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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65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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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65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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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65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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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276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2023. 4. 26.자 시정명령 및 고발예고 통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 2023. 10. 4.자 이
    행강제금 180,67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2. 27.자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압류
    예고 통지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10. 4.자 이행강제금 180,67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2. 27.자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압류예고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6.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고발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
    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10. 4.자 이행강제금 180,67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2. 27.자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압류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 2 -
    주문 제2항.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무도(舞蹈)교습소 운영사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무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판매시설 일부가 허가 없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되
    었음을 이유로 2023. 4.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이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지(이하 ‘이 사
    건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다.
    1) 2025. 1. 2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는 2023. 4. 26.자 시정명령 및 고발예고 통지의 무효확인도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대상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3. 4. 26.자 시정명령 및 고발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과 2023.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3. 12. 27.자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의 취소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소송은 위 
    시정명령 및 고발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2023.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3. 12. 27.자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의 주위적 무효 확인, 예비적 취소 청구 부분이 단순 병합된 형태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하오니 2023. 5. 26.까지 자진 시정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자(관리·점유자): 원고(이 사건 회사 대표자)
    ○ 위반사항: 
    지하 *층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무도장)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약 725㎡)
    - (비실명화로 생략) 및 복도 일부 점유·사용
    - 3 -
    다. 피고는 원고가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3. 8. 2. 
    2023. 9. 1.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였
    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기한까지 이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는 2023. 10. 
    4. 예고된 대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80,670,000원을 부과(납부기한: 2023. 11. 3.까
    지,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납부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3. 12. 2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4. 1. 3.까지 이행강제금
    의 납부를 독촉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독촉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08조(벌칙)
    아울러 위반내용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으며, 시정기한 내 위반사
    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제108조(벌칙) 규정에 따라 위반자
    (관리·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단계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자진 시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과 이 사건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
    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 
    · 공사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 제2항, 제80조 제
    1항은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인가 · 등록 ·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그 불이행 시 예정
    된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상대방이 그에 따를 것이 강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
    령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
    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독촉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
    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
    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5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취소
    를 구한다.
    가) 건축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
    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점유자, 관리
    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는 C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사단법인 D와의 협약에 따라 회원들에게 생활체육 등을 할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위락시설로 무단용도변경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위
    반 면적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 기재된대로 725㎡에 이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이 사
    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설령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 점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원
    - 6 -
    고가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C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발령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내세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가)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주나 소유자 같이 건축물의 소유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관리자, 점유자까지 
    시정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및 그에 따른 명령에 부합하지 않
    는 위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이 있고, 법인의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
    유보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정명령 제도의 취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포괄적인 권한 
    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시정명령의 상대방으
    로 열거된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
    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
    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
    - 7 -
    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
    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그런데 행정청에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것, 명의대여를 이유로 한 책임 회피를 방
    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건축주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던 이상,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잘못 지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을 제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면적을 포함하여 전부가 무도장의 설
    비를 갖춘 상태에서 그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반 면적 또한 이 사건 시정명령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소 725㎡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
    며, 달리 반증이 없다. 
    - 8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거나, 위반 면적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비실명화로 생략
    - 9 -
    다) 결국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독촉의 위법 여부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 ̇ ̇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
    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
    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건축주등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간접강제’로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대
    법원 2002. 8. 16.자 2002마**** 결정).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이행강제금
    의 법적 성질 및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건축주등이 변경된 
    경우 더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종전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
    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인 2023. 9. 11. 원고에서 C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갑 제5,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아닌 
    위 C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 내지 운영자로서 허가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울남부지방법원 2024고
    약****호)받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0 -
    즉,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
    러났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이를 독촉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그러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
    의 목적,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
    에 관한 의견서도 여러 차례 제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
    분이 발령될 단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대표이사가 C로 변경되었는바, 전체적인 처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시정명령 이행 및 그 후속 조치들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
    표이사로서의 명목상 지위만을 C에게 이전케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 바꾸어 말하
    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독촉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은 법
    - 11 -
    원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보아야 비로소 판단 가능한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
    하므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독촉은 부과 및 독촉의 대상
    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기는 하나, 그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
    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이 사건 
    독촉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이 사건 독촉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12 -
    관계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
    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
    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
    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
    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
    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
    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
    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 13 -
    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
    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
    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
    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14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
    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
    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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