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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61 -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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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61 -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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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61 -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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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4구합89061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1. A

    2. B

    3. C

    4. D

    5. E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25. 8. 28.

    2025. 9. 25.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의 2024. 10. 15. 지적분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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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 경위

    . 분할전 서울 구로구 (비실명화로 생략) 2,300(이하분할 토지 한다)

    원고들의 선대 F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1950년경 분배받아 1970년까지 농지

    대가를 상환완료하였다. 원고들은 F 상속인들로 현재 별지 2 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 분할전 토지는 1965년경 합병되었다가 여러 차례 분할 합병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필지에 포함되었다.1)

    .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8가합****** 판결),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2024. 10. 4. 피고에게필지 분할 관한민원’(고충민원) 제기하

    였는데, 내용은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필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필지분할 등을 의뢰하였으나 관할 도로

    과에서 현재 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필지분할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필지분할을 조속

    이행해주기 바란다 것이다.

    민원에 대해 피고는 2024. 10. 15. ‘건축법 57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9조에 따른 주거지역 토지를 9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용에 관한 법률 56 1 4 같은 시행령 51 1 5호에 따라

    1) 별지 1 목록의 토지의 표시 별지 2 목록의 상속지분은 원고들이 기재한 그대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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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53 5호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분할이

    가능한 사항으로 경우 토지의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가로경관과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방침 결정(용도폐지결정 )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재산관리인이 한국국

    토정보공사를 통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5 지적측량 시행규칙 28조에 따라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이후 우리

    부서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국유재산 (비실명

    화로 생략) 우리 가로경관과에, (비실명화로 생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명시하여 회신하였다.

    . 원고들은 회신이 거부처분임을 전제로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1

    론기일이 열린 후인 2025. 4. 24. 피고에게신청 내용 별지 3 같이 기재한 토지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토지이동결의일 이동사유 별지로 기재첨부하였다.

    고는 민원을 구로구청 가로경관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송하였다. 구로구청

    로경관과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

    협의 국유재산 용도폐지결정(2025. 6. 5.), 토지분할측량검사 성과처리를 거쳐

    지를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협의 국유재산 처분결정,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처리를 거쳐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다. 결과 토지이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294㎡는 같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36㎡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58㎡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09㎡는 같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67㎡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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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화로 생략) 도로 42㎡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50㎡은 같은 (비실명화로

    ) 도로 4㎡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4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1 내지 4, 6호증, 1 내지 9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2. 판단

    앞서 사실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분할이 완료되

    었으므로,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론,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원고들은 2024. 10. 4. 민원이, 2025. 4. 24. 토지이동 신청과 동일

    하고, 분할전 토지가 분할된 것은 사건 제기 이후 피고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8 2, 민사소송법 992)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4. 10. 4. 민원은 고충민원에 해당함은 앞서

    바와 같고, 더욱이 민원에는 토지분할 신청에 필요한 근거자료도 전혀 첨부되어

    않았던 ( 4호증), 지적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분할신청이 건축법령에서 정하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는데, 이는

    지분할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 판결 ), 피고의 2024. 10. 15. 회신은 그에 따른 것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나아가 피고의 2024. 10.

    2) 민사소송법 99(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부를 부담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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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회신을 다투는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회신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

    인하여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라고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32조도

    적용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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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부동산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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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원고들 지분

    비실명화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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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

    2025. 4. 24. 토지이동신청서

    비실명화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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