133)에 슬라이딩 결합되어 개구된 내부공간(130A)의
외측면을 마감한다.
[도 2], [도 3] 중 발췌
- 26 -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수반되는 설계 변경이 적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제3항 발
명의 이탈방지부는 식기거치대가 슬라이딩 결합되는 끼움부의 지지부 및 개방부 구조
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격자 형태의 식기거치대가 좌우로의 유동하지 않도록 하는 구
성인데, 선행발명 1의 슬릿홈(133)은 식기거치대가 아니라 측면 프레임의 외측면을 마
감하기 위하여 판상체 형태의 색상패널(134)이 슬라이딩 결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슬릿홈
끝부분의 ‘ ’ 형상을 제1안치턱에 적용함으로써 식기거치대가 좌우로 유동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
자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대한 사후적 고찰 없이는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선행발명 2의 개시 내용
(1) 선행발명 2는 씽크대용 주방선반에 관한 것으로 선반본체와 선반설치대와의
결합을 이중으로 걸릴 수 있는 구조로 형성하여 씽크대용 주방선반을 유동이 없이 안
정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한다.
(2) 이를 위하여 선행발명 2는 아래 도면과 같이 선반본체(10)의 양측에 걸림살대
걸림구(21)와 외측지지대(19)가 이중으로 겹쳐지게 설치되면서 걸림살대 걸림구(21)가
사각형으로 형성되고, 여기에 결합되는 선반설치대(30)에는 걸림살대 걸림구(21)와 외
측지지대(19)의 상하부를 함께 움켜잡듯이 결합되며 사각형으로 형성되는 걸림살대 걸
림구(21)의 양측 부분에 꼭 들어맞게 절곡되는 상하측걸림대(34, 35)를 지지프레임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발명 2는 선반본체가 유동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선반본체와 선반설치대와의 결합을 견고히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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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 2의 [도 2] 중 발췌
(3) 한편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장식바걸림대(16)에 끼워지는 장식바(40)의 후
면 하측 선단부에 형성되는 삽입안내부(42)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 및 도시가 있
는데, 장식바(40)는 별도로 선반설치대와 결합되지는 않는 것으로서, 단지 선반본체의
상하부살대(13, 15)에 끼워짐으로써 선반본체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성임을 알 수 있
다.
【0020】상기 전후방측 장식바걸림대(16)에는 전면에 장식부가 표현된 장식바(40)가 끼움
식으로 설치되는데, 이 장식바(40)는 도 2및 도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전면에 장식부(도면에는 파형 줄무늬)가 형
성되고, 후면에는 상측에 상부살대(15)에 후크형태로 걸
리는 상측걸이부(41)가 형성되며, 하측에는 선단부에 삽
입안내부(42)가 형성되고 그 내측에 하부살대(13)가 끼움
결합되는 하측걸이부(43)가 형성되어 있다.
【0039】이와 같은 장식바(40)의 설치과정은 장식바(40)
의 상측걸이부(41)를 상부살대(15)에 걸은 상태에서 장식
바(40)를 "F"와 같이 회전시키게 되면, 이 장식바(40)는
상부살대(15)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장식바(40) 하측의 삽입안내부(42)가 하부살대(13)에
[도 6] 중 발췌
- 28 -
(4)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2의 장식바 중 삽입안내부의 형상( )을 선행발명 1의 ‘ㅡ’ 모양의 제1안
치턱(118)에 적용하여 그 끝부분을 ‘ ’ 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발명 1의 식기거치대
(150)가 전체적으로 ‘U’자 형상으로 변경된 제1안치턱에 끼워질 수 있도록 와이어 형태
의 금속대 형상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선행발명 2에서 선반본체의 유동 문제는 장식바가 아니라 선반설치대와
의 결합으로 해결되고 있고 선행발명 2의 삽입안내부는 식기거치대를 결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반본체의 전후방에 장식바를 착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선행
발명 2의 선반본체는 상부살대와 하부살대를 갖는 복층 구조로 장식바를 "F"와 같이
회전시킴으로써 장식바 하측의 삽입안내부가 하부살대에 걸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단층의 평면 구조를 가지는 선행발명 1의 식기거치대가 전방 프레임의 안치턱에 끼워
지거나 놓여 안치되는 것과는 그 구조나 작동 원리가 다른 점, ③ 통상의 기술자가 선
행발명 2의 장식바 중 삽입안내부를 선행발명 1의 식기거치대를 올려놓기 위한 안치턱
에 결합할 만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
자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대한 사후적 고찰 없이는 선행발명 1의 안치턱에 선행발명
2의 삽입안내부 내지 하측걸이부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걸리게 되는데, 이 삽입안내부(42)의 선단부가 호형으로 형성되어서 장식바(40)를 밀어붙이
는 힘에 의해 삽입안내부(42)가 하부살대(13)를 탄력적으로 넘어서면서 하측걸이부(43)에
하부살대(13)가 끼워져서 장식바(40)를 선반본체(10)의 전후방에 끼움식으로 설치할 수 있
는 것이다.
- 29 -
따라서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5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검토결과
이 사건 제2특허의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
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
제로 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피고 제1
제품은 이 사건 제1특허 제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각 침해한다. 또
한 피고 제2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 사
건 제2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
4. 금지,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9)
피고는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고, 현재 원고의 청구를 다투며 피고 제2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허법 제126조 제1, 2항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
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
9) 원고는 각하 부분을 포함하여 금지 및 폐기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소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
하여만 판단한다.
- 30 -
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별지4 기재와 같이 2020. 3. 17경부터 2024. 11. 14.경까지 피고 각
제품 합계 7,866개를 E와 F에 제조·판매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소한 피고가 판매한 수량에 해
당하는 만큼의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을 실시한 원고 제품(‘듀얼800선반’, 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추가적으로 주문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고, 위 원고
제품의 연도별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판매수량 × 원고 제품의 단위수
량당 이익액’으로 추정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31 -
(3) 또한 피고는 특허권자인 B의 특허권침해 중지 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각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
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2)항과 같이 계산한 손해액 중 2024.
8. 21. 이전까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구 특허법(2024. 2. 20. 법률 제
203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8항에 따라
3배를, 2024. 8. 21. 이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
8항에 따라 5배를 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각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이자 명
시적 일부청구로서10)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8항에 따라 별지4 기재 손해배상액 산
정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286,668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은 2022. 8. 10.자, 2024. 10. 21.자, 2025. 1. 9.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다)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는 피고 제1제품을 생산·판매했고, 그 이
10) 2025.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및 제6회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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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피고 제2제품을 생산·판매하였을 뿐이고, 별지4 기재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판
매내역 중 2020. 11. 5.자 판매수량 632개는 반품 수량을 재출고한 것으로서 신규 판
매수량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단위수량당 이익액 산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건비, 부자재비, 가공비, 포장비, 관리비, 최소영
업이익 및 통관수수료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축소하여 산정된 것으로
서 신뢰할 수 없다. 피고는 누락된 위 항목들을 반영한 피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
액을 새롭게 산정하였는바, 2020. 2.경부터 2024년까지 피고가 피고 제2제품을 판매함
으로써 얻은 이익은 1,186,114원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산정방식은 신뢰성
이 떨어진다.
(3) 피고가 피고 각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 부칙(2019. 1. 8. 법률 제16208호) 제3조는 ‘제128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위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2019. 7. 9.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제1제품을 2019. 6.경부터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로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므로 위 증액 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적
용된다 할지라도, 피고는 특허심판원의 종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불속심결(202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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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을 신뢰하고 피고 각 제품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위 심결과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2. 9. 30.까지는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손해액의 산정
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추정 가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특허권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판매수량 및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1) 피고 각 제품의 판매수량
피고의 E 및 F에 대한 각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8호증) 및 각 기간별거래보고(갑
제 29호증)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피고 제1, 2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마일드식기건조대(블랙)k’라는 품목명으로 E와 F에게 7,234개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
다( ‘-’는 반품된 수량이다).11)
11) 원고는 피고의 각 침해행위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로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 양도수량 중 피고 제1,2제품의 수량
을 구별할 실익이 없고, 피고가 위 전체기간 동안 제2제품의 판매사실에 관하여는 자인하고 있는 이상 제1제품은 2020. 2.경
부터 생산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순
번 날짜 거래
상대방
품목 확인 가능 금액
판매금액 단가 세금 수량 합계액(원)
1 2020. 3. 17. ㈜E 1,500,000 15,000 150,000 100 1,650,000
2 2020. 4. 22. ㈜E 7,560,000 15,000 756,000 504 8,316,000
3 2020. 6. 3. ㈜E 9,240,000 15,000 924,000 616 10,164,000
4 2020. 7. 27. ㈜E 90,000 15,000 9,000 6 99,000
5 2020. 9. 24. ㈜E 7,560,000 15,000 756,000 504 8,316,000
6 2020. 10. 20. F 540,000 15,000 54,000 36 594,000
7 2020. 10. 29. ㈜E 960,000 15,000 96,000 64 1,056,000
8 2020. 11. 18. ㈜E -5,475,000 15,000 -547,500 - 365 - 6,022,500
9 2020. 12. 10. ㈜E 4,815,000 15,000 481,500 321 5,296,500
10 2020. 12. 18. ㈜E 660,000 15,000 66,000 44 726,000
11 2021. 1. 11. ㈜E 4,560,000 15,000 456,000 304 5,016,000
12 2021. 1. 31. ㈜E 240,000 15,000 24,000 16 264,000
13 2021. 3. 18. ㈜E 4,800,000 15,000 480,000 320 5,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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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7,234개 외에도 별지4 기재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순번 8과
같이 2020. 11. 5.에 632개를 추가 제조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위 내역을 피고 각 제품의 실제 판매내역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갑 제29호증의 2)에다가 을 제14호증의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 판매량은 기간별 거래보고 내역에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 및 단가 등은 그 기재는 생략된 내역으로서 실제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역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 판매 내역 중 반품을 재출고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판매수량
으로 보기는 어렵다[원고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금 및 단가 기재가 생략된 2020.
12. 10.자 판매수량 7개(갑 제29호증의 2, 4면), 2021. 11. 15.자 판매수량 3개(갑 제29
14 2021. 5. 18. ㈜E 5,400,000 15,000 540,000 360 5,940,000
15 2021. 5. 24. ㈜E 1,872,000 18,000 187,200 104 2,059,200
16 2021. 6. 11. ㈜E 9,072,000 18,000 907,200 504 9,979,200
17 2021. 6. 15. F 288,000 18,000 28,800 16 316,800
18 2021. 10. 14. ㈜E 7,200,000 18,000 720,000 400 7,920,000
19 2021. 11. 3. ㈜E 9,072,000 18,000 907,200 504 9,979,200
20 2022. 2. 10. ㈜E 10,368,000 18,000 1,036,800 576 11,404,800
21 2022. 6. 28. ㈜E 13,984,000 23,000 1,398,400 608 15,382,400
22 2022. 12. 5. ㈜E 7,544,000 23,000 754,400 328 8,298,400
23 2022. 12. 15. F 184,000 23,000 18,400 8 202,400
24 2023. 3. 21. ㈜E 7,544,000 23,000 754,400 328 8,298,400
25 2023. 5. 2. F 368,000 23,000 36,800 16 404,800
26 2023. 9. 12. ㈜E 6,992,000 23,000 699,200 304 7,691,200
27 2024. 1. 15. ㈜E 2,392,000 23,000 239,200 104 2,631,200
28 2024. 1. 26. ㈜E 4,508,000 23,000 450,800 196 4,958,800
29 2024. 5. 23. ㈜E 4,784,000 23,000 478,400 208 5,262,400
30 2024. 11. 14. ㈜E 4,600,000 23,000 460,000 200 5,060,000
총 판매수량 합계 7,234 146,544,200
- 35 -
호증의 3, 4면)에 관하여는 별지4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판매수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
다].
한편,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경부
터 베트남 업체인 ‘G’에서 ‘원고 제품의 OEM방식으로 생산 의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 해당 업체의 하루 생산 가능 수량은 약 2,000개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피고 각
제품의 판매수량인 7,234개만큼 원고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특허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양도한 침해 물건의 수량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손해액
을 산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2항 참조).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특허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제품
을 생산․판매를 위하여 직접 투입된 비용(변동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손해액
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다음과 같이 원고 제품
1개에 대한 매출단가에서 수입원가(상업송장 기재 연도별 수입금액 × 연도별 평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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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준환율), 수입운송비, 통관수수료, 하역비, 상차비, 외주운송비, 자차운송비를 제외
한 것을 기초로 한다. 즉, 매출단가에서 차감한 각 비용은 원고 제품을 수입하여 통관
한 다음 컨테이너에서 하역하여 원고의 창고 등으로 운반하는 데까지 소요된 비용만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국내에 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상주 직원을 두고, 원고 제품을 2019
년까지는 직접 생산하였다가 2020년경부터 베트남 업체에 OEM방식으로 제조하여 수
입한 다음 이를 다시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원고 제품
의 수입과 판매를 위하여 국내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상주
직원의 급여액, 사무실 및 창고 임차료 등과 같은 관리비가 원고 제품의 매출액 증가
와는 전혀 무관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제품의 한계이익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서는 원칙적으로 제품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여야
하고, 원고 제품의 판매만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변동비는 일반적으로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원고가 국내 사업장의 운영 등을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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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비
용 중에서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제품들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원고 제품
(‘듀얼800선반’)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
서 원고 주장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원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추가로 투입
할 것으로 보이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그 외의 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입증
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 23, 32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별지4 기재
1구간(2020. 3. 17.부터 2022. 6. 28.까지)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15,500,000원, 2
구간(2022. 12. 5.부터 2024. 5. 23.까지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4,000,000원, 3구
간(2024. 11. 14.자 침해행위)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액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① 피고의 E 및 F에 대한 각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8호증) 및 각 기간별 거래보고
(갑 제29호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각 제품의 판매 수량은 2020. 3. 17.
부터 2024. 11. 14.까지 7,234개이고, 그에 따른 판매대금 합계액은 146,544,200원에
이른다.
② 피고는 각 단가별 제조원가내역(을 제28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 제품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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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당 이익률을 계산하면서 각 제조원가에서 관리비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단위수
량당 이익률은 오히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조원가 내역 외에 추
가로 관리비 등의 경비를 산정한 근거와 그와 같은 적용 비율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가 포함시킨 위 관리비를 제외하고 각 단가별 제조원가내
역(을 제28호증)를 기초로 하면, 2022년12) 피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률을 계산하면,
약 15.43%[= 판매가 23,000원/(판매가 23,000원 – 제작비 19.450.6원)]가 된다. 여기에
다가 피고의 종전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등을 제조한 단위수량당 이익률은 약
12.6%이므로,13) 피고는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적어도 약 18,464,569원(=
146,544,200원× 12.6%) 내지 22,611,770원(= 146,544,200원 × 15.43%)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9년경까지 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였는데, 2019년경까지 원고가 계
산한 원고 제품의 제조원가마진표(갑 제22호증의 2)를 기초로 한 원고 제품의 단위수
량당 이익률은 약 31.37%[=(출고단가 17,000원 – 제작비 11,667원)/출고단가 17,000원]
가 되는데, 이는 원고가 베트남 제조사에 OEM으로 생산을 의뢰한 이후 원고가 계산한
아래와 같은 평균 단위수량당 이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2) 피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16% 내지 –7%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
빙하기 어렵다.
13) 2025. 1. 14.자 피고의 준비서면 5면 참조.
연도 매출단가(원) 단위이익액(원) 단위수량당
이익률
2020 16,035 4,658 29.05%
2021 17,254 5,612 32.53%
2022 19,851 5,462 27.51%
2023 19,994 5,472 27.37%
2024 19,797 4,666 23.57%
평균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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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 각 제품에서 피고가 추가한 관리비 등을 제외한 제조원가내역을 기초
로 할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비를 제외한 제조원가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는 피고 각 제품의 이익률 역시 판매가의 약 12 내지 15%에 이르는 점, 원고가 계산
한 위 제조원가마진표에는 별도의 관리비 등이 산입되지 아니하였는데 2019년부터
2023년 귀속 금속 가구 가공업의 기준경비율14)은 7.7% 내지 9.6%이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원고 제품의 이익률은 약 18.41%에서 약 20.31%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품 1개를 판매할 경우 그 이익률은 18% 정도로 계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2020
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계산하면 평균 3,345원이 되
고, 해당 금액을 피고 각 제품 판매수량에 곱하여 원고가 얻었을 이익액을 계산하면
합계 24,197,730원(= 3,345원 × 7,234개)이 된다.
④ 원고는 별지4 기재와 같이 침해행위의 기간을 1구간(2020. 3. 17.부터 2022.
6. 28.까지), 2구간(2022. 12. 5.부터 2024. 5. 23.까지), 3구간(2024. 11. 14.자)으로 나
누어 각 손해액 및 이에 대하여 각 2022. 8. 10.자, 2024. 10. 21.자, 2025. 1. 9.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
14) 과세관청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로 수입금액에서 주요 비용(인건비, 임차료, 배입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기준비율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연도 매출단가 이익률(%) 원고 제품 1개당 이익액(원), 원미만 버림
2020 16035
18
2,886
2021 17254 3,105
2022 19851 3,573
2023 19994 3,598
2024 19797 3,563
평균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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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위 각 구간별 기간 동안 피고 각 제품의 판매수량에다가 위 ③과 같이 원
고 제품 1개당 이익액 평균인 3,345원을 곱하여 각 구간별 침해기간 동안 원고가 얻었
을 이익을 구분하여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⑤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각 ‘걸이봉을 선반부에
대하여 절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걸이봉과 선반부의 결합작업이 추가로 필요 없도록
하고, 보관시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성의 식기선반을 제공하고, 식기거
치대를 전방프레임과 후방프레임 사이에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별도의 조립 작업
이 필요없도록 하는 식기선반을 제공하는 것’(갑 제3호증의 2 식별번호 [0007],
[0008])과 ‘종래 고정식 선반 지지프레임에 복수개의 스크류로 일일이 체결 고정하여야
해서 그 조립이 매우 번거롭고, 고정식 선반을 포장 및 보관할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
지지프레임을 다시 분해해야 하는 번거롭고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반부를 조립할 때, 전방 프레임과 후방 프레임 사이에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식기거
치대를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선반부가 특별한 조립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하는 식
기선반을 제공하는 것‘(갑 제4호증의 2 식별번호 [0005], [0007])으로서, 위와 같은 포
장 및 운반과 조립의 편이성으로 인하여 피고 각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
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 각 제품의 판매에는 피고의 고유한 제조 기술
내지 거래처와의 협력 관계 등도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
을 고려하고, 별지4 기재 각 구간에서 판매된 피고 각 제품의 합계 수량, 침해기간
구분 침해기간 판매수량
소계
원고 제품 평균
이익액(원)
구간별
이익액 합계(원)
1 구간 2020. 3. 17.~222. 6. 28. 5,542 3,345 18,537,990
2 구간 2022. 12. 5.~2024. 5. 23. 1,492 3,345 4,990,740
3 구간 2024. 11. 14. 200 3,345 669,000
합계 24,19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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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판매 빈도와 피고의 판매행위 태양 등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4 기
재 1구간(2020. 3. 17.부터 2022. 6. 28.까지)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15,500,000
원, 2구간(2022. 12. 5.부터 2024. 5. 23.까지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4,000,000원,
3구간(2024. 11. 14.자 침해행위)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각 인정한다.
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증액 여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9. 9. 9.경 원고 측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았음
에도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침해행위 중
원고가 구하는 2020. 3. 17.경부터 2024. 5. 23.까지의 생산·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구 특
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2024. 11. 14.자 생산·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각 인정된 손해액의 3배와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제1제품을 2019. 6.경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최초 침해행위가 위 증액배상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특허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증액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쟁점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 부칙 제3조는 ‘제12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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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2019. 7. 9.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법원은 타인
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허법 부칙(2024. 2.
20.)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12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정하고 있으
므로,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2024. 8. 2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9. 7. 9.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
우로서 2024. 8. 21. 이전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손해
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2024. 8. 21. 이후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현행 특허법 제128
조 제8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증액배상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구 특허법 부칙 제3조의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가 위 증액배
상 규정의 시행일 전에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위 시행일 이후에 침해행위가 계
속되는 경우에도 증애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지(①설), 증액배상
규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시행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증액
배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지(②설) 쟁점이 된다.
(다) 관계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검토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부칙 규정의 문언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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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부칙 제3조의 의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②설과 같이 증액배상 규정의 시
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시행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증액배상 규
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①설과 같이 해석하여 시행 전후
에 걸쳐 계속적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최초 위반행위가 시행일 이전이라
면 시행일 이후 침해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증액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특허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
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마다 성립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에 의한 피고 각 제품의 생산, 판매행
위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개별 생산, 판매행위의 대상 제품도 피
고 제1제품과 피고 제2제품이 혼재된 경우와 피고 제2제품만 생산‧판매된 경우 등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도 E와 F로 나누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3. 17.부터 2024. 11. 14.경 사이에 이루어진 30회의 피고의 각 제품의 생산, 판매 행
위는 각각 별개의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9. 6.경에 시작한
피고 제1제품의 생산, 판매행위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지는 하나의 특허
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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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의 범위를 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증액배상 규정의 시행 전
부터 최초 침해행위를 시작하여 침해행위를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성이 큰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여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는 증액배상 규정의 입
법 취지 및 법익균형에 맞지 않다.
③ 한편, 이후 개정된 특허법(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에서는 특허법 부칙(2024. 2. 20.)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제1조), ‘제12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
용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신법의 증액배상이 적용된다는 점
을 더욱 명확히 하였는데, 해당 개정이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용 대상이 아
닌 그 한도만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 것임을 밝히고 있고15), 2020. 10. 20. 각 증액배
상 규정이 신설된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의 각 개정법률 및 부칙에서는 모두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 위반행위가 시행 후 발
생한 경우에는 증액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16)
④ 나아가 부칙 제3조의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제128조 제8항 및 제9
15) 특허법(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개정이유: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
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16) 구 특허법의 증애배상 규정이 2019. 1. 8. 신설된 이후인 2020. 10. 20. 각 증액배상 규정이 신설된 상표법(2020. 10. 20. 법
률 제1753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상표법 부칙(2020. 10. 20.) 제2조, 디자인보호법(2020. 10. 20. 법률 제175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디자인보호법 부칙(2020. 10. 20.) 제2조는 모두 각 증액배상 개정규정(상표법 제110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이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 위반행위가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액
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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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 적용한다.’가 아니라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터̇ ̇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침해행
위의 성격(최초 침해행위일 것)을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보다는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침해행위의 범위(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를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시행 전에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행 후의 침해행위에 관하여도 증
액배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
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전체적으
로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처벌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침해행위가 증액배상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당 행위가 ‘고의적’인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살핀
다.
(2)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구 특
허법 제128조 제8항). 여기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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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
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0. 3. 17.경부터 2024. 11. 14.
까지 고의적으로 피고 각 제품을 생산·생산하여 고의적으로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금속을 가공한 식기건조대 및 선반 등 주방용품 생산 및 판
매업 등을 하는 경업자로서, 피고는 2019. 9. 19.경 원고 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침해 중지를 통보하기 전에도 2015. 6. 22.경 “원고에서 생산되는 디자인, 실용신
안, 특허에 관련된 모든 제품은 앞으로 일체 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유사한 제품
및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약속합니다.” 라는
협의각서를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바 있다. 위 협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긴 하다. 그러나 피고로
서는 위 협의각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원고의 특허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품 개발 시 원고 등 경업자의 제품에 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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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과 주의의무를 명확히 의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② 피고가 2019. 6. 11.경부터 2019. 7. 3.경까지 피고 각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특허법 제225조의 특허권 침해죄는 고의범에 해당되며(대법
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확정된 형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 더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9. 9. 9.경 원고
로부터 특허권 침해 중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제조방법을 취득하여
피고 각 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변소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각 제품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 타 제품의 시장조사를
통해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15. 6. 22.경 이미 협의각서를 작성하였
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주방기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원고
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③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마일드식기건조대(블
랙)k’ 품목이 2019. 6. 11. 416개, 2019. 6. 14. 232개, 2019. 7. 3. 968개가 각 출고 매
출로 기재되었고, 해당 판매내역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침해기간 동안의 내역에
해당되는데,17) 이후 해당 판매분은 2019 7. 25. 623개가, 2019. 8. 13. 968개가 반품되
어 2019. 8. 13.경까지 대부분이 반품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는 2019. 7.
3. 이후부터 2020. 3. 16.까지 약 9개월 동안 피고 각 제품인 ‘마일드식기건조대(블
17) 다만,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일람표는 2019. 7. 3.자 판매수량은 345개로 위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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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k’ 품목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다가 2020. 3. 17.경부터 다시 생산·판매를 시작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판매 태양과 각 침해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관련
형사사건 고소 전후의 경과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2020. 3. 17.경부터 2024. 11. 14.까지 계속
하여 피고 각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각 제품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불속심결(특허심판원 2020당3594)이 있었고, 피고는 해당 심결을 신뢰하여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위 심결과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2. 9. 30.까지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1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앞에서 본 이 사건 소제기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0. 2. 12.경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존재 및 피
고 각 제품의 생산·판매 행위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침해
행위에 대한 것인 점, ㉯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불속심결(특허심판원
2020당3594)은 조립방식을 전제로 확인대상발명2의 속부 여부를 판단한 것인데 앞서
3.나.항과 3.다.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은 물건발명이고 피고
각 제품은 모두 ‘수직결합’ 외에 ‘슬라이딩 결합’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립
가능하다는 것은 이 사건 제1심 재판과정에서도 시연되었던 점19), ㉰ 피고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고는 하나, 해당 심판 청구는
18) 피고는 이 사건 제1특허 발명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2020당1001)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다투지
않고 있는데,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1은 피고 각 제품과 달리 끼움부가 ‘(⌟⌞)’ 형상과 같이 걸이봉 양 단의
바깥쪽이 아닌 ‘(⌞⌟)’ 형상으로 걸이봉 안쪽을 향하도록 한 것이다.
19)제1심의 2022. 5. 13.자 제3회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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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9.경 원고로부터 특허권 침해 중지 통보를 받은 지 약 1년이 경과된 이후이자
피고가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지 약 8개월이 경과된 시점
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제기한 무효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던 점, ㉱ 피고는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전후에 걸쳐 각 심결의 결론을 불문하고 계속
하여 피고 각 제품을 생산·판매해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권리범위확인심
판의 불속심결(특허심판원 2020당3594)만으로는 앞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도 불구하
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증액배상액의 결정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중 구 특허법 제
128조 제9항 및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9항에서 정한 고려요소들 즉, 고의 또는 손해
방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기간의 기간, 횟수, 침해행
위로 인한 벌금,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합계 20,000,000원의 3배인 합계 60,000,000원[= 46,500,000
원(2020. 3. 17.경부터 2022. 6. 28.까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15,500,000원×3)
+12,000,000원(2022. 12. 5.부터 2024. 5. 23.까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4,000,000원
×3) + 1,500,000원(2024. 11. 14.자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500,000원×3)]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 60,000,000원 및 그중 2020. 3. 17.경부터 2022. 6. 28.까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46,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간의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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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022.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8.
12.부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간의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22.부터, 나머지 1,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간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2025.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2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금지, 폐기 청구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경·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
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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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현화
- 52 -
별지1
목 록
1. 피고 제1제품
가. 상품명: 식기선반
나. 모델명: Haatz 마일드 800, KA-DHM 8282 마일드
다. 도면
도면 1 - 사시도 1 도면 2 - 측면프레임 확대도
도면 3 - 걸이봉 및 측면프레임 도면 4 - 사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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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 전방프레임의 단면 도면 6 - 전방프레임 및 식기거치대
2. 피고 제2제품
가. 상품명: 식기선반
나. 모델명: Haatz 마일드 800, KA-DHM 8282 마일드
다. 도면
도면 1 - 사시도 도면 2 - 측면프레임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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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목 록
1. 이 사건 제1특허발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려는 과제
[0001]? 본 발명은 식기선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주방 벽면에 설치된 수납장의 저면
에 설치되어 그릇이나 접시 등의 식기를 보관하면서 건조시키도록 하기 위한 식기선반에 관한
것이다.
[0002]? 일반적으로,? 주방의 싱크대 주변에는 그릇이나 접시 등의 식기를 세척한 후,? 세척된 식
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 세척된 식기에 묻어있는 물기가 제거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싱크대용 선반은 크게 싱크대의 상면 일측에 안착 설치되는 바구니식 선반과,? ? 주방의 벽
면 상측에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식 선반으로 대별된다.?
[0003]? 위와 같은 선반들 중에서 싱크대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싱크대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최근 고정식 선반이 널리 사용되며,? 이러한 고정식 선반은 주방의 벽면 상측에 설치되
는 수납장의 저면에 일정간격 이격되게 수직 하방으로 스크류로 고정되는 지지프레임과,? 양단부
가?상기 지지프레임에 하단부에 고정되며 식기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된 선반으로 구성된다.
[0004]? 상기 고정식 선반은 일반적으로 지지프레임과 선반부가 분리된 상태로 포장박스에 포장
되서 판매되며,? 사용자가 설치시에는 상기 지지프레임을 수납용 싱크대의 저면에 복수개의 스크
류로 고정하고,? 상기 지지프레임의 하단부에 선반부도 복수개의 스크류로 고정하여 선반을 설치
완료하게 된다.
[0005]?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고정식 선반은 주요 구성인 지지프레임을 선반부에 고정하기 위
해서는 지지프레임과 선반부를 복수개의 스크류로 일일이 체결 고정하여야 하므로,? 조립이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0007]?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고정식 선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걸이봉을 선반부에 대하여 절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걸이봉과 선반
부의 결합작업이 추가로 필요 없도록 하고,? 보관시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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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선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08]?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식기거치대를 전방프레임과 후방프레임 사
이에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별도의 조립 작업이 필요없도록 하는 식기선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본 발명의 식기선반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반부(10),? 한 쌍의 측면프레임(20),? ?
물받이(30),? 한 쌍의 걸이봉(40),? 및 접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18]).
[도 1]?
[0019]? 상기 선반부(10)? 그릇이나 접시와 같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식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부
분으로서,?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프레임(11),? 후방프레임(12),? 및 식기거치대
(13)로 이루어진다.?
[0020]? 전방프레임(11)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한 쌍의 측면프레임(20)? 사이의 전방
에 설치되는 프레임으로서,?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측면부의 단면이 도시된 도면
을 보면 끼움부(14)와,? 결합구멍(15a,? 15b)이 형성되어 있다.
- 56 -
[0021]? 상기 끼움부(14)는 도 4?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술하는 식기거치대(13)의 전방
가로봉(16)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끼우기 위한 것으로서,?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
기 전방 가로봉(16)을 끼우기 위한 진입부(14a)와,? 상기 진입부(14a)를 통하여 끼워지는 상기
전방 가로봉(16)이 전방 가로봉(16)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상기 전방 가로
봉(16)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14b)로 이루어진다.? 미설명부호 14c는 전방 가로봉(16)의 이탈
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방지턱이다.
[도 3]? [도 4]?
[0022]? 상기 결합구멍(15a,? 15b)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프레임(11)의 측면에 후술하
는 측면프레임(20)을 볼트와 같은 고정수단에 의하여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전방프레임
(11)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된다.? 상기 결합구멍(15a)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술하는 측면
프레임(20)의 결합구멍(27a)과 정렬된 상태에서 볼트(미도시)에 의하여 고정되며,? 상기 결합구멍
(15b)은 후술하는 측면프레임(20)의 결합구멍(27b)와 정렬된 상태에서 볼트(미도시)에 의하여
고정된다.?
[0024]? 상기 후방프레임(12)은 상기 전방프레임(11)과 이격져서,? 상기 한 쌍의 측면프레임(20)?
사이의 후방에 설치되는 프레임으로서,? 상기 전방프레임(11)과 위치 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구
조는 동일한 모양으로 형성된다.?
[0025]? 상기 식기거치대(13)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릇이나 접시와 같이 주방에서 사용
되는 식기가 실제로 놓여지는 부분으로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방프레임(11)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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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방프레임(12)? 사이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며,? 전방 가로봉(16),? 후방 가로봉(17),? 다수의
연결봉(18),? 및 중간 가로봉(19)으로 이루어진다.
[0026]? 상기 전방 가로봉(16)은 도 4?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방프레임(11)의 끼움
부(14)에 이동가능하게 끼워지며,? 상기 후방 가로봉(17)은 전방 가로봉(16)이 전방프레임(11)의
끼움부(14)에 이동가능하게 끼워지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기 후방프레임(12)의 끼움부
(14)에 이동가능하게 끼워진다.? ? ?
[0027]? 상기 다수의 연결봉(18)은 도 1?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방 가로봉(16)과
상기 후방 가로봉(17)을 서로 연결하며,? 상기 중간 가로봉(19)은 상기 연결봉(18)들을 서로 연
결하여 상기 연결봉(18)이 하부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30]? 상기 측면프레임(20)이 식기거치대(13)의 측면,? 즉 전방프레임(11)? 및 후방프레임(12)의
측면과 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 1을 참조하면,? 측면프레임(20)의 전면 부분(20a)은 전방
[도 8]?
- 58 -
프레임(11)의 측면과 결합되고,? 측면프레임(20)의 후면 부분(20b)은 후방 프레임(11)의 측면과
결합되며,? 측면프레임(20)의 전면 부분(20a)을 전방 프레임(11)의 측면과 결합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도 9에 도시된 전방 프레임(11)의 결합구멍(15a,? 15b)과 측면프레임(20)의 결합구멍(27a,?
27b)를 서로 맞춘 상태에서 볼트(미도시)와 같은 고정 수단으로 고정 결합할 수 있다
[도 9]?
[0032]? 상기 물받이(30)는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착탈 가능하게 끼워져서 상기 식기거치
대(13)에 올려 놓은 식기로부터 배출되는 물을 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측면프레임(20)의
하부에 돌출형성된 물받이 가이드부(31)를 따라 끼워지게 된다.
[0035]? 상기 한 쌍의 걸이봉(4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에는 수납장의 저면에 볼트와 같은 고정수단에 의해서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 구
멍(41)이 형성되어 있고,? 양단에는 후술하는 접철수단에 의해서 접철이 될 수 있도록 끼움부
(42)가?형성되어 있다.
[0036]? 상기 접철수단은 상기 걸이봉(40)을 상기 선반부(10)의 상면에 대하여 직각이 유지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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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거나,? 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걸이봉
(40)이 상기 선반부(10)의 상면 쪽을 향하여 접혀질 수 있도록 한다.
[0037]? 상기 접철 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일 예로서는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한 쌍의 끼움부(42),? 한 쌍의 끼움홈부(51),? 및 연장부(52)로 이루어질 수 있다.
[0038]? 상기 한 쌍의 끼움부(42)는 상기 걸이봉(40)의 양단에 대칭으로 형성되는 부분으로서,?
상기 걸이봉(40)의 양단에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각각? 절곡되어 형성된다.? 예컨대,? 각각의
끼움부(42)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ㄴ자 모양으로 절곡될 수 있다.
[도 6]?
[0039]? 상기 한 쌍의 끼움홈부(51)는 상기 끼움부(42)가? 회동이 가능하게 수용되도록 상기 측
면프레임(20)에 오목하게 형성되고,?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선반부(10)의 측면부 즉,? 전방프레임
(11)과 후방프레임(12)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게 되므로 상기 끼움부(42)는 상기 측면프레임(20)
의 끼움홈부(51)와 상기 전방프레임(11)? 또는 후방프레임(12)에 끼워진 상태에서 회동이 가능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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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0040]? 상기 연장부(52)는 상기 끼움홈부(51)의 일측에서 상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끼움부(42)
가? 수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상기 연장부(52)는 상기 걸이봉(40)이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0014]? 본 발명의 식기선반에 따르면,? 걸이봉을 선반부에 대하여 절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걸
이봉과 선반부의 결합작업이 추가로 필요없고,? 또 보관시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식기선반
을 제공할 수가 있다.
[0015]? 또한,? 본 발명은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식기거치대를 전방프레임과 후방프레임 사이에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별도의 조립 작업이 필요없도록 하는 식기선반을 제공할 수가 있다.
청구범위
? 【청구항 2】? 식기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부(10);?
? 상기 선반부(10)의 양쪽 측면에 각각?고정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프레임(20);?
?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물받이(30);?
? 상기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한 쌍의 걸이봉(4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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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걸이봉(40)을 상기 선반부(10)의 상면에 대하여 직각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상기 선반부
(10)의 상면 쪽을 향하여 접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 상기 접철수단은,? 상기 걸이봉(40)의 양단에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ㄴ자 모양을 갖도록 각
각? 절곡되어 형성되는 한 쌍의 끼움부(42);? 상기 끼움부(42)가? 수용되도록 상기 측면프레임(20)
에 형성되고,?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선반부(10)의 전방프레임(11)? 또는 후방프레임(12)의 측면
부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는 한 쌍의 끼움홈부(51);? 및 상기 끼움홈부(51)의 일측에서 상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끼움부(14)가? 수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장부(52);로 이루어지며,
? ? 상기 끼움홈부(51)는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선반부(10)? 측면부에 의해 덮어 씌워져,? 상기 끼
움부(42)를 상기 전방프레임(11)? 또는 후방프레임(12)? 사이에 끼워진 상태에서 회동 가능하게
지지하고,? 각각의 상기 끼움홈부(51)와 상기 연장부(52)는 ㄴ자 모양으로 절곡된 상기 끼움부
(42)와 대응하여 ㄴ자 모양이 되도록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기선반.
? 【청구항 1】? (삭제)
? 【청구항 3?내지 5】? (각?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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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제2특허발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려는 과제
[0001]? 본 발명은 식기선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주방 벽면에 설치된 수납장의 저면
에 설치되어 그릇이나 접시 등의 식기를 보관하면서 건조시키도록 하기 위한 식기선반에 관한
것이다.? ?
[0003]? 고정식 선반은 주방의 벽면 상부에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 일정간격 이격되게 수직
방향으로 스크류로 고정되는 지지프레임과,? 양단부가 상기 지지프레임의 하단부에 고정되며 식기
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된 선반부로 구성된다.
[0004]? 한편,? 상기 고정식 선반은 일반적으로 지지프레임과 선반부가 분리된 상태로 포장박스에
포장되서 판매되며,? 사용자가 설치시에는 상기 지지프레임을 수납용 싱크대의 저면에 복수개의
스크류로 고정하고,? 상기 지지프레임의 하단부에 선반부도 복수개의 스크류로 고정하여 선반을
설치 완료하게 된다.
[0005]?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고정식 선반은 지지프레임은 물론 선반부도 지지프레임에 복수개
의 스크류로 일일이 체결 고정하여야 하므로,? 조립이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문제점이 있고,? 또
조립이 완료된 고정식 선반을 포장 및 보관할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 지지프레임을 다시 분해해
야 하는 번거롭고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
[0007]?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고정식 선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선반부를 조립할 때,? 전방 프레임과 후방 프레임 사이에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식기거치대를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선반부가 특별한 조립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하는
식기선반을 제공함에 있다.?
[0008]?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걸이봉을 선반부에 대하여 접철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걸이봉과
선반부의 결합작업이 추가로 필요 없도록 하고,? 포장 및 보관 시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구성의 식기선반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본 발명에 따른 식기선반은 주방 벽면의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 설치되
어 식기를 보관 및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반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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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물받이(40),? 및 한 쌍의 걸이봉(3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1]?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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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 상기 선반부(10)는 그릇이나 접시와 같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식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써,?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프레임(11),? 후방 프레임(12),? 및 식기거
치대(13)로 이루어진다.
[0020]? 상기 전방 프레임(11)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술하는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전방에 설치되는 프레임으로써,?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끼움부(11a)와,? 결합구멍(11b)
이 형성되어 있다.
[도 4]?
[0021]? 상기 끼움부(11a)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술하는 식기거치대(13)의 전방 가로봉
(13a)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끼우기 위한 부분으로써,?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가로봉(13a)이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고 전방 가로봉(16)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
(111)와,? 상기 지지부(111)에 끼워진 전방 가로봉(13a)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탈방지부
(113)와,? 상기 전방 가로봉(13a)? 상측에 연결되는 다수의 연결(13c)? 부분이 전방 프레임(10)의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부(112)로 이루어진다.
[0022]? 상기 지지부(111)는 끼움부(11a)의 하단에서 전방 가로봉(13a)을 받쳐주는 부분으로써,?
전방 가로봉(13a)의 일측 선단을 끼움부(11a)의 지지부(111)? 일측 선단에 인접시킨 상태에서
전방 가로봉(13a)의 선단을 끼움부(11a)의 지지부(111)? 쪽으로 밀어 넣어 슬라이딩시키면 도 5
- 65 -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가로봉(13a)이 전방프레임의 지지부(111)에 삽입되게 되며,? 계속하
여 도 5의 화살표 A의 방향으로 전방 가로봉(13a)을 전방 프레임(11)의 길이방향으로 밀게 되
면,? 전방 가로봉(13a)이 지지부(111)에 완전히 삽입되게 된다.
[도 5]?
[0023]? 상기 이탈방지부(113)는 전방 가로봉(13a)이 전방 프레임(11)의 후면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지지부(111)? 위에서
전방 프레임(11)의 후면에 형성되며,? 지지부(111)? 위에 올려진 전방 가로봉(13a)이 전방 프레임
(11)의 후면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이탈하려고 할 때,?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가로봉
(13a)이 이탈방지부(113)에 걸리게 되어 전방 가로봉(13a)이 끼움부(11a)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66 -
[0024]? 상기 결합구멍(11b)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프레임(11)의 측면에 후술하는
측면 프레임(20)을 볼트와 같은 고정수단에 의하여 결합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써,? 도 4? 및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프레임(11)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된다.? 상기 결합구멍(11b)은 후술하
는 측면 프레임(20)의 결합구멍(21)과 정렬된 상태에서 전방프레임(11)의 측면에 후술하는 측면
프레임(20)을 볼트(미도시)와 같은 고정수단에 의하여 고정된다.
[0025]? 또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방 프레임(11)은 끼움부(11a)와 결합구멍(11b)?
사이에 측면 프레임(20)에서 돌출시킨 돌출부(21a)를 끼우기 위한 끼움슬롯(11c)이 더 형성되도
록 하면,? 측면 프레임(20)을 전방 프레임(11)과 결합 시키고자 할 때,? 측면 프레임(20)에서 돌출
시킨 돌출부(21a)를 전방 프레임(11)의 끼움슬롯(11c)에 먼저 끼운 상태에서 측면 프레임(20)과
전방 프레임(11)을 결합시키면 결합작업이 더욱 용이하도록 할 수가 있다.? 미설명부호 14는 전
방 프레임(11)의 전면을 마감하는 마감판이다.
[도 6]?
- 67 -
[0026]? 상기 후방 프레임(12)은 전방 프레임(11)과 이격지도록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
의 후면에 설치되는 부재로써,?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프레임(11)과 위치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구조는 동일한 모양으로 형성된다.
[0032]?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반부(10)의 양측면에 각
각? 고정 결합되어 선반부(10)의 측면부 즉,? 전방 프레임(11)과 후방 프레임(12)의 측면부가 그
대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0035]? 상기 물받이(40)는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착탈 가능하게 끼워져서 상기 식기거치
대(13)에 올려놓은 식기로부터 배출되는 물을 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측면프레임(20)의
하부에 돌출형성된 물받이 가이드부(22)를 따라 끼워지게 된다.
[0038]? 상기 한 쌍의 걸이봉(3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
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에는 수납장의 저면에 볼트와 같은 고정수단에 의해서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구멍(31)
이 형성되어 있고,? 양단에는 후술하는 접철수단(50)에 의해서 접철이 될 수 있도록 한 쌍의 끼
움부(51)가? 형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38]).
[0039]?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식기선반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걸이봉(30)을 선반부(10)의
상면에 대하여 직각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걸이봉(30)을 선반부(10)의 상면 쪽을 향하여 접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철수
단(50)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0040]? 상기 접철수단(50)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일 예로서는 도 9를 참조하
면,? 한 쌍의 끼움부(51),? 한 쌍의 끼움홈부(52),? 및 연장부(53)로 이루어질 수 있다.
[0041? 상기 한 쌍의 끼움부(51)는 상기 걸이봉(40)의 양단에 대칭으로 형성되는 부분으로서,? 상
기 걸이봉(40)의 양단에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각각?절곡되어 형성된다.
[0042]? 상기 한 쌍의 끼움홈부(52)는 상기 끼움부(51)가? 회동이 가능하게 수용되도록 상기 측
면프레임(20)에 오목하게 형성되고,?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선반부(10)의 측면부 즉,? 전방프레임
(11)과 후방프레임(12)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게 되므로 상기 끼움부(51)는 상기 측면프레임(20)
의 끼움홈부(52)와 상기 전방프레임(11)? 또는 후방프레임(12)에 끼워진 상태에서 회동이 가능하
게 된다.
- 68 -
[0043]? 상기 연장부(53)는 상기 끼움홈부(52)의 일측에서 상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끼움부(51)
가? 수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측면 프레임(20)에
상측 방향으로 오목하게 형성되어 걸이봉(40)이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도 9]?
발명의 효과
[0014]? 본 발명의 식기선반에 따르면,? 선반부를 조립할 때,? 전방 프레임과 후방 프레임 사이에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식기거치대를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끼워 선반부가 특별한 조립 작업이 필
요 없도록 하는 식기선반을 제공할 수 있다.
[0015]? 또한,? 본 발명은 걸이봉을 선반부에 대하여 접철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걸이봉과 선반부
- 69 -
의 결합작업이 추가로 필요 없도록 하고,? 포장 및 보관 시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성의 식기선반을 제공할 수 있다.
청구범위
? 【청구항 3】? 식기를 올려놓기 위한 선반부(10);?
? ? 상기 선반부(10)의 양측면에 각각?고정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 ?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탈착 가능하게 끼워지는 물받이(40);? 및 상기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한 쌍의 걸이봉(30);
을 포함하고,?
? ? 상기 선반부(10)는,?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전방에 설치되는 전방 프레임(11);?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이격져서 상기 한 쌍의 측면 프레임(20)? 사이의 후면에 설치되는 후방
프레임(12);? 및 상기 전방 프레임(11)과 상기 후방 프레임(12)? 사이에 탈착 가능하게 슬라이딩
되어 끼워져서 설치되는 식기거치대(13);로 이루어지며,
? ? 상기 식기거치대(13)는,? 상기 전방 프레임(11)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전방 가로봉(13a);? 상
기 후방 프레임(12)에 슬라이딩되어 끼워지는 후방 가로봉(13b);? 상기 전방 가로봉(13a)과 상기
후방 가로봉(13b)을 연결하는 다수의 연결봉(13c)을 구비하고,?
? ? 상기 전방 프레임(11)은,? 상기 식기거치대(13)의 전방 가로봉(13a)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끼우
기 위한 끼움부(11a);? 및 상기 측면 프레임(20)을 결합하기 위한 결합구멍(11b);을 포함하고,
? ? 상기 끼움부(11a)는,? 상기 전방 가로봉(13a)이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되어 끼워지고 전방 가
로봉(16)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111);? 상기 지지부(111)에 끼워진 전방 가로봉(13a)이 이탈되
지 않게 하기 위한 이탈방지부(113);? 및 상기 전방 가로봉(13a)? 상측에 연결되는 다수의 연결봉
(13c)? 부분이 전방 프레임(10)의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부(112);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기선반.
? 【청구항 1,? 2】? (각? 삭제)
? 【청구항 4,? 5】? (각? 기재 생략)
- 70 -
별지3
목 록
1. 선행발명 1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려는 과제
[0001]? 본 발명은 설치가 용이한 식기 건조대에 관한 것으로,? ?
[0002]? 보다 상세하게는 주방 등에서 사용되는 식기 건조대를 싱크대의 상부 수납장 바닥면 또
는 주방의 벽면에 선택적으로 설치한 다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구조의 주방 어느 곳에나 사용
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 작업이 쉽고,? 설치 후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식기건조
대의 탈락으로 인한 식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치가 용이한 식기 건조대에 관한 것이다.? ? ?
[0008]? 특히 주방의 싱크대 구성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상부 수납장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간이 냉장고 등 상부 수납장을 대신하는 다양한 구성을 포함하는 주방용 싱크대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하면,? 싱크대의 상부 수납장에만 고정,?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기 건조
대는 범용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
[0009]?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식기 건조대로써,? 식기 건조대의 후방
프레임에 흡착부재(속칭 빨판)를 구비하여 주방의 벽면에 고정,? 설치되는 식기 건조대가 있는데,?
흡착부재로 설치되는 식기 건조대의 경우 설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흡착부재를 통한 흡착력
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식기를 식기 건조대에 거치할 경우 식기 건조대가 벽면에서 탈락
하면서 식기가 파손될 위험이 큰 문제점이 있다.?
[0012]? 식기 건조대를 주방 싱크대의 상부 수납장 또는 벽면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본체의 측면 프레임들 각각에 결합되는 수납장 설치용 수직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제1설치
부재와,? 벽면에 설치되는 브라켓들과 상기 브라켓에 장착되며 본체가 상부에 결합되어 지지되는
지지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제2설치부재로 구성되는 설치수단을 구비한 설치가 용이한 식기 건조대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2]? 우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식기 건조대는 크게 프레임
- 71 -
들이 결합된 사각틀 상의 본체(10)와,? 상기 본체(10)? 하부에 결합되는 물받이판(140)과,? 본체
(10)? 상부에 거치되는 식기거치대(150)? 및 식기 건조대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수단(20)으로 구성
된다.
[도 1]
[0043]?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10)는 전,? 후방에 서로 대향하는 위치로
소정 간격 이격하여 배치된 전,? 후방프레임(110)(120)과 상기 전,? 후방프레임(110)(120)의 양측
단부에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프레임(130)으로 구성된다.?
[0044]? 상기 전방프레임(110)은 소정 길이를 갖는 장방형의 부재로써,? 양측에 제1조립공(111)
이 구비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방프레임(110)의 좌우측 단부가 밀폐된 구
조일 경우 상기 제1조립공(111)은 양측면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내주면에 나사부가 형성된다.?
- 72 -
[도 2]
[0045]? 또 도면에 도시되지 않았으나 상기 전방프레임(110)의 좌우측 단부가 개구된 상태의 파
이프 형의 부재일 경우 상기 제1조립공(111)은 전방프레임(110)의 전방 또는 후방의 내면과 연
결되고 내주면에 나사부를 구비한 원형 조립공(유사 'Ω'자 형)이거나,? ?
[0046]? 전방 또는 후방의 내면에서 곡선형의 돌기가 상호 대칭되도록 돌출 형성되고 내주면에
나사부를 구비한 돌기형 조립공(유사 'ㅛ'자 형)? 등의 형태로 구비될 수 있다.? ?
[0047]? 그리고 상기 전방프레임(110)은 후방 외면의 상부에서 길이방향을 따라 후방으로 돌출
형성된 제1안치턱(118)이 구비되어 있다.? ?
[0048]? 상기 후방프레임(120)은 상기 전방프레임(110)과 유사한 형태로써,? 양측에 상기 제1조
립공(111)과 동일한 제2조립공(121)이 구비되며,? 상기 제1안치턱(118)과 동일한 높이의 전방
- 73 -
외면의 상부에서 전방으로 돌출 형성된 제2안치턱(128)이 구비되어 있다.? ?
[0049]? 또 상기 후방프레임(120)은 상기 제2안치턱(128)? 하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전방으로 돌
출 형성된 받침턱(129)이 더 구비된다.?
[0050]?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측면프레임(130)은 일측이 개구된 내부공간
(130A)을 갖고,? 내측면의 전후방에 상기 제1,? 제2조립공(111)(121)에 상응하는 제3조립공(131)
이 형성된다.
?
[도 3]
[0051]? 한편 상기 측면프레임(130)은 상기 내부공간(130A)의 상,? 하측 내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돌출 형성되어 서로 대칭을 이루는 슬릿홈(133)이 구비되고,? 고유 색상을 갖는 판상체 형태의 색
상패널(134,? 도면 2? 참조)이 상기 슬릿홈(133)에 슬라이딩 결합되어 개구된 내부공간(130A)의
외측면을 마감한다.? ?
[0052]? 상기 측면프레임(130)의 전,? 후방 단부에는 삽입돌출부가 구비되며 상기 삽입돌출부에
마감 캡(139)이 결합되어 측면프레임(130)의 내부공간(130A)? 전,? 후방을 마감한다.? ?
- 74 -
[0053]? 또한 상기 측면프레임(130)의 내측면 외측에는 제1가이드홈(132)이 형성되어 상기 물받
이판(140)이 슬라이딩 삽입되어 결합된다.? 상기 제1가이드홈(132)은 상기 후방프레임(120)의 받
침턱(129)과 동일 높이에 구비된다.? ?
[0054]? 그리고 상기 마감 캡(139)? 중 측면프레임(130)의 전방에 결합되는 마감 캡(139)은 내측
면에 상기 제1가이드홈(132)과 상응하는 형태의 제2가이드홈(139a)이 구비된다.? ?
[0055]? 이때 상기 전방프레임(110)을 제외한 모든 프레임들(120)(130)은 동일한 높이로 형성되
며,? 상기 전방프레임(110)만이 상기 후방프레임(120)의 상측 단부에서 받침턱(129)? 사이(측면프
레임(130)의 상측 단부에서 제1가이드홈(132)? 사이)의 폭과 동일한 높이를 갖도록 형성되어 측
면프레임(130)들과의 결합 시 하측 개구된 공간에 상기 물받이판(140)이 상기 가이드홈들
(132)(139a)에 삽입되어 결합되는 투입구로 활용된다.? ?
[0056]? 따라서 물받이판(140)이 상기 투입구로 투입되면서 양측 플렌지(142)가? 상기 전방 마감
캡(139)과 상기 측면프레임(130)의 가이드홈들(132)(139a)에 슬라이딩 결합되어 안내되며,? 결
합이 완료되면 상기 물받이판(140)의 후방 플렌지가 상기 후방프레임(120)의 받침턱(129)? 상면
에 지지되어 안정적인 결합 구조를 제공하게 된다.? ?
[0057]? 한편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물받이판(140)은 사각 형상의 접시형 부재로써,? 내
부에 저수공간(140A)이 구비되며,? 외변을 따라 상측 단부에 외측으로 절곡하여 형성된 플렌지
(142)가? 구비되어 상기 본체(10)에 수납된다.? ?
[0058]? 상기 물받이판(140)은 본체 상부에 안치되는 식기거치대(150)에 수납되는 그릇이나 접
시에서 떨어지는 물을 저수하기 위한 구성이다.? ?
[0059]? 이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식기거치대(150)는 와이어 형태의 금속대를 평면
상으로 투영 시 격자 형태가 되도록 연결하여 형성되며,? 상기 전,? 후방프레임(110)(120)의 안치
턱들(118)(128)에 안치되어 결합되며,?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양측에 형성된 직립거치부
(151)를 갖고 그 사이에 수평거치부(152)가?구비된다.? ?
[0063]? 이어서 상술한 구성의 식기 건조대를 주방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수단(20)으로써,?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측면프레임(130)들의 상부에 결합되어 주방의 싱
크대 상부 수납장의 바닥면 등에 설치되는 수직프레임(210)들로 구성된 제1설치부재(200A)와,? ?
[0064]? 상기 측면프레임(130)들의 하부에 결합되는 지지프레임(230)과,? 상기 지지프레임(230)
- 75 -
을 주방의 벽면에 고정,?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220)으로 구성된 제2설치부재(200B)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0066]? 상기 제1설치부재(200A)로써,? 상기 수직프레임(210)은 금속대가 상측으로 절곡 형성된
형태로써,? 하측 끝단부들에는 볼트 결합을 위한 제1나사공(212)이 구비되며,? 금속대의 상부에는
고정공(211)이 수직방향으로 관통 형성되어 있다.? ?
[0067]? 또 상기 측면프레임(130)의 상부에는 상기 수직프레임(210)의 하측 끝단부들이 삽입되
는 삽입홀(135)이 형성되어 있고,? 측면프레임(130)의 하부에는 상기 삽입홀(135)을 통해 삽입된
수직프레임(210)의 제1나사공(212)에 상응하는 통과공(136)이 천공되어 볼트나 나사 등의 고정
부재가 상기 통과공(136)을 통과하여 상기 제1나사공(212)에 결합되면서 본체(10)와 수직프레임
(210)간의 결합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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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스텐레스 철사로서 제작되는 것으로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씽크대찬장의
하측에 간격을 두고 하향 설치되는 한 쌍의 선반설치대와, 양측 선반설치대의 사이에 수평
설치되며 컵이나 접시 등의 식기를 얹어두는 선반본체로 이루어지는 씽크대용 주방선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선반본체와 선반설치대와의 결합이 이중으로 걸릴 수 있는 구
조로 형성하여 본 발명에 의한 씽크대용 주방선반를 유동이 없이 안정되고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며, 선반본체의 하측에는 물받이트레이를 슬라이드식으로 설치하여 식기에 묻은 물기가
씽크대용 주방선반의 하측으로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반본체의 전후방에 장식바를 착탈
식으로 설치하여 씽크대용 주방선반을 미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본 발명에 따른 씽크대용 주방선반(100) 도 1 및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씽크대찬
장(도시생략)의 저면에 한 쌍의 선반설치대(30)가 일정간격을 두고 하향 설치되고, 상기 양측
선반설치대(30)의 사이에는 선반본체(10)가 수평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들 선반본체(10)와 선
반설치대(30)는 스텐레스 철사로서 제작되는 것이다.
[0017] 상기 선반본체(10)는 도 2 내지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개의 스텐레스 철사를 가
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용접으로 결합 설치하여 형성되는 수평받침부(11)의 전후방에 하부살
대(13)가 용접으로 결합 설치되며, 이 수평받침부(11)를 형성하는 철사 중에 세로방향으로 설
치되는 철사는 중간에 상측으로 "∩" 형과 같이 상측으로 절곡부가 형성되어 이들 절곡부의
사이에 컵을 세워서 꽂을 수 있는 컵꽂이부(12)가 형성된다.
[0018] 그리고, 전후방측 하부살대(13)의 상부에는 수개의 절곡결합부(14)가 간격을 두고 하
향 절곡 형성된 상부살대(15)를 수평 설치하되, 절곡결합부(14)의 하단부가 하부살대(13)와
용접으로 결합되어 장식바걸림대(16)를 형성한다.
[0037] 다음은 도 1, 2 및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반본체(10)의 전후방에 장식바(40)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는 장식바(40)를 선반본체(10)의 전후방에 형성되는 장식
바걸림대(16)에 착탈식으로 끼움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씽크대용 주방선반(100)을 미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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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0039] 이와 같은 장식바(40)의 설치과정은 장식바(40)의 상측걸이부(41)를 상부살대(15)에 걸
은 상태에서 장식바(40)를 "F"와 같이 회전시키게 되면, 이 장식바(40)는 상부살대(15)를 중심
으로 회전하면서 장식바(40) 하측의 삽입안내부(42)가 하부살대(13)에 걸리게 되는데, 이 삽
입안내부(42)의 선단부가 호형으로 형성되어서 장식바(40)를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 삽입안내
부(42)가 하부살대(13)를 탄력적으로 넘어서면서 하측걸이부(43)에 하부살대(13)가 끼워져서
장식바(40)를 선반본체(10)의 전후방에 끼움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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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발명 3
산업상의 이용분야?
[0001]? 본 발명은 배수 바구니에 관한 것으로,? 배수 바구니를 개수대의 가장자리 등 거의 평행
하게 형성된 재치부에 가교시에는 가교부가 되고,? 그 배수 바구니 위에 다른 배수 바구니를 놓을
시에는 재치부가 되고,? 또한,? 접을 수 있는 지지부를 가지는 배수 바구니,? 및 배수 바구니를 개
수대의 가장자리 등 거의 평행하게 형성된 재치부에 가교시에는 가교부가 되는 진퇴 움직임 가능
한 지지부를 가지는 배수 바구니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0019]? 이하 도면에 나타내는 실시예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본 발명의 배수 바구니는,? 배수 바구니(1)는 바구니 본체(1a)와 바구니 본체(1a)? 하부에 삽
탈 가능한 물받이(1b)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바구니 본체(1a)의 양측부에 고정부재(2)를 장착한
다.? 횡단면이 J형으로 되어 있다.?
[도 1] [도 2]
도 3,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J형의 고정부재(2)에는 후술하는 지지부(5)의 양단이 회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구멍(3)이 형성되어 있고, 그 지지부(5)를 수평방향으로 돌출시킨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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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기 위한 절결부(4)가 J형의 고정부재(2)의 최선단부에 형성되고 있다. 그 J형의 고정부
재(2)는 끝의 만곡부에 의해 홈(9)이 형성되어 있고, 그 홈(9)이 바구니 본체(1a)의 전후측 즉
외측이 되게 형성되어 있다. 그 J형의 고정부재(2)의 구멍(3)에 양단이 회동 가능하게 삽입되
는 지지부(5)는 거의 ㄷ자형으로 형성되고 있고, 탄성력이 있는 자재로 형성되어 가압력이
구비되어 있다. 그 지지부(5)가 상방향 즉 수직하게 고정되었을 때 지지부(5)의 교락부(5a)의
후단부와, 전단 방향측으로 돌기(혹은 요부 6, 7)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지부(5)의 교락부(5a)
의 후단부의 돌기(6)는 지지부(5) 위에 올려 놓은 다른 배수 바구니(E)(도 8 참조)를 후방으로
슬라이딩하였을 때, 그 외 배수 바구니(E)가 지지부(5) 위에서 탈락하거나, 중심을 잃어서 전
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슬라이딩 정지용 돌기이다. 또한, 지지부(5)의 교락부(5a) 전단 방향
측의 돌기(7)는 지지부(5) 위에 올려 놓은 다른 배수 바구니(E)(도 8참조)를 전방으로 슬라이
딩하였을 때, 다른 배수 바구니(E)가 지지부(5) 위에서 탈락하거나, 중심을 잃어서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위치 결정용 슬라이딩 정지용 돌기이다. 그 지지부(5)에 형성된 고정기구(8)
는 전술한 J형 고정부재(2)에 의해 형성된 홈(9)과 절결부(4)로 구성되어 있다. 도 1 내지 도
4에서는 고정부재(2)의 고정기구(8)를 바구니 본체(1a)의 전후측 즉 외측을 향해 형성하였으
나,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대로 내측을 향해 형성할 수도 있다.
[도 3] [도 4]
[0020]? 이상과 같은 구성을 구비한 배수 바구니이므로,? 지지부(5)의 양단은 J형의 고정부재(2)의
구멍(3)에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고,? 지지부(5)의 가압력을 이용하여 고정기구(8)에 고정되어 있
다.? 따라서 지지부(5)를 수직으로 세워 J형 고정부재(2)에 의해 형성된 홈(9)에 끼워 고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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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5)는 다른 배수 바구니(E,? 도 8? 참조)를 올려놓는 재치부가 된다.? 그리고,? 지지부(5)의 양
단을 오므려 회동으로 수평하게 하여 상기 J형의 고정부재(2)의 최선단부에 형성된 결절부(4)에
지지부(5)를 끼워 고정하면,? 지지부(5)는 개수대의 수조 가장자리에 가교하는 가교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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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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