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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5736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12.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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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5736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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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5736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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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5736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유대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효연
    피고, 피항소인 2. E

    대표자 이사장 F
    법률상대리인 G, H
    - 2 -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20661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56,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5. 
    9.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
    가 부담하고, 10%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②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E(이하 ‘피고 공제조합’이
    라 한다)은 연대하여 40,503,850원,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101,231,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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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추가로 7,645,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I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시 J에 있는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위 신축 공사의 도급인이다.
    2) 원고는 ‘L’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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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다.
    3) 피고 B 주식회사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
    고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물 공사’라 한다)를 하
    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I은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
    터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수목 식재 공사(이하 ‘이 사건 식재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
    은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조경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4. 11. 3.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5. 9. 15.까지, 계약금액 1,856,276,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I은 2014. 11. 3.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재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5. 9. 15.까지, 계약금액 2,024,639,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
    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와 I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B, I과 피고 E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E은 2015. 11. 9. I과,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01,231,950원,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5. 9. 26.부터 2017. 9.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식재 공사
    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공제조합은 2015. 11. 10. 피고 B와,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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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13,800원,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5. 9. 26.부터 2017. 9. 25.까지로 정
    하여 이 사건 시설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
    였다(이하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9. 30.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마. 선행사건 판결의 확정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8. 9. 27.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가합408141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26. 선행사건에서 한국토지
    주택공사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후 2021. 12. 27.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조참가하였
    다.
    2)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2021나22004호)은, “이 사건 시설물 공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
    트의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75%로 제한함이 타당하
    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12. 17. 그대로 확정되었
    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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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중 이 사건 조경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224,952,950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2023. 
    6.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224,952,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24, 2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 I은 이 사건 조경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원고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
    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3. 6.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조경공사의 하
    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24,952,950원(= 하자보수비용 198,666,952원 + 소송비용 
    4,354,832원 + 입금 지연이자 21,931,171원, 1원 단위 절삭, 이하 같다)을 지급하여 피
    고 B, I을 면책시켰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금으로 피고 B는 
    40,503,850원(= 하자보수비용 35,770,934원 + 소송비용 784,108원 + 입금 지연이자 
    3,948,812원), I은 184,449,100원(= 하자보수비용 162,896,018원 + 소송비용 3,570,724
    원 + 입금 지연이자 17,982,3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시설물 공사 및 식재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와 연대하여 보증금
    액 92,813,8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40,503,850원, ② I과 연대하여 위 184,449,100원 
    중 보증금액 101,231,950원의 한도 내인 101,231,9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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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B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시설물 공사 또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도과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
    도 선행판결만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수급인인 원고가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수
    급인이 부실시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면 하수급인에 대하
    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설물 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이 증명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
    간 2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
    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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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
    도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선행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역
    시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2) 원고가 청구하는 구상금 중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 입금 지연이자는 
    피고 B의 시공상 잘못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
    에게 소송비용 및 입금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하도급낙찰률 70%가 적용된 하도급금액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의 
    70%만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 공사에 관한 원고의 관리·감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구상금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다. 피고 공제조합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이 피고 B 및 I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피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인 2017. 9. 25.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피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책임은 그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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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고,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
    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
    는 책임이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
    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
    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와 중첩되는 부분인,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참조).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
    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조경공사 중 이 사건 시설물 공사에 관하
    - 10 -
    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위 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사
    실, ③ 이 사건 조경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위 조경공사 중 이 사건 시설물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
    고 B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시설물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양 채
    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조
    경공사 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224,952,950원을 지급하여 피고 B 
    등을 면책시켰으므로, 원고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손해
    배상금 중 피고 B의 부담 부분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근
    거가 될 수 없고,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B의 부실시
    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면 위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3항), 수급인은 위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책임이 있
    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항). 그런데 위 ‘건설공사를 부실하
    - 11 -
    게 시공’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
    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는 하수급인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행사에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9, 12 내지 23호증, 을가 제2 내지 4,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선행사건의 감정인이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 공사 부분에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
    여 그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별지 하자보수비 목록 순번 4 내지 8, 14, 18, 19 
    각 ‘항목’란 기재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각 하자를 모두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같은 목록 ‘하자보수비(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4,873,6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같은 목록 ‘판단’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판결에서 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75%로 제한되었으므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가 면책된 금액은 3,655,223원(= 위 
    4,873,631원 × 75%,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한편 원고도 이 사건 시설물 공사의 하도급인으로서 위 시설물 공사를 관리할 책임
    - 12 -
    이 있고, 피고 B가 선행사건의 감정절차 등에 참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
    명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 B의 부담 부분 비율을 9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에 관한 구상금으로 3,289,700원(= 위 3,655,223원× 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소송비용에 관하여
    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
    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상당인과관계
    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급인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366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은 3,312,480,558원인 사실, 선행판결 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은 73,780,70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비용 중 이 사건 시설물 공사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피고 B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시설물 공사 부분의 하자
    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0.1%(= 4,873,631원 ÷ 3,312,480,558원,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 B의 부
    - 13 -
    담 부분 비율을 9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소송비용에 관한 구상
    금으로 66,402원(= 위 73,780,700원 × 위 0.1% × 부담 부분 비율 90%)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입금 지연이자에 관하여
    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
    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
    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
    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시설물 공사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입금 지연이자 명목으로 3,948,812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 지연이자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의 이
    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B의 이 사건 시설물 공사에 관한 시
    공상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가 원고에게 위 입금 지연이자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 14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여부
    피고 B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자력인 경
    우에 한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뿐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선행판결만을 이유
    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그 구상금
    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의 분양자 및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의 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하도급률의 적용 여부
    피고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 사이에 원도급률(낙찰률)을 86%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하도급률을 82%로 적용하여, 피고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정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70.52%(= 86% × 82%)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았으므로, 피고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도 총 하자보수비용 중 위 
    70%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물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 B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시설물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
    해 수급인인 원고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 15 -
    없다.
    3) 그 밖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 
    라. 그 밖의 피고 B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356,102원(= 3,289,700원 + 66,402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2023. 6. 16.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공제조합이 피고 B 및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은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2015. 9. 26.부터 2017. 9. 25.까지’로 정하고 있
    는 사실, ③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하자보수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피고 공제조합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같
    은 조 제2항은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
    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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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청구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만료일인 2017. 9. 25.로부터 30일 이내에 계
    약자(채무자)인 피고 B 및 I에게 이 사건 시설물 공사 및 이 사건 식재 공사에 관한 하
    자의 보수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공제조합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가사 피고 공제조합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하자
    보수보증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은 “보증
    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7. 
    9. 25.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23.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
    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이 사
    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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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고는,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 공제조합에 대하여 하자
    보수보증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제
    조합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선행판결의 확정일인 2022. 12. 17.이다.”
    라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
    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사고(하자보수보증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피고 공제조합에 이를 바로 알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는 점, ② 선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권
    리행사에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18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소송고지는 채무의 이행
    을 청구하는 의사를 내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하
    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송고지로서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
    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그러
    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
    를 표시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송고지는 하자보
    수보증금 채권의 채권자인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이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채무의 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
    고 공제조합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제조합이 ① 2023. 6. 20.경 원고에게 
    ”I 관련으로 우리 조합에 청구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도산으로 보증금 
    지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현장조사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하자보증금 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낸 사실, ② 이후 2023. 6.경 원고에게 
    위 하자보증금과 관련하여 보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
    실은 인정된다.
    - 19 -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공제조합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공제조합은 위와 같이 I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23. 7. 18.경 원고에게 보상심
    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며 보상심사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 공
    제조합은 2023. 8. 18.경 원고가 I과 관련하여 제출한 보상심사 자료 중 소송고지서에
    는 I이 피고지인 목록에 없음을 알리며 보상심사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청하였다.
    ②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은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
    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고 공제
    조합이 위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보증금 지급채무
    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공제조합이 피고 B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
    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위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 20 -
    청구도 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에
    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공제조합이 선행판결의 진행 경과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조합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제조합
    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게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
    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
    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 21 -
    판사 박남진
    판사 박소영
    - 22 -
    별지
    하자보수비 목록


    항목 판단
    하자보수비
    (부가가치세 
    포함)(원)
    1
    공용45-1. 단지 
    내 보도블럭 균
    열 및 파손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피고 B가 아닌 N의 시공범위에 해당함(이 법원의 M에 
    대한 2025. 6. 19.자 사실조회 결과 3면).
    0
    2
    공용45-2. 단지 
    내 보도블럭 침

    0
    3
    공용46. 단지 내 
    블록 및 경계석 
    파손/균열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단지 내 녹지경계석에 균열, 파손 및 이격이 발생하였
    는데, 위 이격은 시공상 잘못(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나, 균열, 파손은 발주처 지급자재의 부실로 인
    한 하자에 해당함(을가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선
    행사건 감정서 150면, 이 법원의 M에 대한 2025. 5. 
    26.자 사실조회 결과 5면).
    또한 위 감정서에는 이 부분 공사가 대지조성공사(포
    장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용부 하자적출 내역(1
    차분)’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의 ‘공종’은 ‘건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이 법원의 M에 대한 2025. 5. 26.자 
    사실조회 결과 3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내
    역서 ‘공종명’란에는 ‘경계블록놓기(경계석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갑 제14호증의 2) 이 부분 공사가 피고 
    B의 시공범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0
    4
    공용48. 휴게소 
    및 놀이, 운동시
    설 포장재 들뜸 
    및 탈락
    [하자담보책임 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
    자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인 사용검사 이후 1
    년 이내에 발생함(갑 제15호증의 1 선행사건 감정서 
    152면).
    665,740 
    5
    공용50-1. 단지 
    내 파고라, 평의
    자 등 목재 갈라

    [하자담보책임 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
    자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인 사용검사 이후 1
    년 이내에 발생함(갑 제16호증의 1 선행사건 감정서 
    154면)
    31,281 
    - 23 -
    6
    공용50-2. 단지 
    내 파고라, 평의
    자 등 목재 변색
    178,252 
    7
    공용50-3. 단지 
    내 데크 균열 및 
    탈락
    154,627 
    8
    공용53. 단지 내 
    바닥 패턴콘크리
    트 포장 균열
    [하자담보책임 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
    자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인 사용검사 이후 1
    년 이내에 발생함(갑 제17호증의 1 선행사건 감정서 
    158면, 갑 제17호증의 2 하도급내역서, 을가 제3, 4호
    증).
    2,638,106 
    9
    공용54. 단지 내 
    폴리카 보네이트 
    지붕 파손 및 누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
    자에 해당하나, 하자의 구체적 발생 시기가 판정 불가
    하고, 하자보수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갑 제
    18호증의 1 선행사건 감정서 159면), 하자담보책임기
    간(2년) 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0
    10
    공용67. 단지 내 
    각종 장애인시설 
    부족시공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피고 B가 아닌 N의 시공범위에 해당함(이 법원의 감
    정인 M에 대한 2025. 6. 19.자 사실조회 결과 3면).
    0
    11
    공용82. 단지 내 
    에폭시 바닥 포
    장 두께 부족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단지 내 에폭시 도장 두께는 평균 1.34mm로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갑 제19호증의 1 감정서 187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표준도면에 의하면 단지 내 에폭
    시 도장은 ‘T0.7 에폭시 바닥마감재’라고 기재되어 있
    어, 위 표준도면을 기준으로 하면 시공된 두께를 하자
    로 보기 어려움(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2025. 5. 
    26.자 사실조회 결과 7면).
    설령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해당 공사 부분은 피고 
    B가 아닌 N의 시공범위에 해당함(이 법원의 감정인 M
    에 대한 2025. 6. 19.자 사실조회 결과 3면).
    0
    12
    공용83. 단지 내 
    등의자, 평의자 
    기초 미시공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피고 B가 아닌 N의 시공범위에 해당함(이 법원의 감
    정인 M에 대한 2025. 6. 19.자 사실조회 결과 3면).
    0
    - 24 -
    13
    공용129. 단지에 
    설치된 조경 시
    설물 파손/탈락/
    균열/표면 열화/
    들뜸(어린이 나무
    블록벤치 재시공)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부실시공)이 하자발생의 한 원
    인으로 보이나, 하자의 구체적 발생 시기가 판정 불가
    하고, 하자보수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갑 제
    21호증의 1 선행사건 감정서 237면, 이 법원의 감정
    인 M에 대한 2025. 5. 26.자 사실조회 결과 4면), 하
    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라고 단
    정하기 어려움.
    0
    14
    공용130. 단지 
    조경시설물 중 
    데크 고정 비스 
    규격 축소 및 재
    질 변경
    [하자담보책임 인정]
    단지 조경시설물 중 데크의 고정 피스 규격은 준공도
    면에 D6* L60mm로 명기되어 있으나 L38mm로 작게 
    시공되어 있으며, 이는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로서 
    사용검사전 발생한 하자에 해당함(갑 제3호증, 을가 
    제6호증).
    1,003,368
    15
    공용132. 쓰레기 
    보관소 철재 우
    레탄 도장부위 
    부식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부실시공)이 하자발생의 한 원
    인으로 보이나, 하자의 구체적 발생 시기가 판정 불가
    하고, 하자보수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이 법
    원의 감정인 M에 대한 2025. 5. 26.자 사실조회 결과 
    4면),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
    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0
    16
    공용134. 단지에 
    설치된 인조잔디 
    포장에 인조규사 
    깔기 미시공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선행사건 감정 당시 현장조사결과 단지 내 설치된 인
    조잔디 포장면에 인조규사가 미시공된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갑 제22호증의 1 선행사건 감정서 243면), 위 
    현장조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
    (2019. 4. 이후)에 이루어져 비바람 등 자연현상과 입
    주민들의 사용에 의하여 규사가 유실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2025. 5. 26.자 
    사실조회 결과 9면),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발생
    한 피고 B의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0
    17
    공용135. 단지에 
    설치된 인조잔디 
    포장 두께 부족
    시공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단지 내 설치된 인조잔디 포장면의 두께는 준공도면에 
    20mm로 명기되어 있으나, 선행사건 감정 당시 현장
    조사결과 위 두께가 평균 12.53mm로 측정됨(갑 제23
    호증 선행사건 감정서 244면). 그러나 위 현장조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19. 4. 이후)
    0
    - 25 -
    끝.
    에 이루어져 비바람 등 자연현상과 입주민들의 사용에 
    의하여 잔디모가 마모되거나 누운 상태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2025. 5. 26.자 
    사실조회 결과 9면),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발생
    한 피고 B의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8
    공용136. 주민운
    동시설 – 3 디딤
    석 부족시공
    [하자담보책임 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미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로서, 사용검사 이전 발생한 것으로 보임(을가 제4호
    증, 갑 제12호증)
    39,122 
    19
    공용137. 주민운
    동시설 - 3 빗물
    받이 1개 미시공
    [하자담보책임 인정]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미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로서, 사용검사 이전 발생한 것으로 보임(을가 제4호
    증, 갑 제12호증)
    163,135 
    합계 4,8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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