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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69 - 손해배상
    법률사례 - 민사 2025. 12. 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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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69 - 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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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69 - 손해배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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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669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피고, 피항소인 2.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국
    담당변호사 공성준
    피고 1. 보조참가인 1. F

    - 2 -
    2. G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3가단410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 및 원고와 피고 주
    식회사 D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추가로 
    - 3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5. 6. 고시 제2008-36호로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
    업지구로, 피고 B 주식회사를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위 개발사업
    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후 2012. 8. 13.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로 경
    제자유구역의 명칭과 위치,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나. 경산시 H 지상 분묘 관련
    1) 원고는 2017. 1.경 피고 B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인 경산시 H 지상 원고
    의 증조모 망 H의 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2017. 3. 21.경 위 분묘를 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7. 3. 13.경 이 사건 분묘를 이장대행자인 피고 D으로 하
    여금 2017. 3. 21. 이장하도록 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분묘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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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4,33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2017. 4. 10. 원고에게 위 보상금 
    3,354,330원을 지급하였다.
    다. 경산시 J 묘지 관련
    1) 피고 B은 2017. 12.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
    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7. 12. 22.부터 2018. 1. 12.까지로 한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경산시 J 묘지 1,584㎡(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
    다)는 망 K가 1911. 11. 25.경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로서, 망 K의 부 망 L(1899. 8.경 
    사망)과 모 망 M의 묘와 원고의 모 망 N의 묘 및 소나무 약 26주가 설치 또는 식재되
    어 있었다.
    3) 망 K의 손자인 F이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위 이의신청 기간에 소유자로 신고하
    였다.
    4) 이에 피고 B은 2019. 12. 20.경 F에게만 이 사건 묘지에 관한 1차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이후 망 K의 증손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1. 29.경과 
    2020. 4. 3.경 원고와 F에게 2차 및 3차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20. 2. 20.경 피고 B에, 이 사건 묘지 및 그 지상 분묘 3기에 관하여 민
    법 제1008조의3 규정에 의한 제사주재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3
    형제(O, 원고, P)의 동의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2020. 4. 13. O, 원고, P, Q, R 각 지분 504/8,820, S, T 
    각 지분 210/8,820, U, V, W 각 지분 140/8,820, X, Y, Z, G 각 지분 420/8,820, AA, 
    AB, AC, AD 각 지분 105/8,820, AE 지분 720/8,820, AF, AG 각 지분 480/8,820, F 
    - 5 -
    지분 1,680/8,820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7) 원고와 R를 제외한 이 사건 묘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들은 2020. 4.경 F에게 위 묘
    지에 관한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고, 그 무렵 피고 B과 보상금 협의 절차를 거쳐 협
    의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8) 피고 B은 이 사건 묘지 중 원고의 지분 등에 관하여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
    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1. 12. 위 원고의 지분에 대
    한 보상금을 14,310,300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후 위 수용재
    결에 대해 원고 등이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5. 27. 위 원고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14,369,14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의재결을 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결정된 위 원고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묘지 지상 분묘 3기에 대한 보상
    피고 B은 이 사건 묘지 지상 분묘 3기 중 ① 망 L, 망 M의 묘에 관한 보상금 합
    계 7,572,000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거쳐 2021. 4. 29. 원고와 F을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고, ② 망 N의 묘 및 소나무 26주에 관한 보상금 합계 
    6,379,000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쳐 2021. 4.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묘지의 소유관계
    1) 원고의 가계도는 별지 ‘가계도’와 같다.
    2) 망 K는 1911. 11. 25.경 이 사건 묘지를 사정받았다.
    3) 망 K의 장남 망 AH은 이 사건 묘지를 단독 상속하여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다.
    4) 망 AH의 장남인 망 AI은 선산과 묘소를 관리하고 봉제사를 행하는 등 제사주
    - 6 -
    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망 AI은 2008. 9. 28.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 16, 17, 22 내지 26호증, 을 제1 내
    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묘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원고와 이장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분묘 관련 
    수용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위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
    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위 분묘를 훼손하거나 그 훼손을 방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묘지에 대한 보상 관련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제사주재권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그중 504/8,820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약 220,000,000원은 F 등 등기
    부상 공유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로서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하였
    으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분묘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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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8, 9, 11 내지 13, 21, 32, 3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
    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7. 2.경 이 사건 분묘의 위치 등을 조사하여 당초 표식을 설치
    하였는데, 원고가 2017. 3. 13.경 위 분묘의 표식이 이동되거나 주변이 훼손된 것을 발
    견한 사실, 피고들은 2017. 3. 21.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한 후 분묘의 위치가 조사된 것
    과 다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
    묘를 훼손하거나 분묘 관련 수용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위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의
    무가 있음에도 그 훼손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사건 분묘의 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민원
    에 대해 2017. 4. 25. “개발사업시행자(피고 B)가 보상하기 이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행위이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사업부지를 훼손한 행위로서 개발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② 피고 B은 원고의 민원에 대해 2020. 7. 17. “위 사건을 야기한 수목 반출자
    는 원고의 연고 분묘가 소재한 H번지(분할 후)의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이며, 사건 당시 
    토지소유자는 당사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본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수목 반출 작업의 시행 당시 당사로 어떠한 연락도 없이 
    반출작업을 진행하여 당사는 작업 진행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사건 발생 당일 
    수목반출과정상에 산지 및 봉분의 일부가 훼손됨을 인지하였습니다. 원고의 상심에 대
    하여는 유감이오나 당사가 고의로 묵인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
    - 8 -
    였다.
    ③ 원고는 2017. 3. 21. 이 사건 분묘를 경산시 AJ에 이장을 마치고, 같은 날 
    피고 B과 위 분묘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3,354,330원으로 하는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
    결하고, 손실보상금청구서에 날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4. 10. 위 보상금 
    3,354,330원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 B이 이 사건 분묘를 훼손하였다거나 그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
    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B이 2017. 2.경 원고와 이 사건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분묘에 관하여 
    그 훼손을 방지해야 하는 수호·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묘지에 대한 보상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개발사업시행자
    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
    다.”(제1항),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제4항)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볼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28조, 제34조, 제83조, 제85조).
    - 9 -
    ○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 공익사
    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법행
    위를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
    다.
    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한 분쟁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보
    상협의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
    원회는 2021. 5. 27.경 “사업시행자는 보상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
    로 하는 일간신문(한겨레신문)에 공고(2017. 12. 22.)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절차 및 협의방법 등을 포함한 보상협의 요청문서를 이의신청인들에게 3
    차례 통지(2020. 1. 29., 2020. 2. 4., 2020. 4. 3.)하여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가지고 
    - 10 -
    협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결신청한 것이 확인된
    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이 사건 묘지 중 원고의 지분
    에 대한 보상금을 14,310,300원에서 14,369,14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의재
    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
    를 취하지 않았다.
    ② 피고 B이 2017. 12.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하였을 당
    시 이 사건 묘지는 미등기 토지였으나, 이후인 2020. 4. 13.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망 
    K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원고와 R를 제외한 이 사건 
    묘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들은 2020. 4.경 모두 F에게 보상금 수령을 위임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 B에 자신이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
    음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묘지에 관
    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거나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위 묘지의 소유자를 특
    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등기
    부에 기초하여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기된 자들을 소유자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
    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
    건 묘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등기부의 추정력, 보상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관계에 따라 보
    - 11 -
    상금을 지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망 K의 사망으로 장남인 망 AH이, 망 AH의 사망으로 장남인 망 AI이 각각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망 AI은 2008. 9. 28.경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AI의 장남인 O가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⑥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현재까지도 묘지 관리 및 조상 제사를 봉
    행하고 있는 제사주재자이고, O는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가 정상
    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
    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박남진
    - 12 -
    판사 박소영
    - 13 -
    별지
    [삭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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