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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828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19. 16: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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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0082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건조증후군(쇼그렌
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2. 10. 5.생)는 2007. 12. 31. 경찰S(순경 시보)으로 임용되어 천안경찰
서, 천안서북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30.부터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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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찰S(경사)이다.
나. 원고는 2021. 4. 29. 사회필수인력 H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의료법인 C에
서 D(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고 한다)을 접종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3시간 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열과 두통이 생기고 다리와 입 등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3. L의원에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심해진 두통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4.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지속된 발
열과 마비 증상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F병원과 G병원 등에서 각
종 검사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
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 건성안증후군’(이하 ‘원고의 질병들’이라고 한
다)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9. 1.경 피고에게 원고의 질병들이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과 원고의 질병들에 대
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S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S
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12.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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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찰S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필수인력 H 백신 예방접종 계획
에 따라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 사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원고의 질병들
중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이 사건
질병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
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질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은 그 구
체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전에 이미 자
가면역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S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S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I"이라 함은 공무와 질
병 또는 I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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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
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
계 등에 의거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
당 S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
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2019. 11. 17.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전염병인 H(COVID-19)
는 치사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전세계에 전파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각
한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백신을 비롯한 H 백신들은 기존의 전염병 백신들이
상당한 기간 임상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
들에 의하여 짧은 기간 내에 개발된 후 긴급사용승인 등 예외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
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접종 후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부작용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백신
은 2021. 2. 10.경부터 2021.말경까지만 국내에서 접종되었고, 유럽연합은 2024. 5. 7.
혈전증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백신에 대한 판매 승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도 쉽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백신 접종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사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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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게 일반적인 질병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
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발현된 증상의 종류와 내용, 이 사건 백신 접종
과 증상의 발현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밀접성, 증상이 발현된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
이 사건 백신의 작용기전, 이 사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고사례와 연구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당해 질병이 발생
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당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은 이 사
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
하거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8, 2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K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질병
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1. 4. 29. 대전 서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C에서 이 사건 백신을 접
종받았다. 원고는 그 당시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2팀 소속 팀원으로서
경제범죄 수사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회필수인력 H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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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기 전인 같은 해 2월에는 총 49시간 25분, 3
월에는 총 30시간 59분, 4월에는 총 35시간 49분 초과근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초과근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백신
을 접종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때로부터 약 1~3시간 후부터 발열이 생겼
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리와 입의 마비, 머리 전반을 짓누르는 듯 조이는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였음에도 위 증상이 악화되자 이
사건 백신 접종일로부터 4일 후로서 월요일인 2021. 5. 3. 대전 유성구 소재 L의원에
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심해진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대전 중구 소
재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지속된 발열과 마비 등 증상에 대
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소재 G병원(M, N과
등)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2021. 7. 12. 같은 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갑 제4호증(진단서) 중 G병원 2021. 7. 12.자 진단서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원고의 이상증상 발생 및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밀접하다.
④ 이 사건 질병인 쇼그렌증후군은 타액선, 눈물샘 등에 림프구가 침입해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분비 장애를 일으켜서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등의 증상을 나
타내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쇼그렌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유전적인
원인, 바이러스감염, 호르몬이상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쇼그렌증후군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침범하므로 구강건조, 안구건조 등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호소하였던 사지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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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가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기 이전에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이 사건 질병의 증상을 보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⑥ 이 사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으로, 바이러스 벡터
가 체내의 세포로 들어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전달하면, 특정 백혈구(B세포
및 P)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고 증식하여, B세포가 항체를 방출하고 면역 시스템
이 O를 생성하는 한편, P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여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
발하는 작용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⑦ 이 법원의 K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
록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백신 접
종에 의하여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이 발
병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COVID-19 백신 접종 후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의 발병이
증례로 보고되기도 하였고, 임상에서도 이를 드물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정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백신 접종이 이 사건 질병 발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게 ‘질병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질병을 발생시
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감정결과로 제시하였다.
⑧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
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
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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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 사건 질병은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H 백신의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포함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질병관리청이 2024. 7. 10.경까지 H 백신과 쇼그렌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던 총 27건의 사례 중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번
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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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S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S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I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I 또는 질
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I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S이거나 S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요양급여)
① S이 공무상 I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R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 S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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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② 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 제2항 관련)
2. 공무상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ㆍ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
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3) 공무수행 중 습지ㆍ산지ㆍ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써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ㆍ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
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
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Iㆍ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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