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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845 - 국외여행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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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845 - 국외여행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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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845 - 국외여행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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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3845 국외여행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병무청장1)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26. 원고에게 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 기재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귀국 안내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주장 전체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가. 원고는 19**. *. **.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 *. *.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고,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2021. **. **.까지 병역판정검사 의무가 연기된 
    후 2022. *. *.부터 2024. *. **.까지 ‘단기여행’ 또는 ‘연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국
    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B에서 거주하면서 B 소재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고, 고급인력 비자(Skilled worker visa. 유효기간 2023. *. **. ~ 2028. *. **.)
    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4. 7. 24. 피고에게 고급인력 비자는 조건부 영주권에 준한다고 주장
    하며 허가기간을 2029. 3. 19.까지로 하는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9. 26. 원고에게 고급인력 비자는 체류자격에 불과하고 조건부 영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한 고급인력 비자는 5년의 체류기간 조건만 만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 영주권에 준하
    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급인력 비자가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 3 -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병역법 제70조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제1항 제1호),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2) 병역법 제70조 제4항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
    항은 ‘국외이주’를 비롯한 국외여행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외
    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 등을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147조 제2항 본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역시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
    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장이 국외여행허가 등의 기준을 담아 제정
    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은 ‘병역사항, 여
    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
    화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즉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재량준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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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재량준칙에 의한 기준
    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훈령 제6조 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조건부 또는 임
    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로 하여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취득한 고급인력 비자는 
    5년의 체류자격에 불과하고(비자 증서에도 “They can live in the UK until the expiry 
    date“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5호증),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향후 5년의 거주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그치므로, 이를 위 
    규정이 정한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 3년의 고급인력 비자와 달리 5년의 고급인력 비자는 특별한 이변
    이 없는 한 반드시 장래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조건부 또는 임시영
    주권’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로펌 의견서(갑 제6호증)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B가 불문법 국가라는 원고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은 영주권을 발급하되 취소사유의 부존재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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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정식영주권을 발급하기 전 임시조치로 발급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임에 비하여, 
    고급인력 비자를 취득한 원고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외여행허
    가 등에 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둘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관리이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와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
    보하고 병역자원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다. 특히 국외이
    주를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이 37세까지 연기되
    고, 도중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3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면
    제된다. 따라서 국외이주를 내세워 병역의무를 면탈한 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
    만 누리려는 시도를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4) 원고가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고 현재 B 소재 로펌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점, 원고 부모의 거
    주지는 국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향후 언제든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옮기는 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국외여행허
    가를 연장해 줄 경우 앞서 본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부과와 이행에 관한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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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
    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한다. 
    9. 국외이주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
    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
    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
    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 7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6조(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① 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끝.
    허 가 대 상 허가기간
    1.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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