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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105 -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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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105 -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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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105 -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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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105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5. 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 C, D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원고 A, C, D와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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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
    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 *.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
    략) 대 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6 지분을, 2021. 2. 8.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 B는 20**. *. *.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취득하였
    다가 20**. *. **. 원고 C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원고 D는 20**. *. *.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A, B, D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 A, B, D가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원고 B에게 59C타입 1주택을, 원고 D에게 59B타입 1주택을, 원고 A
    에게 선순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고 남은 타입의 1주택을 각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23. 5.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
    회’라 한다)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이 의결되
    었다. 
    - 3 -
    마. 동작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
    청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한 경우의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 
    A, B, D에게 1주택 공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바. 피고는 마.항 기재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원고 A, B, D에게 공동으로 59B타
    입의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동작구청장은 2024. 5.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
    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
    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
    툴 수 있는 자는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20**. *. **.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원
    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권
    - 4 -
    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원고 B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1)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
    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
    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6호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부
    칙(2018. 7. 19.) 제29조 제1, 2항(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은 ’제36조의 개정규정
    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007호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위 제5007호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다‘고 규정하였고,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
    1) 이하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부분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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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시
    행된 2010. 7. 16. 이전인 2010. 6. 3.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
    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에 따라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수
    인은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나,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보유한다.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 *. **.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을 증여받았고, 20**. *. *.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을 매수한 사실, 원고 B는 20**. *. *. H, I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20**. 
    *. **. 원고 C에게 위 지분을 증여한 사실, 원고 D는 20**. *. *. J, K로부터 각 이 사
    건 토지의 1/6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각 인
    정할 수 있다. 즉, 원고들은 모두 20**. **. **.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이전한 소유자들
    은 각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48.83㎡(= 293㎡ × 1/6)로 90㎡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은 2003. 12. 30. 전부터 직접 90
    ㎡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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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전부터 직접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던 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에
    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
    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질 뿐이고,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총회 결의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제74조, 제7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여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조합총회의 의결 및 
    시장·군수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
    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
    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
    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
    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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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
    법 제7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
    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
    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
    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원고
    들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다시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을 분
    양하기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원고
    들에게 부여되었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부합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
    로서는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회결의에 동
    - 8 -
    의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안이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위반된다는 동작구청의 지적에 따라 이
    를 변경하였는바, 다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의
    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인 동작구청의 지적에 따라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들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1채로 줄여 원고들의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관
    할 행정청의 보완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합총회에서 다르
    게 의결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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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
    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
    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
    - 10 -
    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2018. 7. 19.)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
    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
    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
    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
    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 11 -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
    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
    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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