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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48 -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8. 02: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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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48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피고가 2024. 11. 27. 원고에게 한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대 25,900㎡(이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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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를 계속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로 이 사건 토지 일
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23. 12. 6.경 피고에게 도시공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3. 5.경 원고에게 ‘토지 현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매수 이후
공원으로서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미흡하고, 향후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가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 지역으로 예상되는 연접한 구리시와 사전 비용 분담에 관한 논의
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음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류 안내’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10. 21.부터 2024. 11. 1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시ㆍ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총 35건(= 불법 건축
31건 + 무단 적치 4건)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1. 27.경 원고에게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후문에 의하
면, 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가 없는 토지 상태에서 매수 청구를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도시자연공원구
역 매수청구 신청에 대한 결과 알림’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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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감소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보류 안내 당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토지매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 등을 정리한 다음 다시 청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원녹지법 제29
조 제1항 제1호는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
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관할 행정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관할 행정청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원고가 토지매수의 청구를 한 2023. 12. 6.로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는 2024. 11. 27.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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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
고에게 ‘다시 청구’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원녹지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공원녹지법 제29조 제1항
이 정한 매수대상토지,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
(垈)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된 것은 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지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 등이 설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게 불법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효
용 감소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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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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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원녹지법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
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
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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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
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3조(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사무위임(제32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공원녹지법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대공
원장, 서울식물원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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