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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93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1.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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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193 - 거절결정(특).pdf
    0.72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93 - 거절결정(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193 ( )
    원 고 A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진호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22. 2021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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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을 제 호증( 1, 2 )
    발명의 명칭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가물막이 장치 방법 1) :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2) / : 2017. 5. 15./ 10-2017-0060730
    청구범위 자 명세서 등 보정서 3) (2020. 12. 9. 1)가 반영된 것이다.)2)
    청구항 본발명은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가물막이장치 방법으로 교 1【 】
    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위쪽에 알루미늄 합금판을 접합하며 이곳 위
    쪽에 또다른 합금판을 그냥 놓아 이곳 위쪽면에 철근을 몇곳 용접하여 위쪽의 교대 또
    는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철근에 철사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하며 밑쪽의 합금판이 
    접촉만 되어 있으므로 교대와 교각과 기둥이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딜 수 있으며 교대 
    우측쪽의 위쪽과 아래쪽 적당한 곳과 교각의 위쪽과 아래쪽 두번째 적당한 양편에 일
    정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의 길이는 15cm 내외이며 안쪽의 안나삿니가 있는 
    직경은 5cm 내외이며 너트를 철사로 콘크리트 타설할 교대와 교각의 철근에 철사로 
    묶어 각각 콘크리트 타설하며 교대 우측 쪽의 아래쪽 두번째 일정 간격으로 안나삿니
    가 있는 너트가 혼합콘크리트 타설된 곳과 교각 좌측쪽의 아래쪽 두번째 일정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가 혼합콘크리트 된 곳에 ㄱ형강걸림턱을 결속할 ㄱ형강걸림턱의 
    양쪽끝과 끝의 간격은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벽의 간격과 같게하며 ㄱ형강걸림
    턱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5cm 내외이며 높이는 35cm 내외이며 두께는 6cm 내외
    1) 이 사건 보정은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의 단락번호 와 마침표 를 삭제 [ ] ‘ [0099]’ ‘ (.)’
    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출원발명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
    2)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대로 설시한다 . 
    - 3 -
    이며 교대의 우측쪽 아래쪽 두번째 너트가 장치된 교각의 좌측쪽 아래쪽 두번째 너트
    가 장치된 곳에 ㄱ형강걸림턱의 날개에 관통된 곳과 수요에 맞게 볼트를 ㄱ형강걸림턱
    에 끼움하여 교대와 교각의 너트에 각각 결속하며 결속된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위쪽에 
    보 형강의 양날개가 앞쪽과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쪽에는 이음판을 연결하지 않으H
    며 밑쪽의 웨브면과 밑쪽 플랜지면에는 이음판으로 각각 연결하며 몇개의 연결된 보H
    형강을 교대 우측쪽 아래쪽 두번째 ㄱ형강 걸림턱의 날개 위와 교각의 좌측쪽 아래쪽 
    두번째의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위에 각각 놓아 보 형강의 밑면의 플랜지의 관통된 곳H
    과 ㄱ형강걸림턱의 관통된 곳에 볼트와 너트로 결속 또는 철사로 묶음하며 이곳 위쪽
    에 발판을 장치하며 위쪽의 거푸집 장치도 상기 같이 장치하여 보 형강 위쪽에 거푸H
    집을 장치하며 철근과 필요하면 형강도 같이 철사로 묶으며 콘크리트 타설하며 ㄱ형I 
    강걸림턱 장치하여 교량 상판 바닥 또는 기둥 위쪽 바닥 전부를 가설하며 거푸집 밑의 
    보 형강의 밑끝 바깥 플랜지면에 형강지지대를 지반 또는 해저면에 지지되어 콘크리H
    트 두께 30cm~5m 내외의 무게와 구조물의 바닥을 넓게 하여도 가설할수 있으며 바닷
    물에 작업장의 폭은 10m 내외로 하며 지반에서 바닷물쪽으로 작업장 바닥을 도 각도 5
    내외로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장치하며 작업장의 바닥과 바닷물의 위쪽면과의 간격이 
    6m 내외가 될때부터 작업장 바닥이 평면되게 장치하며 일부완성된 교량위쪽으로 콘크
    리트를 운반하여 아래쪽 일부 남겨놓은 작업장의 레미콘자동차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현장 콘크리트 타설하며 교량이 완성되어 해상도시의 바닥 면적을 가설하기 위하여 사
    각형의 형태로 작업장을 장치하여 안쪽에 가물막이 장치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안쪽 직
    각된 곳의 위쪽 모서리 위쪽 부분에 파이프를 도 각도 4 10 내외로 안쪽으로 경사되게 
    하여 파이프 밑부분과 작업장 곳의 직각된 모서리 위쪽면에 각각 뜀용접하며 곳의 4 4
    - 4 -
    파이프 위쪽 부분 연결핀과 파이프와 자동클램프 또는 고정클램프로 곳에 각각 장치4
    하며 사각형의 형태의 위쪽 원파이프의 수평면을 장치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겹침해야 
    할곳은 겹침하여 뜀용접하며 위쪽의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파이프가 평면되게 장치
    하며 곳의 안쪽 직각된 곳의 바깥 파이프에 4 에서0~ 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 줄자 
    를 투명테이프로 붙이며 곳의 안쪽직각의 곳에 바깥으로 줄자를 각각 투명테이프를 4
    붙인다 사각형의 형태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의 파이프의 안쪽둘래의 위쪽 끝을 기준하
    여 아래쪽 수직된 해저면이 가물막이장치의 밑부분위쪽 철판밑받침의 폭 26cm 내외의 
    중심이 될 곳이며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기록할 형태의 계수대로 사각형의 T
    관통된 알루미늄 파이프의 안지름은 3cm 내외이며 길이는 30cm 내외이며 또다른 적
    당한 길이의 사각형파이프 밑쪽과 길이 30cm 내외의 파이프 가운데 부분의 바깥에 뜀
    용접하여 용접된 파이프의 위쪽에 또다른 사각형의 파이프의 길이는 8cm 내외이며 안
    쪽지름은 3cm 내외의 사각형의 파이프의 바깥둘래를 삽입할수있는 파이프를 밑쪽 파
    이프를 적당히 삽입하여 밑쪽 부분에 뜀용접하며 삽입한 바깥사각형의 파이프의 중간
    지점 위쪽부분에 좌측쪽과 우측쪽에 관통하며 관통된 사각형의 파이프 안쪽 쪽으로 또
    다른 사각형 파이프를 아래부분에 관통하여 아래쪽 관통된 사각형 파이프 안쪽에 끼움
    하여 바깥쪽에 볼트를 바깥사각형 관통된 곳과 안쪽에 끼움된 사각형 파이프에 관통된 
    것에 끼움하여 돌출된 볼트에 나비너트를 결속하며 수심의 깊이까지 같은 간격의 파이
    프로 장치하며 수요가 많아도 길이가 같으므로 수심의 깊이를 바로 알 수 있으며 해저
    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쪽의 사각형 형태의 평면으로 
    장치된 파이프의 곳의 직각된 곳에서 파이프의 위쪽 끝부분을 기준하여 형태의 계4 T
    수대를 안쪽으로 직각된 곳에 수직으로 세워 0~1.5m 내외의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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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테이프를 붇여 해저면 곡선으로 형성된것을 기록하며 기록된 것을 공장에서 가공
    한 철판 밑받침의 일부로 가물막이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 (112 과 )
    형강기둥(113 의 양날개가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적당한 크기로 하여 작업장에 )
    놓아 보 형강을 이음판으로 형강기둥을 연결하며 곡선으로 형성된 철판밑받침의 폭의 H
    끝면을 형강기둥의 위쪽끝 바깥 플랜지 끝면과 같게하며 개의 형강기둥의 각각의 밑3
    면과 철판밑받침 위쪽면에 뜀용접 각각하며 등변앵글의 위쪽면과 형강기둥과 보 형강H
    의 위쪽 바깥 플랜지면과 평면되게 뜀용접하며 철판밑받침 위쪽면과 형강기둥의 웨브
    면의 각각에 가새로 뜀용접하며 철판 밑받침 두께 면과 형강기둥과 보 형강 위쪽끝의 H
    바깥 둘래와 등변 앵글의 위쪽 바깥 끝 위쪽부분에 철판을 접촉하여 뜀용접하며 해저
    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형태의 계수대로 기록한 것을 가공한 철판밑받침의 두께T
    는 2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이며 폭의 양쪽면 또는 끝의 위쪽 또는 끝의 밑쪽에 
    고리를 뜀용접하며 철판 밑받침의 밑쪽에 장치할 스펀지 두께는 20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를 끈으로 철판 밑받침 끝양쪽의 고리에 끈으로 묶으며 시초의 형강기둥
    (111 양날개가 앞쪽과 뒤쪽에 세워졌다고 할때 좌측편 플랜지 바깥면에 립이 있는 홈) 
    형강보(39)(39') 이며 평면에서 본것이며 가물막이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 (112 과 형강기둥) (113 을 상기 같이 물막음하여 시초의 형강기둥) (111 의 좌)
    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 의 우측 양날개면과 시초의 형강기(39)(39')
    둥(111 의 좌측바깥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하여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이 없) ○
    으며 철판 밑받침 두께 합한 스펀지만 분리하여 테이프로 붙이며 표 밑면은 철판 밑×
    받침 위쪽 끝 둘래에 뜀용접하며 진행하는 끝쪽의 형강기둥(113 은 좌측으로 진행하므)
    로 번째 형강기둥3 (113 의 좌측쪽 플랜지 바깥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 의 우측 ) (39)(39')
    - 6 -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상기 같이 가물막이 물막음된것의 일부를 쇠줄에 묶어 침
    하하여 위쪽에 연결하여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첫째 일부 가물막이장치 되었으며 
    형강기둥(114 과 형강기둥) (115 과 형강기둥) (116 을 한쌍의 날개를 좌측쪽과 우측쪽으로 )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일부 물막음 장치하며 우측쪽끝의 형강기둥(114 의 우측쪽 양)
    날개면에 돌출성형된 금속 의 우측 쪽 끝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돌출(40)(40')
    성형된 금속 으로 (40)(40') 형태의 평면에서 본것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공간○
    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둘래에 뜀용접하며 좌측쪽 끝의 형강기둥×
    (116 의 밑쪽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 의 양 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 (39)(39')
    가물막이를 쇠줄에 묶어 우측쪽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
    여 침하하여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둘째 가물막이가 되며 형강기
    둥(117 과 형강기둥) (118 과 형강기둥) (119 을 한쌍의 날개가 앞쪽과 뒤쪽에 향하게 하여 )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여 위쪽의 형강기둥(117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 
    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아래쪽끝의 형강기둥(119 의 우측쪽 바깥 플랜지 면과 립)
    이 있는 홈형강보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위쪽의 돌출성형된 금속
    을 위쪽의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
    에 닿으면 셋째 일부 가물막이장치되며 형강기둥(1110 과 형강기둥) (1111 을 한쌍의 날)
    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도록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며 좌측쪽형강기둥(1110 )
    의 좌측쪽 양날개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우측쪽 형강
    기둥(1111 의 우측쪽 양날개 끝면과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 용)
    접하며 쇠줄에 묶어 좌측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좌측쪽 끝의 립이 있는 홈형강보
    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넷째 일부 가물막이
    - 7 -
    장치가 되며 가물막이 마지막 내외를 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m (1112 과 형강기둥)
    (1113 의 양날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며 좌측쪽 형)
    강기둥(1112 의 좌측쪽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
    며 우측쪽의 형강기둥(1113 의 우측쪽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
    수직 뜀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양편 각각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장치된 곳에 이곳 양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양쪽 각각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
    면에 닿으면 가물막이장치가 완성되어 작업장 안쪽둘래와 가물막이장치 바깥끝과 간격
    은 30cm 내외로 하며 가물막이 위쪽 끝부분과 작업장 바닥부분과 바닷물 위쪽면과의 
    간격은 6m 내외 되게 장치하며 바닷물결이 험한곳에는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하기 위하 
    여 가물막이의 형강기둥의 바깥 플랜지면에 이음판이 연결된 곳에 또다른 이음판의 위
    쪽 끝부분에 원형태의 금속 을 평면으로 향하게하여 한곳의 원형태의 밑면과 (44)(44')
    뜀용접하며 형강기둥을 연결할 바깥 플랜지면에 이음판이 개이며 안쪽에는 이음판이 2
    개이며 개의 이음판으로 볼트와 너트로 원형태의 금속이 장치되며 원형태의 금속 안1 3
    쪽으로 해저면에 말뚝을 타격하여 타격된 홈에 형강지지대를 타격하여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하며 상기 같이 육지의 기초바닥과 해저바닥의 내진장치와 현장작업장 장치와 해
    저곡선을 기록하는 방법과 가물막이장치와 가물막이 보호할 장치와 ㄱ형강걸림턱 장치
    로 교량상판바닥과 해상 기둥위쪽바닥을 가설할 수 있는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위
    한 가물막이 방법 이하 (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주요 내용 4) 
    별지 기재와 같다 [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 8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원고에게 발명의 설명 1) 2020. 8. 27. 
    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 ‘
    술자라 한다 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 42 3
    항 제 호에 위배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에서 및 1 , “0~ “ “ “, “ 내외 등의 “, ‘ ’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42 4 2 ,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위배되므로 42 8 5 2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출원발, 2020. 11. 20. 
    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2) 2020. 12. 9. [
    구체적인 내용 의 단락번호 와 마침표 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 ‘ [0099]’ ‘ (.)’
    하고 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 ‘ ’ ) , 
    보정이 특허법 제 조 제 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47 3
    정 이하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 ( ‘ ’ ) , 2021. 1. 14.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 이하 이 사건 ( ‘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 3) 2021. 1. 25. 
    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원 호로 심리한 다음 , 2021 229 2021.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 각 호11. 22. ‘ 47 3
    의 보정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보정요건은 모두 만족하므로 이 사건 보정
    각하결정은 부적법하나 이 사건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 
    - 9 -
    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항 42 3
    제 호에 위배되고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배1 , 42 4 2
    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 42 8
    제 조 제 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5 2 ’
    각한다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및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 1 4 1 3 (【 】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명확하게 기재한 것
    이고 청구범위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도면, , 
    이나 앞부분의 기재를 참조하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기재요건42 4 2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 42 4 2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 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 97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 
    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 10 -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17. 4. 7. 2014 1563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내외 부분 2) “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내외 라는 표현이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 ” , 
    내외라는 기재가 사용되는 범위가 콘크리트 두께 ‘ ’ “ 30cm~5m 내외 ”, “0 내외의 ~1.5m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투명테이프를 붇여3) 라는 기재와 같이 상한과 하한의 단위를 ” ‘
    달리하는 경우와 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0 ’ .
    그런데 청구범위 전체에서 내외가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 ’
    않고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에 대해 내외라는 기재를 통해 허용한 범위가 다른 구성, ‘ ’
    요소의 허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외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 ’ 
    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에서 부분 3) “0~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 곳의 안쪽 직각된 곳의 바깥 파이프에 4 에서0~ 
    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붙이며 라는 기재가 있고 에서 의 ” , “0~ ”
    부분은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붇여는 붙여의 오기로 보인다 ‘ ’ ‘ ’ . 
    - 11 -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도 에 도시된 내용을 고려하더[ 2]
    라도 에서 부분이 어떠한 대상의 범, “0~ ” 
    위를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이상이 되는 모든 수를 의미“0~” ‘0 ’
    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0~” 
    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에는 사각형[ ] “
    의 직각된 곳의 바깥파이프에 시작하0~ 
    여 옆쪽의 직각된 바깥까지 줄자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 간격을 기록하며 라는 기재 식 ” (
    별번호 및 곳의 파이프 바깥중심에 [0016]) “4 에서 가로의 끝의 직각의 바깥 면에0~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곳 각각 붙인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가 있는데 이는 이 4 “ ( [0050]) ,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바깥 파이프에 “ 에서0~ 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와
    는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이 다르므로, 에서 부분은“0~ ” 위 발명의 설명 을 참작하더라 [ ]
    도 지칭하는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0~” 
    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 및 ” “ 부분”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홈형강보 에 대해서 ) “ (39)(39')” “ 로 표기”
    도 작업장 안쪽 파이프 기준 해저면 곡선과 2. 
    가로 쪽 간격 기록할 평면도
    - 12 -
    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을 의미하” 
    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 , 
    발명의 설명 에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 의 우측 양날개[ ] “ (39)(39')
    면과 시초의 형강기둥 의 좌측바깥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하여 표 표시의 밑면(111) ○
    은 철판 밑받침이 없으며 철판 밑받침 두께 합한 스펀지만 분리하여 테이프로 붙이며 
    표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 끝 둘래에 뜀용접하며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 ” , 
    로부터 “ 의 좌측부분” ( 에서 실선은 홈형강보를 이루고 있는 플랜지와 립의 ) ‘ ’
    구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선이고 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밑받침 이 없다는 ‘ ’ , (29)(29')○
    것을 나타내며 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밑받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된, X
    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홈형강보 의 립과 플랜지의 형상에 관 “ ”
    해 문언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와 병기된 , “ 부분에는 좌측부분” ( )
    에서와 같이 상하 수평한 형상으로 나란한 플랜지의 말단에서 내측으로 구부러진 립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별도의 부가 구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기재, 
    된 대로 홈형강보의 형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 
    “ 의 형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 . 
    “ 부분을 홈형강보의 형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홈형강보의 구조 자체를 ”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실선의 우측부분( 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
    - 13 -
    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 
    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돌출성형된 금속 에 대해서 ) “ (40)(40')”
    “ 로 표기하고 있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을 의미” 
    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 , 
    의 발명의 설명 에 돌출성형된 금속의 우측 쪽 끝의 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돌출[ ] “
    성형된 금속 으로 (40)(40') 형태의 평면에서 본것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공간 ○
    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둘래에 뜀용접하며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 , 
    러한 기재로부터 “ 부분의 우측부분” ( 에서 상하로 나란하게 도시된 실선은 )
    돌출성형된 금속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선이고 표 표시는 밑면에 공간이 ‘ ’ , ○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 밑받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 ×
    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돌출성형된 금속의 전체적 형상에 대 
    하여 문언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와 병기된 , “ 에는 좌측부분” ( )
    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상을 가지며 우측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직각으로 형성, 
    되는 형상이 나타나 있고 별도의 부가 구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바 문언상 , 
    - 14 -
    기재된 대로 전체적 형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 
    “ 의 형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 . 
    “ 부분을 돌출성형된 금속의 형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 “ 의 우측”
    부분( 의 단부) ( 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 
    볼 수 없다. 
    나 소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내외 및 에서 , “ ” “0~ ”, “ 
    및 ” “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42 4 2
    의 기재요건에 위배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 
    위법이 없다. 
    결 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6 -
    별지[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내용4)
    4)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설시한다 도면에 표기된 도면번호의 .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발명은 해상도시 또는 교량 또는 항구도시 또는 해상공항을 가설할 구조물을 가[0003] 
    설하기 위하여 교대 와 교각 의 위쪽 끝에서 아래쪽 두 곳의 일정간격으로 적당한 (1) (2)(2')
    곳에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 의 길이는 내외이며 안쪽직경은 내외의 너트(3)(3') 15cm 5cm 
    를 철근 에 철사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한다(15)(15') .
    본발명은 수심이 깊은곳은 교량을 가설할수 없어 해저터널을 가설하였으나 본발명[0010] 
    은 터널을 가설않고 가물막이장치 로 교각 또는 기둥 을 가설할수 있으(28)(28') (2)(2') (22)(22')
    며 바다에 접하여 있는 국가의 바닷물에 해상도시를 가설할수 있으며 수심이 깊어 교량을 
    가설할수 없는 곳에 가물막이장치하여 교량을 가설할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발명은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 의 밑면에 종래기술로 내진설계[0014] (1) (2)(2') (22)(22')
    할 수 있으며 또는 기초콘크리트 위쪽에 합금판 의 밑면에 철근 을 몇곳 용(45)(45') (15)(15')
    접하여 밑쪽의 물렁한 기초콘크리트 위에 놓아 평면되게하며 이곳 합금판 위쪽면에 또다
    른 합금판을 그냥 놓아 위쪽면에 철근을 몇곳용접하여 위쪽의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
    에 철근과 철사로 묶음하여 위쪽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교량과 또한 교량과 해상도시가 일
    체가 되어 지진에 견딜 수 있다.
    또한 수심이 깊은곳은 종래기술로 교각 또는 기둥 을 가설할수 없는 곳은 [0017] (22)(22')
    가물막이 장치 를 하여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수 있다(28)(28') (2)(2') .
    이에따라 바닷물결이 험하여 가물막이장치 가 안전이 않될 때는 가물막이 [0018] (28)(28')
    장치의 기둥의 바깥에 원형태의 금속 을 개 내외의 금속안쪽으로 말뚝을 타격(44)(44') 1~20
    하여 타격된 해저면의 홈에 형강지지대 를 타격하여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한다(11)(11') . 
    - 17 -
    과제의 해결 수단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0020] . 9
    를 참조하면 철교 또는 교량 또는 혼합 교량 또는 구조물 기둥 을 가설하기 위하여 (22)(22')
    교대 과 교각 과 구조물의 기둥의 밑부분에 종래기술로 내진설계하며 또는 도 를 참(1) (2)(2') 9
    조하면 기초콘크리트된 위쪽면에 알루미늄합금판 의 밑면에 철근 을 몇곳 용(45)(45') (15)(15')
    접한다.
    따라서 기초위쪽 물렁한 콘크리트에 놓아 평면되게 하며 이곳 위쪽에 또다른 합금[0021] 
    판 을 놓아 위쪽 합금판면에 철근 를 몇곳 용접하여 위쪽 교대 또는 교각(45)(45') (15)(15') (1) 
    또는 기둥 을 가설할 철근에 철사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하면 밑쪽의 합금판(2)(2') (22)(22')
    이 접촉되어 있어 교량 또는 교량과 해상도시가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딜 수 있다.
    도 을 참조하면 교대 의 우측[0022] 1 (1)
    쪽 위쪽 끝에서 아래쪽 두번째 ㄱ형강
    걸림턱 을 장치할 날개와 교각(4)(4')
    의 위쪽끝에서 아래쪽 두번째 우(2)(2')
    측쪽과 좌측쪽의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와의 간격은 내외이며 기호 2~2.5m 18
    의 간격이다.
    또한 상기 같이 교량이 완성되어 [0047] 
    해상도시의 바닥 면적을 가설하기 위하여 교량 끝에서 건너편의 개의 기둥 을 가2 (22)(22')
    설한다고 할 때 한곳의 기둥 은 종래 기술로 가술할수 있지만 다른 하나의 기둥은 (22)(22')
    수심이 깊어 가설할수 없을때 본발명의 가물막이장치 로 가설한다(28)(28') .
    도 를 참조하면 바깥둘래에 임시[0048] 2
    작업장 을 장치하여 작업장 안쪽(20)(20')
    의 곳의 모서리끝의 위쪽면에 원형태4
    도 교대와 교각을 가설할 진행하는쪽의 우측면도1. 
    도 작업장 안쪽 파이프 기준 해저면 곡선과 2. 
    가로쪽 간격 기록할 평면도
    - 18 -
    의 파이프 을 도 각도 내외로 (23)(23') 10
    안쪽으로 경사되게하여 파이프 밑끝부
    분과 작업장 모서리 위쪽면에 곳 각각 4
    뜀용접한다.
    도 를 참조하면 해저면의 곡선으[0051] 4
    로 형성된 것을 기록할 형태의 계수대T
    로 사각형의 관통된 알루미늄파이프(38)
    의 안지름은 내외이며 길(26)(26') 3cm 
    이는 내외이며 또다른 적당한 길30cm 
    이의 사각형 파이프 를 내(26)(26') 30cm 
    외의 사각형 파이프의 중간부분의 바깥
    에 뜀용접한다. 
    이에 따라 수심이 만 내외에[0054] 1 m 
    도 사각파이프 의 수요가 많아도 길이가 같으므로 수심의 깊이를 바로 알 수 있으(26)(26')
    며 위쪽 바닷물 바깥 평면으로 원형태의 파이프 의 곳의 직각된 곳에서 원형태의 (23)(23') 4
    파이프의 위쪽 끝부분을 기준하여 형태의 계수대 를 안쪽 직각에 수직으로 세워 T (38)
    내외의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0~1.5m 
    을 기록한다.
    도 를 참조하면 형강기둥[0055] 5 (111 과 형강기둥) (112 와 형강기둥) (113 을 작업장 에 ) (20)(20')
    적당한 크기로 하여 한쌍의 양날개가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놓아 보 형강 을 형강H (6)(6')
    기둥과 이음판 으로 연결할때 형강기둥과 보 형강의 위쪽 플랜지 날개 끝 위쪽 바깥(7)(7') H
    둘래면에 내외의 면에 여분을 남기고 이음판으로 연결한다2cm .
    따라서 공장에서 가공한 곡선으로 형성된 철판밑받침 의 두께 내외이며 [0056] (29)(29') 2cm 
    폭은 내외이며 철판 밑받침의 양쪽 26cm 
    폭의 면 또는 끝위쪽 또는 끝믿쪽에 끈을 
    도 형태의 계수대로 파이프위끝 기준하여 4. T
    해저면 곡선기록할 측면도
    도 가물막이장치 일부분을 해저면에 5. 
    접촉된 측면도
    - 19 -
    걸수 있는 고리 를 각각 용접하며 (34)(34')
    철판밑받침의 밑쪽에 묶음할 스펀지
    의 두께는 내외이며 폭은 (33)(33') 20cm 
    내외로 한다26cm .
    이에따라 형강기둥[0057] (111 과 형강기)
    둥(112 과 형강기둥) (113 을 놓인 곳에 철)
    판밑받침 의 위쪽면과 형강기둥의 (29)(29')
    밑면과 용접할 때 형강기둥의 위쪽 바깥
    플랜지 면과 철판밑받침의 폭의 면과 평면되게 하여 뜀용접 각각하며 등변앵글 도 (30)(30')
    형강기둥과 보 형강 의 바깥 플랜지 면과 철판밑받침의 폭의 면과 평면되게 하여 뜀H (6)(6')
    용접한다. 
    또한 철판밑받침 의 위쪽면과 개의 형강기둥의 밑쪽면과 뜀용접 된곳에 철[0058] (29)(29') 3
    판밑받침 위쪽면과 형강기둥의 밑쪽부분의 양쪽의 웨브면에 가세 를 각각 뜀용접하(31)(31')
    며 철판밑받침의 두께면과 형강기둥과 보 형강 의 위쪽 끝 바깥부분과 등변앵글H (6)(6')
    의 위쪽면에 물막음할 철판 을 뜀용접하며 철판밑받침 스펀지를 끈으로 고(30)(30') (32)(32')
    리에 묶는다.
    따라서 가운데의 형강기둥[0059] (112 의 우측쪽의 점선을 우측쪽으로 립이 있는 홈형강보)
    를 장치한다고 할때 장치된 형태를 표시한 것이다(39)(39') . 
    도 을 참조하면 평면에서 본 것이며 가물막이장치 의 순서대로 장치한 것으[0060] 6 (28)(28')
    로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 (112 과 형강기둥) (113 의 상기 장치하여 시초의 형강기둥) (111 의 )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 이며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우측쪽 양(39)(39')
    날개면과 형강기둥(111 의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과 수직 뜀용접한다) .
    따라서 일부 가물막이장치 를 쇠줄에 묶어 우측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0065] (28)(28')
    을 립이(40)(40') 있는 홈형강보 에 끼 (39)(39')
    움할때 돌출성형된 금속밑끝모서리에 각이 
    도 가물막이장치의 연결된 6. 
    순서대로 장치된 평면도
    - 20 -
    없게 하며 삽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
    리스 또는 기름칠을 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여 침하하여 해저에 닿으면 둘째 가물
    막이장치된다.
    따라서 쇠줄에 묶어 위쪽의 형강기둥[0067] 
    의 돌출성형된 금속 을 위쪽의 형(117) (40)(40')
    강기둥(116 의 밑의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
    된 립이 있는 홈형강보 에 끼움하여 (39)(39')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
    에 닿으면 셋째 일부 가물막이장치가 된다.
    따라서 쇠줄에 묶어 좌측 끝쪽의 돌출성형된 금속 을 형강 기둥[0069] (40)(40') (119 의 우측 )
    립의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여 침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넷째 
    가물막이장치된다.
    이에따라 가물막이장치 의 마지막 마무리할 내외를 장치하기 위하여 형[0070] (28)(28') 1m 
    강기둥(1112 과 형강기둥) (1113 의 양날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
    장치하여 좌측쪽 형강기둥(1112 의 좌측쪽 양날개 끝면과 )
    돌출 성형된 금속 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40)(40')
    한다.
    도 을 참조하면 가물막이장치 의 형강기둥[0073] 8 (28)(28')
    이며 양 날개 앞쪽에서 본것이며 바닷물결이 잔(11)(11')
    잔하면 형강지지대 장치가 필요없으며 바닷 물결이 험하면 가운데의 형강기둥 밑 철판밑
    받침 의 위쪽의 형강기둥의 양옆쪽의 플랜지면에 형강 을 도 각도 내외로 (29)(29') I (16)(16') 5
    위쪽으로 경사되게 하여 뜀용접한다.
    예를 들어 도 을 참조하면 남해안에서 또는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수심이 깊은 곳[0082] 11
    은 가물막이장치 하여 교량 또는 철교 또는 혼합교량을 가설할수 있으며 중국 또는 (28)(28')
    도 가물막이 지지대 장치8. 
    - 21 -
    끝[ ]
    일본 또는 가설할려고 하면 미국까지도 교량을 가설할 수 있으며 바닷물결 또는 수심 만1
    내외에도 해저터널 가설 않고 가물막이장치하여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수 있다m .
    상기 같이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 의 위쪽 끝에서 아래쪽 두번째 [0086] (1) (2)(2') (22)(22')
    ㄱ형강걸림턱 을 장치하여 이곳 위 쪽에 발판 을 장치하여 이곳 위쪽에 ㄱ형강걸(4)(4') (9)(9')
    림턱 을 장치하여 위쪽에 거푸집 을 장치하며 교량상판바닥 또는 구조물 바닥(4)(4') (10)(10')
    의 콘크리트 두께는 내외로 하며 거푸집 밑쪽의 보 형강 의 밑쪽 끝 바깥 30cm~5m H (6)(6')
    플랜지 면에 형강지지대 를 지반 또는 해저면에 지지되어 위쪽의 아무리 무거운 콘(11)(11')
    크리트 무게와 구조물의 넓은 면적을 가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따라 수심이 깊은 곳은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수 없으므로 터널을 가설하였[0087] 
    으나 가물막이장치하여 수심이 만 내외의 곳에서도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하는 1 m (2)(2') 
    장점이 있다.
    또한 교대 와 교각 과 기둥 의 기초위쪽에 합금판 을 접합하며 [0088] (1) (2)(2') (22)(22') (45)(45')
    이곳 위쪽에 또다른 합금판을 그냥 놓아 위쪽의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철근(15)(15')
    과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하면 개의 합금판이 접촉만 되어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이 2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딘다.
    따라서 가물막이장치 의 바닷물결이 험한곳에 보호하기 위하여 가물막이의 [0089] (28)(28')
    형강기둥 의 바깥에 결속된 원형태의 금속 을 곳 내외의 원형태의 금속 (11)(11') (44)(44') 1~20
    안쪽으로 말뚝을 타격하여 타격된 해저의 홈에 형강지지대 를 타격하여 가물막이로 (11)(11')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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