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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48 -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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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48 -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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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구합53048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재단법인 A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25. 7. 2.

    2025. 8. 20.

    1. 피고가 2024. 11. 27. 원고에게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2. 5.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25,900(이하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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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계속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이라 한다) 29, 30조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고시 2020-254호로 사건 토지

    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23. 12. 6. 피고에게 도시공원법

    29 1 1호에 따라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3. 5. 원고에게토지 현황 주변 여건을 고려하였을 , 매수 이후

    공원으로서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미흡하고, 향후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사건 토지가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 지역으로 예상되는 연접한 구리시와 사전 비용 분담에 관한 논의

    필요하다 이유로보류되었음을 안내하였다(이하 사건 보류 안내 한다).

    . 피고는 2024. 10. 21.부터 2024. 11. 11.까지 3차례에 걸쳐 사건 토지에 대하

    시ㆍ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 불법 건축

    31 + 무단 적치 4) 적발하였다.

    . 피고는 2024. 11. 27. 원고에게도시공원법 시행령 34 1 후문에 의하

    , 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사건

    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사항이 적발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토지 상태에서 매수 청구를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도시자연공원구

    매수청구 신청에 대한 결과 알림공문을 보냈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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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 사건 토지의 효용 감소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없으므

    ,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 나아가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사건 보류 안내 당시 제시된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본안전항변의 요지

    사건 처분은 원고의 토지매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건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 등을 정리한 다음 다시 청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체적 판단

    1) 앞서 증거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원녹지법 29

    1 1호는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관할 행정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하고 있고, 같은 30 1항은관할 행정청은 29 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정하고 있는 , ② 사건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원고가 토지매수의 청구를 2023. 12. 6.로부터 1년이 되어

    가는 2024. 11. 27.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사건 토지의 매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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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 처분은

    고에게다시 청구 것을 권고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 사건 처분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공원녹지법 29 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시행령 34 1 1

    ()목은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 토지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공원녹지법 29 1

    정한 매수대상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건 토지가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 토지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피고는 사건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34 1 단서에서 정한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된 것은 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지로서 활용할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 사건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 등이 설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불법 건축물 설치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건 토지의

    감소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수는 없다.

    . 따라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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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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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공원녹지법
    26(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토지이용
    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27(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률」 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없다. (단서 생략)

    29(토지매수의 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매수대상토지 한다) 소유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매수 청구의 절차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9조제1항에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매수 예상가격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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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로 통보를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매수가격이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금액으로 한다.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34(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매수대상토지 한다) 판정기준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 토지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33(사무위임)
    시장이 구청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 같다.
    [
    별표 6]

    사무위임(32조제1 관련)

    근거법령 수임기관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토지매수의 청구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공원녹지법

    29 30, 32
    구청장,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대공
    원장, 서울식물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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