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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00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9. 27. 20: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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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50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4.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 11. 9. 그 판결이 확정되
었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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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다. 내게 투자하면 상품권을 저렴
히 매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하거나
위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
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경 7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1) 판시 첫머리 전과 2건 모두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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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편취금액
보다는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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