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5. 9. 27. 21:11반응형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 업무상횡령.pdf0.08MB[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 업무상횡령.docx0.01MB-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47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8. 29.경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 본점 은행원으로서 모출
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B 본점을 위하여 시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4. 12. 6.
17:10경 위 은행 시재금 보관 금고에서 불상 개수의 5만 원권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4.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임의로 소비하고, 2024. 12. 26. 13:40경 위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 2 -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933만 원 상
당)를 종이 가방 및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억 9,133만 원을 횡령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변상판정 통지를 받은 1억 8,000만 원 중 500만 원
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피해자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
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조치가 이
- 3 -
루어진 점,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
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변상판정 통지액 중 미변제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밝히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
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송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0) 2025.09.27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96, 2024보고9(병합)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명령 (0) 2025.09.27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475(병합), 2025초기492, 501, 882 -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0) 2025.09.27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00 - 사기 (0) 2025.09.27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13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0) 2025.09.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