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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563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6. 1. 1. 14:08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563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pdf0.10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563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docx0.01MB- 1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가.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
고,
나.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D)에 별지 목록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게
재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
이트 및 인터넷, 모바일에 게재된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모두 삭제하
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20563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채 권 자 A
채 무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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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버스부착물, 버스정류장 광고게시판, 지하철승
강장 광고게시판 선전광고에 사용하거나,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물품, 광고전
단지, 선전광고(물)를 각 생산, 판매, 양도, 반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
는 아니 되며,
라. 채무자의 사무실, 창고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C가 사용된
광고선전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2. 만일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 1
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SNS 등에 행(行)을 구분하여 15글자 내외의 2, 3줄 정도의 짧은 글을
쓰며, 방송출연 및 강연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2. 7. 18. SNS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나. 채무자는 도서 도소매업, 출판업, 도서 관련 콘텐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회사로, 구독형 독서 플랫폼인 ‘E(D)’를 통해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4. 12.경 별지 2 기재와 같은 C(이하 ‘채무자 광고글’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 플
랫폼의 광고를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별지 1 기재 글 중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부분(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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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인 채권자가 작성한 짧은 시인데, 이는 창작성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
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
방한 채무자 광고글을 사용하여 미디어, 온·오프라인 등에 게시하며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처를 누락하거나 표현을 변형하여 채권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
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
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
22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일상적인 표현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짧은
글 아래쪽에 허구의 시집 제목을 추가한 형태의 글을 작성하였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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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1 기재 글은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A 단편 시집 ‘F’ 中에서...-”와
같이 구성된 글로, 위 1)항에서 본 글들과 같이 “-A 단편 시집 ‘F’ 中에서...-”라는 실
제 존재하지 않는 시집의 제목을 기재함으로써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라는 일상
적으로 사용되는 글귀에 ‘F’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위트와 풍자를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
다. 즉,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
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
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
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
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권자는, 글귀 아래쪽에 기재된 허구의 시집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
가 명제, 접속사, 결과가 나타나는 3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행의 선택에 따른 운
율을 드러내는 등으로 구조·형식·운율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채권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돋보이게 하거나 강조하
기 위한 아이디어의 측면이 강하고, 이와 같은 행의 구성은 그 표현이 비교적 흔하며
접속사 앞·뒤로 행을 변경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
니므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글을 채권자 주장(‘짧은 시 형식의 글’)과 같이 어문저작물에 해당
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 광고글과 이 사건 글의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이 다르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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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글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랑’을 다루고 있는 반면 채무자
광고글은 변화 여부에 특정한 가치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운 ‘독서’를 다루고 있어,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5. 10. 30.
재판장 판사 김 미 경
판사 황 일 준
판사 김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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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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