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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4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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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4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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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4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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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5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3.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53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제조용 부품 및 장비 제조업 
    - 2 -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2005. 7. 25.경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2013. 2.경 코스닥시장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상장
    하였으며, 2022. 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D에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였는데, 
    2006. 1. 10.경 동서(同壻)관계에 있는 E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
    사의 주식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작성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였고, 2015. 3. 3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E가, 
    2019. 9. 16.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원고가 각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
    무를 집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4. 28.경 E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사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
    1) 이 사건 회사는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분할을 거쳤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
    본(갑 제1호증)에는 주식분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E(이하 ‘갑’)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3,752주(이하 ‘해당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 겸 명
    의신탁자이고, 원고(이하 ‘을’)은 해당 주식의 명의수탁자이다. 
    2. 을은 해당 주식의 주주권 행사 시 미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의사에 따라 주주권을 행
    사한다.
    3. 본 계약은 을의 사망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을의 사망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주
    식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6.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
    고, 이에 위반한 경우 해당 주식에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주식의 거래 가액 또는 시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
    상금액을 산정한다. 
    - 3 -
    무상배임)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D 측 새로운 경영진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포렌식 조사ㆍ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2022. 4. 7. 및 2023. 3. 20. 정정 공시하였다. 
    라. 피고 산하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
    한 감리ㆍ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등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
    냈다(이하 ‘이 사건 조사 결과’라 한다).
    피고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 3. 13.경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 원고와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였던 F, G를 검찰에 고
    발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확인된다. 

    피고는 2024.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 제35
    조 등에 따라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2024. 3. 27. 원고에게 
    ○ 위원: 2021년도 사업보고서는 원고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묻는가? 
    ○ 보고자(금융감독원 K국장, 이하 같다): 원고의 경우 2020년 말, 2021. 6. 말 당기 재무제
    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장하고, 본인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현 경영진이 회계처
    리기준 위반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있음
    ○ 위원: 시설ㆍ기계장치 허위계상 지적사항의 경우 E, F의 공모로 이렇게 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것이 있는가?
    ○ 보고자: 2007년도에 이 사건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원고가 이것을 해결하라고 했고, 그
    때 E가 유형자산으로 가야 될 부분이 비용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을 유형자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관행적으로 굳어
    졌음. 그리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이후에 F 등에 의하여 분식회계를 계속하
    고 있었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행위들을 하지 않았음
    비실명화로 생략
    - 4 -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호로 회계상 오류 및 분식
    회계와 관련하여 진술ㆍ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9. 19. ‘원고가 2023. 12. 4.까지 D에게 8,656,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금
    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23. 3. 20. 자 정정신고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중
    대한 회계오류 및 내부관리 미비점을 인지하였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23. 9. 27. D에게 위 강제조정에 따른 8,65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5. 1. 23. 검찰로부터 위 라.항 기재 고발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을 받았는
    데,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 2019,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무담당임원 F, G는 E의 지시를 받았고 원고에게는 회계분식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9. 9.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에는 더 이상 ‘시설 및 기계장치’ 계정
    에 새롭게 허위계상된 사실이 없이 종전 허위계상이 유지되는 것에 그쳤으며, 당시 실시
    하였던 수차례에 걸친 회계법인의 포렌식 등을 통해서도 회계분식이 적발되지 않은 이
    상 회계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담당임원이었던 F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관
    련 보고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
    - E는 이 사건 회사의 오너인 원고가 회사 재무상황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E가 
    2021. 12.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약 77%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임의 매도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 사건 회사
    에 약 25년 동안 근무하였던 직원 H의 진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비실명화로 생략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0 내지 22, 24 내지 27호증,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
    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 3. 3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E였고, 
    2019. 9. 16.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원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나서 전(前) 대표이사인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원고 진술에 부합함
    - 금융감독원 검사역의 진술, E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원고는 2022. 1. 14.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22년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았음
    비실명화로 생략
    - 6 -
    등의 죄로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외부감사법 제3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
    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되는 사업연도는 제15 내지 17기(2019년 내지 2021년)라 할 것
    이다. 
    원고는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횡령ㆍ배임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19. 9. 16.경 비
    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사업연도 이후 시설ㆍ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의 각 위반금액(누적)의 경우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회계처리기준 위
    반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잡지 못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 원고가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을 제1호증), ㉡ 이 사건 조사 결과 중 위법 동기 기재 부분(갑 제2
    호증, 별지 1 참조),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중 금융감독원 K국장 진술 기재 부분
    (갑 제4호증, 위 1. 라.항의 글 상자 참조)이 있는데, ㉠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은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E를 고소하였고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권 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대
    로 믿기 어렵고, ㉡ 이 사건 조사 결과 중 위법 동기 기재 부분과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중 금융감독원 K국장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 산하 금융감독원 담당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기재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그 자체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7 -
    3) 원고가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ㆍ회계업무를 담당한 F, G, I, J는 일치하여 ‘원고는 E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별지 1 
    조치사전통지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 9 -
    별지 2
    관계 법령
    ▣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
    의 진행이 중단된다.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
    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
    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
    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 10 -
    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
    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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