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96 - 재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4. 21:26반응형
[행정]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96 - 재산세부과처분취소.pdf0.16MB[행정]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96 - 재산세부과처분취소.docx0.01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0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이효정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합2243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9. 6. 원고에게 한 2023년도 귀속 재산세(토지) 17,649,338원, 지방교
육세 2,746,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20. 3. 6.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 D 대지 1,0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일반음식점 및 휴
게음식점, 연면적 2,411.8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20. 4.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 도급계약(공사기간:
2020. 4.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공사대금 2,102,540,000원)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3) C의 요청에 따라 위 2)항 기재 도급계약의 내용이 2020. 8. 1. 및 2020. 11. 10.
2차례 수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인 준공예정일은 ‘2021. 3. 25.’로, 공사대금은
‘2,188,538,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최종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
- 3 -
1) 피고는 2020. 9. 22.부터 2020. 12. 31.까지 3차례에 걸쳐 감리자에게 인근 목
련시장의 민원(건물바닥 균열 및 지반침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감리자는 2021. 1. 5.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다가 2021. 4. 22.
위 요청을 철회하였다.
3) 그 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조건으로 ‘기성금 및 위 중단 기간 중
자재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2021.
5.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재개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공사는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만 진행되었다가 이 사건 공
사 중단 요청이 있었던 2021. 1. 5.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며, 원고는 2023. 10.
25.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라. 피고의 처분 경위와 내용 등
1) 피고는 2022년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23. 9. 6.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인 2023. 6. 1. 기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따라 산출한 2023년도 귀속 재산세(토지) 17,649,338원
(= 종합합산과세 13,733,858원 + 도시지역분 3,915,480원), 지방교육세 2,746,770원을 원
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4 -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공사는 당초 피고의 공사 중단 요청과 그 이후 C의 유치권 행사 및 이
에 따른 관련 소송들의 진행,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처분 지연 등의 사유
로 중단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
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에서 제
외하고 있으나,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
도 결국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당초 2022년도까지는 원고와 C 사이의 분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23년도에 아무런 사정 변경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29,
- 5 -
51, 52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관련 소송들의 결과
가) C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
(1) C은 2021. 6. 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데 C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 확인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 및 간접비 등 공사대금 327,089,1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21가합750).
(2) 원고는 2021. 7. 1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C이 위 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335,698,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021가합207070).
(3) 제1심은 2023. 7. 18. ‘① C의 시공 잘못으로 인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
였을 개연성이 있고, ② 원고는 2021. 5. 18. 및 같은 달 28. C에 기한을 정하여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C 주장의 비용 중 일부의 분담 등을 제안하였으나, C
은 요구사항 전부의 수용만을 주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C의 귀책사유로 이 사
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인용 금액: 305,688,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가합750(본소), 2021가합207070(반소)].
(4) 원고와 C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4. 7. 18. 위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C의 본소 청
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인용 금액: 280,520,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 6 -
손해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3나15333(본소), 2023나15340(반소)].
(5) C이 이에 대해 상고[대법원 2024다273982(본소), 2024다273999(반소)]하였으나,
2024.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
(1) 원고는 2021. 7. 13.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C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원고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경계 부분에 설치한
가설 울타리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단
126679).
(2) 제1심은 2022. 7. 8. 원고의 청구 중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른 예비적 청구
만을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0. 20. 위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해
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대구지방법원 2022나318377).
(3) C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다302098), 이후
2024. 1. 15. 상고가 취하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편, C은 위 항소심 판결 후인 2023.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의 가처분 신청 및 그 결과
(1) 원고는 2022. 3. 18.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 공작물에 대한 인도단
행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은 2022. 7. 2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 하더라도, C에게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작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
- 7 -
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카합10100).
(2) 이에 대해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은 2023. 8. 31. ‘C은 이 사건
토지 위 공작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공작물 위에 적치한 물건을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 위 경계에 설치한 가설 울타리도 수거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
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22라400), 이후 위 결정은 원고가 재항고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
정되었다.
2) 그 밖의 사항
가) 원고는 2023.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유자시설로의 건축
허가 변경신청(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97.36㎡,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3. 9.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03) 2023. 11. 23. 그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24. 6. 18. 이 사건 변경신청을 수리하였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
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지방
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8 -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
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가 건축 중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별도합
산과세대상인 건축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별
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는,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이 실제로 완공되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받아 해당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될 예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비교적 적어 중과세 대상에
서 제외하려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
서의 ‘정당한 사유’란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392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가 2023. 6. 1.(과세기준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 9 -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청
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당초 2021. 1. 5.부터 2021. 4. 22.까지는 피고의 공사 중단 요청이라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② 물론 그 이후 시점부터 C이 원고에게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2023. 10. 25.
경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 중단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소송들의 진행 경위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기
본적으로 C의 위와 같은 요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여, C에게 대안을 제시하
거나, 관련 소송들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에 원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던
것도 아니며, 원고의 소송 대응방식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
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피고는, 시공사 등과의 분쟁은 내부적 사정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본다면, 시공사 등과
의 분쟁이 생겨 해당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우 관련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공
사의 불합리한 요청에도 반드시 응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공사재개를 위해 조치했어야 하는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10 -
⑥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변경신청 등의 조치 역시 적어도 원고가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2023. 6. 1. 기준으로 그 자금 사정
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송민화
판사 박영순
- 11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
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12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
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
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
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
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
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
- 13 -
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
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
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
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
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845 - 국외여행거부처분취소 (0) 2025.12.25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5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0) 2025.12.25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70779 -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1) 2025.12.2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910 -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0) 2025.12.2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223 - 산업기능요원 연장복무처분 취소 (0) 2025.12.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