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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475(병합), 2025초기492, 501, 882 -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9. 27. 20:49반응형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475(병합), 2025초기492, 501, 882 -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pdf0.11MB[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475(병합), 2025초기492, 501, 882 -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73, 475(병합) 가. 사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2025초기492, 501, 8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변 호 인
배상신청인 1. D, 2. E, 3. F
판 결 선 고 2025. 9.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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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73-피고인 A, B]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수사기관
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
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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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
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
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5. 2.경 지인인 C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
낼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시키는 대로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로 보이스피
싱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의 인출한도 문제가 발생하자 2025. 2. 15.
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B도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2.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구유통업체로 전화를 걸어 ‘제32사단 98보병연대 제4대대 중사 OOO’을 사
칭하며, “군부대에서 사용할 전기드릴을 구입할 테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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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25. 2. 17.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대에서 사용할 전투식량을 구매
하려 하는데 민간인은 군부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전투식량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유통’에서 전투식량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부대에
공급해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
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주식회사 OO유통 과장 OOO’을 사칭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투식량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전투식량을 보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군인이나 전투식량 판매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
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
라도 전투식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5. 2. 17. 12:29경부터 같은 날 14:17경 사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
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6,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740,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
거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 피고인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475-피고인 C]
1.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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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수사기관
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
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
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
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은 2025. 2.경 텔레그램 대화방인 ‘블랙리스트 소통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 G)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주
면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뒤, 지인인 A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중 일부를 분배하는 조건으
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업무를 맡기면서 ‘G’에게 범행에 사용할 A의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등 공범 간
의 연락을 도왔으며, A은 2025. 2. 15.경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인출한도 문제로
원활한 인출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B에게 연락하여 B과 함께 수거책 업무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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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2.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구유통업체로 전화를 걸어 ‘제32사단 98보병연대 제4대대 중사 OOO’을 사
칭하며, “군부대에서 사용할 전기드릴을 구입할 테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25. 2. 17.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대에서 사용할 전투식량을 구매
하려 하는데 민간인은 군부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전투식량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유통’에서 전투식량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부대에
공급해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
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주식회사 OO유통 과장 OOO’을 사칭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투식량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전투식량을 보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군인이나 전투식량 판매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
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
라도 전투식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과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5. 2. 17. 12:29경부터 같은 날 14:17경 사
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계좌로 전투식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6,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740,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 명의의 계좌, A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뒤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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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A, B과 분배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
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5. 2. 15. 13:41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 A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600,000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수수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과 B은 피고인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2경부터 같은 날 14:41경 사이 위 피해금 중 9,100,000원
을 A 명의의 계좌 등의 2차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
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25. 2. 15. 18:31경부터 같은 날 18:47경 사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현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6,5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의 계좌로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5,560,000원을 송금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66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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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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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판과정에
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
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불법성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총 피해액과 그 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등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
인들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판사 김택성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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