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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095 -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24. 19: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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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095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A공사
피 고 1. 부천시
2. 인천광역시
3. 인천교통공사
4.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2012. 9. 26.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서에 따
른 원고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의무는 2022. 9. 26.부터는 존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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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1)(이하 ‘7호선 연장구간’이라 한다) 건설사업은 2000
년경 서울 서남권과 부천시 및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결함으로써 지하철 이용편의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
다), 피고 부천시,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원고2)의 합병 전 법인인 서
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합병·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등에 의해 추진
되었다.
나.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2003. 3. 11. ‘7호선 연장
구간에 관한 건설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은 피고 서울시가 7호선 연장구간 건설
사업을 주관하되 그 사업비는 국고 지원분을 제외하고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가
분담하고(제3조), 7호선 연장구간 건설이 완료되면 피고 서울시가 준공검사일부터 시설
물 존속시까지 7호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것(제5조, 제6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온수역부터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구간으로 2012. 10. 27. 개통되었다. 이하에서는 그중 까치울역부터 상동역까지 6개역
구간을 ‘부천구간’, 삼산체육관역부터 부평구청역까지 3개역 구간을 ‘인천구간’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가 2017. 5. 3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A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
도공사를 합병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2003. 3. 11.자 건설협약서(을 제1호증)
제3조(사업시행 및 건설사업비 부담)
① 피고 서울시는 사업시행을 주관하되 업무분담은 제6조에 의한다.
②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는 해당 지자체구간의 소요 사업비 중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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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인천시가 7호선 연장구간 중 인천구간의 사업주관 주체를 자신으로 변경하
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는 2005. 1. 27. 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이하 ‘이 사건 건설협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은 7호선 연
장구간 중 서울 온수~부천시까지의 연장사업은 피고 서울시가 주관하고(비용은 피고
서울시와 피고 부천시가 분담, 제3조), 부천시~인천시까지의 연장사업은 피고 인천시가
주관하며(비용은 피고 인천시 부담, 제3조), 피고 서울시, 인천시는 원고에게 건설 후
준공검사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운영을 위탁하는 것(제4조, 제5조)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를 분담하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에 따른 차량 비용, 사령 및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는 구간거
리별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여건변동 및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액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제5조(사업 및 운영기간)
① 건설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건설공사 준공까지로 한다.
② 운영기간은 도시철도 관계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
제6조(업무분담)
① 7호선 연장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은 피고 서울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피고 인천시, 부천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인천시 구간의 시공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피고 인천시가 시행할 수
있다.
⑤ 피고 서울시는 7호선 연장구간을 운영한다. 다만, 서울지하철 7호선 또는 인천도시철도가 인천시
지역으로 추가 건설될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인천시 구간을 피고 인천시가 운영할 수 있다.
이 사건 건설협약(갑 제1호증)
제3조(사업시행 및 소요사업비 부담)
① 피고 서울시는 7호선 연장사업구간 중 서울 온수(시점. 48k640)~부천시(56k492.5)까지의 연장사
업(이하“부천구간 연장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며, 피고 인천시는 부천시(56k492.5)~인천시
(종점. 58k890)까지의 연장사업(이하“인천구간 연장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한다. 단, 궤도,
신호·통신, 전기, 기계설비 등 시스템분야에 대해서 피고 서울시는 서울 온수(시점 48k640)~부
천시(56k010)까지 주관하며, 피고 인천시는 부천시(56k010)~인천시(종점. 58k890)까지 주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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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는 이 사건 건설협약에 따라 2012. 9. 26. 원고와 7
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체
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가 원고에게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사업을 위탁하는 것에는 합의하였으나 그 위탁운영기간의 종기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
고 부천시 사이에 이견[원고는 이 사건 건설협약에서 규정한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해
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피고 부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 5년으로 하되 연장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두 차례 실무협의 회의를 통
하여 부천구간은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되 공유재산법 제27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
에 대해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기간을 재검토하고, 인천구간은 석남구간3)
3) 산곡역~석남역의 2개역 구간으로 2021. 5. 22. 개통되었다.
② 피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의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고 서울시과 피고 부천시가 부담하
고, 피고 인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의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고 인천시가 부담한다.
③ 7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차량, 사령 및 차량기지 증설, 기타 관련시설 보완 및 개량 등의 업무는
피고 서울시와 피고 인천시가 원고(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소
요되는 사업비는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간 행정구역 거리비율에 따라 피고 서울시, 인천
시, 부천시가 부담한다.
제4조(운영 및 운영비 부담 등)
① 피고 서울시과 피고 인천시는 건설 후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피고 서울시과 피고 인천시는 각각의 사업구간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시공사항에 대해서
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는 7호선 연장구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등 제반
사항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건설 및 운영기간)
① 7호선 연장사업의 건설기간은 2003년부터 건설공사 준공까지로 한다.
② 7호선 연장사업의 운영기간은 도시철도 관계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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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시 재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위 협약 제8조는 7호선 연장구간 운영사
업을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가 원고에게 협약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건설협약 제
5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위탁하되, 사업기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대
해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하고 피고 인천시의 관할구간은 석남구간 개통
전 재협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는 피고 인천시의 관할구간은 석남구간 개통 전 재협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 인천시가 2018. 12. 31. 7호선 연장구간 건설로 관할하
게 된 자산을 피고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인천구간 및 석남구간 운영업무가 피
이 사건 운영협약(갑 제2호증)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본 협약은 건설협약서에 의거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가 연장구간 운영 사업을 원고에게 위
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위탁기관”이란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를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건설협약서 제3조에서 정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권한)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연장구간 모든 재산과 시설, 구분지상권 등의 무상 사용
2. 연장구간 개통을 위한 운영준비 업무
3. 연장구간 운영 및 운임징수 업무
4. 연장구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개조 관련업무
② 위탁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서 규정한 운영기관의 권한을 제한,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다.
제8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건설협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
를 경우 재검토하고, 피고 인천시의 관할구간은 석남구간(2개역) 개통전 재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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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천시에서 피고 인천교통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
는 2020. 1. 17.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서 및 운행시격 단축에 따른 추가협약(이하
’1차 추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은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에 따른
인천구간의 운영은 피고 인천교통공사가 담당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고,
부천구간의 운영은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 및 원고가 별도 협의하며(제3조), 이 사
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업기간은 제3조 협의시 정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20. 4. 13.과 2020. 6. 19.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에게 피고 인천교
통공사의 2021. 4. 1.자 인천구간 운영권 이관 요청에 동의하고, 같은 일자에 부천구간
운영권도 피고 부천시가 회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 부천시의 부천구간 운영권 회
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추가협약 제3조, 제4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에 따라 2022. 10.까지만 부천구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는 2021. 3. 29.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을 위한 추가협약‘(이하 ’2차 추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은 (1) 인천
관할구간의 운영은 1차 추가협약에 따라 피고 인천교통공사가 담당하고, 관제, 차량 분
야는 원고가 이 사건 운영협약의 운영조건으로 수탁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로
정하고, (2) 부천 관할구간은 피고 인천교통공사가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운영하고
1차 추가협약(갑 제3호증)
제3조(운영권)
①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하여 인천 관할구간의 운영은 피고 인천교통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운영권 이관시기,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부천 관할구간의 운영은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 A공사가 별도 협의한다.
제4조(사업기간) 운영협약서 제8조의 사업기간은 제3조 협의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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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분야는 원고가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로 정하되(제1조), 2차 추가협약
기간 중 운영주체는 피고 인천교통공사로 하고 2차 추가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
터 2년 이내로 하며 추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3개 기관 간 협의한다(제2조)고 규
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원고와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는 2022. 6. 17. 2차 추가협약의 효력을 2년
연장하였고, 2023. 2. 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으로 부천구간 운영에 관하여
부천구간의 차량, 관제는 원고가, 기술, 승무, 역무는 피고 인천교통공사가 5년간 각 운
영하고,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면 재협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부천시
는 2023. 3. 15. 위 합의에 기초하여 부천구간의 차량, 관제 운영에 관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 한편, 피고 서울시는 2004. 6.경 건설교통부에 7호선 연장구간 건설 및 운영사업
추가협약(갑 제7호증)
제1조(운영권 조정)
① 인천 관할구간의 운영은 운행시격에 따른 추가협약서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인천교통공사가
담당하고, 관제, 차량 분야는 원고가 기존 운영협약서의 운영조건으로 수탁운영하기로 하며 세
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② 부천 관할구간은 운행시격에 따른 추가협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기존 운영협약서의 운영조건
을 유지하여 피고 인천교통공사가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운영하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원
고가 운영하기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2조(운영권 조정의 책임 및 기간)
① 운영권 조정 협약 기간 중 운영의 주체는 피고 인천교통공사로 하며 법률 위반 사항, 안전사고
및 기존 서비스 제공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귀책이 있는 해당 기관에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
담합니다.
② 운영권 조정 협약 기간은 본 추가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추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3개 기관 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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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2004. 6. 22. 건설교통부에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를 대표하여 7호선 연장구간 건설 및 운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신청하여 2004. 8. 2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7호선 연장구간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당시 피고 서울시가 제출
한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는 건설 후 도시철도의 운영책임 및 운영주체로 원고가
명시되어 있고, 운영기간이 ’준공검사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차. 피고 서울시는 2006. 9. 6. 건설교통부로부터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계획을 승
인받았다.
카. 도시철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서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
인에 대하여 도시철도사업 면허 발급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위탁
받는 법인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송사업면허 발급 의무 규정(제42조 제2항)을 신설하였
는데, 부칙 제4조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운송사업에 해당하
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타. 원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7호선 연장구간을 위탁운영하였
는데, 그 당시 별도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지는 않았다. 피고 인천교통공사는
2021. 12. 21. 부천구간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2. 1. 1.부터 2023. 3. 28.까지로 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 8, 16, 19호증(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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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서울시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서울시의 주장 요지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른 원고의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의무가
2022. 9. 26.부터는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툰 적
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
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
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
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
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운영협약은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와 원고 사이에서 체결
되었고, 이 사건 운영협약을 기초로 한 1, 2차 추가협약은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
와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운영협약은 다수당사자 계약으로 그 성질상 당
사자들 간의 법률관계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 당사자만의 의사로 법률관
계가 확정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운영협약은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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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에 근거한 공법상의 계약으로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히 확정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 서울
시를 제외한 피고 부천시, 인천시, 인천교통공사는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른 원고의 7
호선 연장구간 운영 의무가 2022. 9. 26.부터는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서울시가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
장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른 원고의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의무의 존부를 명확히 하여 하기
위하여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 본문의 사업기간에 관한 규정은 1차 추가협
약 제4조로 대체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 본문의 사업기간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7호선 연장구간 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 본문의 사업기간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으로 해석할 경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제6항 제2호4)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
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원고는 공유재산법 제27조 제8항 제2호라고 기재하였으나 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제27조 제6항 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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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
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
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협약은 그 체결 경위에 비추어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사업 기간의 종기를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명확히 정하되 다만 협약체결 과정에서
피고 부천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 적용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운영사업 기간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판단된다.
가) 7호선 연장구간의 건설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
시가 최초로 체결한 2003. 3. 11.자 건설협약은 피고 서울시가 7호선 연장구간 건설 및
운영사업을 주관하고 그 운영사업의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인 것
으로 정하고 있었고,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건설협약도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사업을
피고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였을 뿐 그 기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 서울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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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과정에서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사업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상 5년 및 연
장을 주장한 피고 부천시와 달리 2003. 3. 11.자 건설협약, 이 사건 건설협약에서 정하
고 있던 운영사업 기간과 마찬가지로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업기간은 원고와 피고 인천시, 부천시가 2차례
실무협의 회의를 거친 끝에 ’협약 체결일로부터 건설협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기
간‘으로 정해졌고, ’다만, 사업기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
탁)에 대해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하고, 피고 인천시의 관할구간은 석남
구간(2개역) 개통전 재협의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2) 이후 원고, 피고 부천시, 인천교통공사가 1차 추가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업기간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1차 추가협약에 이
어 2차 추가협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업기간에 대해 별도로 협
의한 바가 없고, 2차 추가협약에서도 운영권 조정을 위한 협약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
터 2년 이내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업기간에 대해 별도로 협의
한 것이 없었다. 따라서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약정된 이 사건 운영
협약 제8조에서 정한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사업 기간은 협약체결 당시부터 별도의 협
의를 통한 변경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
과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1차 추가협약에서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업기간을 별
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에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에서 정한 사업기간
은 무효가 되었고 이후 사업기간에 대한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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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른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
업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명확히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7호
선 연장구간의 운영사업 기간이 이 사건 운영협약이나 1차 추가협약에서 중요한 협약
조건인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제27조의 해석에 따라 사업기간을 재검토한다는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단서조항이나 이후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의 사업기간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는 1차 추가계약의 규정은, 추후 별도 협의를 통한 운영사업 기간의 변
경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에 정한 운
영사업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규정들을 당사자들
사이에 운영사업 기간에 관한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에 정한 운영사
업 기간을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경우 계약에 대한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는 원고에게 7호선 연장구간 운영사업을
시설물 존속시까지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7호선 연장구간 운
영사업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건설협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한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는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에 따라 7호선 연장
구간의 시설물 존속시까지 7호선 연장구간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
적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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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관리·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
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도시철도차량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도시철도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
시철도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철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5), 이하 ‘구 도시철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도 ‘도시교통권역에서
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7호선 연장구간의 경우 구 도시철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
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가 위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이자 구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항 제1호, 구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천시, 인천시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이므로, 특별법인 구 도시철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나. 구 도시철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고 정하
고 있고, 구 도시철도법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철도법 시행령‘이라 한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
탁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하거나 법 제15
5) 피고 서울시․인천시․부천시가 7호선 연장구간 건설․운영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시점은 2004. 8. 20.이나
도시철도법이 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의 변경 외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운영협약 체결 당시 적용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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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
이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
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철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
영을 모두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운영위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도시철
도의 운영만을 법인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도시철도법령이 도시철도의 운영만을 법인
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구 도시철도법령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구역, 도시철도의 건설기간, 도시철도 건설자금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건
설 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 ̇ ̇ 등을 기재한 도시철도 면허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했던 점(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③ 도시철도법이 2014. 1. 7. 법률 제
122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
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운송,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등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구분하고(제2조 제5호, 제6호) 도시철도건설사업 위탁규정(제24조)과 도시
철도운송사업 위탁규정(제42조)을 별개로 두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도
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자
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통보하되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면서 부칙 제4조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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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철도법과 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본질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전부 개정된 후의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
철도운송사업을 분리하여 각 사업의 위탁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
인다. 그러므로 구 도시철도법에 따르더라도 도시철도의 운영만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
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라. 구 도시철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법 제15조) 그 경우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
인과 협의하여 정한다(시행령 제16조 제2항)고 정한 것 외에 도시철도 운영의 위탁기
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 도시철도법령에 따르면 도시철
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야 하고(제4조 제1항),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의 위탁도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받은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 구 도시철도법령은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도시철도법 제4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철
도사업의 면허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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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는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목으로 ‘건설 후 도시철도의 운영계
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면허에 조
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받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는 원칙적으로 도시
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도시철도 운영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
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사업은 그 운영기간 동안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므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기간이 장기라고 하여
도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7호선 연장구간의 경우 피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가 2004. 8. 20.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당시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 원고가 운영
주체로서 시설물 존속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발급된
도시철도사업 면허에 사업기간에 관한 별다른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7호선
연장구간의 도시철도 운송사업은 구 도시철도법령 및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적법하
게 원고에게 위탁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구 공유재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 원고는 원고로 하여금 7호선 연장구간의 시설물 존속시까지 7호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이 사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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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수수료율, 정산주기 등의 조건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일방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변경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원고의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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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도시철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제4조(사업면허 등)
① 도시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
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
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
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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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受託)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
을 진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경우
4. 제4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업(休業)하거나 휴업 기간
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
설ㆍ운영한 경우
6. 제4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
우
7.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
탁한 경우
8.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
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
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도시철도 차량을 운행한
경우
13. 제24조 제2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를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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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구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
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
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다.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차량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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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2216호, 2014. 1. 7.>
제4조(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구 도시철도법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사업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
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종류
나. 사업의 목적
다. 사업구역
라. 도시철도의 노선계획도
마. 도시철도의 부대시설 건설계획
바. 도시철도의 건설기간
사. 도시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건설 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2. 신청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줄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과 운영의 위탁 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
설과 운영의 위탁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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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항을 적은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무상운영기간 등)
① 삭제 <1991. 7. 25.>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
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
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든
비용으로 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
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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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
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
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
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
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
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
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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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
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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