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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04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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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04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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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04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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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2904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해양수산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게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업’(사업비 280억 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간접보조사업
    - 2 -
    자이자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2019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10억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중앙관서
    의 장이고, C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이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사업
    에 대하여 총 9억 5,000만 원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C로부터 총 19억 5,000만 원(= 10억 원 + 9억 5,000
    만 원)의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 및 재교부받았고, 총 10억 5,000만 원을 지방비
    (군비)로 부담하였다(이하 위 금액 합계 30억 원을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
    나. 원고는 2018년부터 이 사건 사업 대상지 인근에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
    자인 C로부터 30억 원의 보조금을 재교부받아 ‘D 개선사업’(사업비 30억 원, 이하 ‘이 
    사건 유사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사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중앙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었다. 
    다. 원고는 2020. 3. 9.경 ‘이 사건 사업은 사업비가 405억 원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
    고, 해상강풍과 고파랑으로 내구성 저하 및 유지ㆍ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인근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유사 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국가 재정의 낭비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실효성 검토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라. 원고는 2020. 3. 31.경 보조사업자인 C에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사
    업비 30억 원을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변
    경) 건의’를 메일로 보냈으나(이하 ‘이 사건 당초 메일’이라 한다), C로부터 ‘이 사건 유
    사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므로, 피고(해양수산부장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
    았다. 이 사건 당초 메일에 첨부된 조감도는 아래와 같다. 
    - 3 -
    마. 원고는 2020. 4. 1. 보조사업자인 C에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업비 
    30억 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변경) 건의’를 메
    일로 보냈는데(이하 ‘이 사건 수정 메일’이라 한다), 이 사건 수정 메일에 첨부된 조감
    도는 아래와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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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화로 생략

    바. 원고는 2020. 4. 16. 보조사업자인 C에 이 사건 수정 메일의 내용대로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고, 중앙관서의 장인 피고는 2020. 4. 23. C의 요청에 따
    라 이 사건 수정 메일의 내용대로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변경을 승인하여 주었다. 
    이 사건 유사 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30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2020. 6. 8.경 제출받
    은 설계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설공사비가 49억 8,900만 원으로 예상되었고, 원고는 
    2020. 6. 26.부터 2022. 8. 29.까지 이 사건 사업비 30억 원 중 2,229,540,340원(= 보조
    금 871,448,707원 + 지방보조금 577,752,518원 + 지방비 780,339,115원)을 이 사건 유
    사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사. 감사원은 C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2. 6.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중앙관서의 장인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 결
    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분’이라 한다), 2022. 7. 27. 보조사업자인 C와 간접
    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 1,002,084,930원(이자 2,084,930원 
    포함)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아. 이후 피고는 2024. 2. 22.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8] 1. 나1). 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의 300%인 30억 원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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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가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3, 15, 16, 18 내지 20, 22, 23, 4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의 원
    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
    분의 하자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8]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1. 나. 2)항},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2.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변경된 내
    용에 따라 간접보조금을 사용하였으므로, 300%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간접보조금을 다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근거 법령을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
    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8] 1. ‘가’. 2)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
    므로,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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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미한 부주의’라는 감경사유가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재부가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
    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부가금
    의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
    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
    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
    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
    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
    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참
    조).
    - 7 -
    나) 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
    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제30조 제1항 제
    1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
    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경
    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제31조의2 제1항 본문, 제26조의2 제3항 제1호). 
    그 위임을 받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8] 1. 나. 2)항은 간접보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
    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300%를 곱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분의 하
    자가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에 승계되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의 하자가 이 사
    건 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승계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보조금 반
    환명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전제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선행
    처분은 다른 용도에 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보조금 전용(轉用)행위에 대한 제재임과 
    동시에 장래의 보조금 전용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
    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 8 -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
    13751 판결 참조),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제23조),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유사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
    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사업비 30억 원을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자인 C가 중앙관서의 장인 피고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업비 30억 원으로 축소하여 진행
    한다는 내용으로 C에 내용 변경 요청을 하였고, C 또한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내용 변
    경 요청을 하였던 점, ③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 변경 요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사업비를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를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한 것
    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
    - 9 -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를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한 것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부주의’로 인
    한 것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8]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
    기나 경위ㆍ규모ㆍ사회적 비난의 정도ㆍ재정적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적정한 제재부가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
    고한도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
    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99두5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0 내지 34, 4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만 간접보조금의 300%인 30억 원에 상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은 C가 보조사업자인 간접보조사업이자 C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 10 -
    하는 지방보조사업으로 C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해당하고,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되었으나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비록 원고가 C로부터 
    재교부받은 이 사건 사업의 간접보조금을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
    하기는 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C가 중앙관서의 장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유사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한 중
    앙관서의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과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C로서는 이 사건 사업비를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
    인다.
    ② 이 사건 유사 사업으로 개선된 D는 E방송에서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해양관광자원시설이므로, 이 사건 사업비를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당초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었던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과 무관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유사 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30억 원으로 예상되었으
    나, 실제로 지출된 사업비는 5,181,138,080원(= 이 사건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2,229,540,340원 + 재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2,951,597,740원)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사 사업으로 재교부받은 30억 원의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사 사업에 사용된 이 사건 사업비 중에는 피고가 
    교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C가 교부한 지방보조금과 원고가 부담한 지방비 또한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간접보조금 10억 원 중 실제로 이 사건 유
    사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된 부분은 약 9억 원에 불과하고 원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
    건 사업의 간접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
    - 11 -
    다.
    ③ 원고가 2022.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간접보조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약 20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원고는 인구수가 2020년 기준으로 9,227명
    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인 점, 그 결과 세입총
    계가 2022년 기준으로 약 4,516억 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재정자립
    도가 2023년 기준으로 약 11.46%에 불과한 점, 2025년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약 
    193억 원에 달한다고 하나 그중 상당한 부분은 이미 용도가 결정되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예산 소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2년에 걸
    쳐 분할납부될 예정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
    가 취약한 원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결국 원고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재부가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제3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 보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괄호 생략)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
    담금(괄호 생략),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13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
    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
    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4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
    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
    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
    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
    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
    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 15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
    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
    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사업자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간접보조사업자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
    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
    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
    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6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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