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23. 23:31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pdf
    0.21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docx
    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5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학원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4-15 재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 2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6. *. *. A대학교 경영정보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
    를 거쳐 2017. *. *. C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4. 2. 28.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통지
    1) 참가인은 2023. 9. 18.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25. 및 2023. 10. 2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75점에 미달되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심의하고, 2023. 
    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23. 12. 5.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교수업적평가 점수
    가 아래 표와 같이 평균 73.50점으로 A대학교 교원임용 시행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재
    임용 기준인 7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
    임용 거부통지’라 한다).
    1. 연구실적
    (700% 이상)
    2. 교수업적평가
    (평균 75점 이상) 3. 연수실적
    (6일 이상)2017
    (105)
    2018
    (110)
    2019
    (100 환산)
    2020
    (100 환산)
    2021
    (100 환산)
    2022 평균
    1205 74.30 80.93 연구학기 72.45 56.17 83.66 73.50 22
    다. 피고의 결정
    1) 참가인은 2024.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비실명화로 생략
    - 3 -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4. 5. 1. ‘A대학교 교수업적평가지침 중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
    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
    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취소하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대학교의 2017년, 2018년,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지침 중 대학발전기
    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예측가
    능성을 보장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2017년, 2018년 교수업적평가의 경우 대학발전기여도를 추가
    점수로 부여하였고,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의 경우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
    (과)발전기여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원고는 대학발전기여도 점수를 정량적으로 심사하는 절차 및 
    이에 대한 교원들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재임용 거부
    통지는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 4 -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
    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제3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29조 및 교원임용 시행
    세칙 제17조 제2항은 ‘전임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재임용 업적평가 75점 이상이어야 하
    고 재임용 평가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
    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
    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
    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1, 12, 20 내지 2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대학교의 2017년, 2018년,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지침에서 정
    하고 있는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배점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배점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
    - 5 -
    2017년
    교 수 업 적 평 가 
    100점 + 대학발전
    기여도 15점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대학발전 측면의 업적평가 미적용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총장이 평가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교수업적평가에 미반영된 대학발전 
    수범사례와 보직 활동, 취업률/충원율 제고 활동, 학생지도 활동,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교원우수사례, 강의평가 우수자 등
    2018년
    교 수 업 적 평 가 
    100점 + 대학발전
    기여도 10점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대학발전 측면의 업적평가 미적용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총장 및 학부장(학과장)이 평가한다.
    ※ 총장 배점 5점, 학부장(학과장) 배점 5점 집계에 의해 평가한다. 
    〔대학 5점+학부(학과) 5점〕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교수업적평가에 미반영된 대학발전 
    기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020년
    교 수 업 적 평 가 
    100점, 대학발전
    기여도 5점, 학부
    (과)발전기여도 5점
    을 합산하여 100점
    으로 환산함
    ◦대학발전기여도는 다음의 성과
    를 고려하여 총장이 평가한다.
    ①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탁월한 
    성과
    ②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성과
    ③ 평가에 반영되었어도 초과된 
    성과
    ④ 산업체위탁반 등 정원외 과정 
    모집의 현저한 성과
    ⑤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성과
    ◦학부(과)발전기여도는 학부(과)
    발전을 위해 ① 학부(과)의 위
    상을 드높인 성과, ② 학부(과)
    업무 수범성, 참여도, 공헌도, 
    ③ 기타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성과 등을 감안하여 학과 특성
    에 맞게 학부(과)장이 평가한다.
    ◦학부(과)장은 교수업적평가 지침 
    공표 이후 1개월 이내 자율적
    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해서 
    대학(기획처)으로 제출하고, 학과 
    교수들에게 사전 공유해야 한다.
    2021년 상동 상동 상동
    2022년
    교 수 업 적 평 가 
    100점에 대학발전
    기여도 4점, 학부
    (과)발전기여도 4점
    이 포함됨
    ◦대학발전기여도는 다음의 성과
    를 고려하여 총장이 평가한다.
    ①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탁월한 
    성과
    - 학과 자체 취업률(12.31일자) 
    대비 현저한 취업률 초과 달
    상동
    - 6 -
    나) 위 지침에 따라 A대학교 C과는 2020년 내지 2022년 학과발전기여도 세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성, 입시 홍보 활동 현저한 
    초과 실적, 지도학생(1, 2학기 
    평균) 60명 이상 지도 등
    ②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성과
    - 국내외 대외 수상(교원), 언론
    홍보, 재정지원사업 신규 수주
    (TFT 참여) 등
    ③ 평가에 반영되었어도 초과된 
    성과
    - TFT 활동 참여 2개 이상 실적, 
    재정지원사업 최고등급 획득
    (실무위·TFT 대상) 등
    ④ 산업체위탁생, 편입생 모집, 외
    부자원 충원(자율추가 모집) 등
    ⑤ 학생의 정당한 민원에 대한 
    귀책이 확인된 경우 감점
    ⑥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성과
    학과발전기여도 세부 평가기준
    2020년
    1. 전임교원 평가(5점)
    4. 적용기준
    -2019년도 학과평가 기준의 가장 큰 배점항목인 취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우선 적용
    -강의평가와 재학생충원율은 학생만족도 및 학과지표 관리를 위한 항목으로 차순위 
    항목 배점 산출방식
    취업실적 3 배점 × 개인 취업률 실적
    강의평가 1 배점 × 개인 강의평가 점수(백분율 환산 적용)
    재학생충원율 1 배점 × 개인 재학생충원율 실적
    합계 5점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7 -
    적용
    2021년
    평가항목 평가방법(5점) 배점
    ➀ 학부(과) 입시
    기여도 및 성과
    • 학부(과) 홈페이지 개정 및 보완 참여
    - 참여 (0.1점) × 횟수
    0.5
    • 지정학교 이외의 학부(학과) 홍보 활동(최대 1.5점)
    - 방문 홍보 활동 (0.1점) × 횟수
    - 신입생 유치 전화 참여 (0.1점) × 횟수
    - 학과 설명회(중, 고교) 참여 (0.1점) × 횟수
    • 산업체 위탁생 모집운영 기여도(최대 1.4점)
    - 등록학생 인원수 × (0.2점)
    2.0
    ② 학부(과) 업무
    수범성, 참여도, 
    공헌도
    • 입학식,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학과회의, 학과운영위
    원회 등의 학과 행사 및 운영 참여 등(최대 1.5점)
    - 각 행사당 참여 (0.1점) × 횟수
    - 행사 운영 및 준비참여 (0.1점) × 횟수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최대 0.5점)
    - 교육과정 개발 주관 (0.3점)
    - 교육과정 개발/평가/인정SME 참여 (0.1 점) × 횟수, 
    SME 운영 주관 (0.1점) × 횟수
    1.5
    ③ 상담지도 학생
    만족도
    • A : 학생처가 평가한 1, 2학기 학생 만족도 평균(A/5) 
    × 0.4
    ※ 만족도 :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매우
    불만족(0)
    0.4
    ④ 기타 학부(과)
    장이 인정하는 
    성과
    • 학부(학과) 수행업무 추진(학과 행정업무처리, 학부(학
    과) 행사 기획 및 추진 등)
    - 수행 업무 (0.1점) × 횟수
    • 기타 학부(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 수행 업무 (0.1점) × 횟수
    0.6
    2022년
    평가항목 평가방법(4점) 배점
    ➀ 학부(과) 입시
    기여도 및 성과
    • 학부(과) 홈페이지 개정 및 보완 참여
    - 홈페이지담당교수(0.2점)
    - 취업정보 5개 직접등록(0.2점)
    0.5
    - 8 -
    - 학과홍보영상 게재(0.1점)
    • 학과 홍보 활동 (최대 1점)
    - 입학담당교수(0.2점)
    - 고교, 직업학교, 학원 방문홍보(0.1점)
    - 수시, 정시 유치 및 충원전화 참여(0.1점)
    - 모의 입시 면접관 참여(0.1점)
    - 수시 및 정시 면접후 학생상담(0.1점)
    • 산업체 위탁생 모집 (최대 0.5점)
    - 2월 28일 등록학생 인원수 × (0.1점)
    - 산업체모집 설명회 참여(0.1점)
    1.5
    ② 학부(과) 업무
    수범성, 참여도, 
    공헌도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결과보고서
    - 교육과정 책임주관(0.3점)
    - 교육과정 과목개발 2과목이상(0.1점)
    - SME회의 2회 참여(0.1점)
    • CQI 보고서 / 학과전공인증제 보고서
    - CQI 보고서 책임주관(0.3점)
    파트별 참여(0.2점), 회의 참여(0.1점)
    - 전공인증제 책임주관(0.3점)
    파트별 참여(0.2점), 회의 참여(0.1점)
    1.0
    ③ 상담지도 학생
    만족도
    • A : 학생처가 평가한 1, 2학기 학생 만족도 평균(A/5) 
    × 0.5
    0.5
    ④ 기타 학부(과)
    장이 인정하는 
    성과
    - 학과를 대표하는 회의 참가(0.1점)
    - 학과체육대회, 행사준비 참여(0.1점)
    - 학과 복도 게시판 개선 참여(0.1점)
    - 학과 모의 취업 면접관 참여(0.1점)
    - 자율추가 학생모집 참여(0.1점)
    - 학과 및 전공동아리 홍보동영상 제작 참여(0.1점)
    - 학과업무 적극적 참여(0.1점)
    - 학과회의 참석(0.1점)
    0.5
    비실명화로 생략
    - 9 -
    다)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평가된 참가인의 2020년 내지 2022년 대학발전기여
    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점수는 아래와 같다.
    라) 한편, A대학교의 2023년 교수업적평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학발전기여도는 다음의 성과를 고려하여 총장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준 최대배점 주관부서
    ① 평가에 반영
    되지 않은
    탁월한 성과
    (최대 2점)
    입시 홍보 활동 현
    저한 초과 실적
    최대배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현저히 초과한 성과
    -300% 이상: 항목별 1점
    -200% 이상: 항목별 0.5점
    1 입학팀
    지도학생(1 ,2학기 
    평균) 60명 이상 
    지도
    -101명~: 1점
    -91명~100명: 0.8점
    -81명~90명: 0.6점
    -71명~80명: 0.4점
    -60명~70명: 0.2점
    1 학생복지팀
    기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탁월한 성과 2
    ②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성과
    (최대 3점)
    국내외 대외 수상
    (교원 개인)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1.5점
    -장관상: 1점
    -기타: 0.5점
    2 정책기획팀
    언론 홍보
    -10건 이상: 2점
    -5~9건: 1.5점
    2 정책기획팀
    2020년/만점 2021년/만점 2022년/만점
    대학발전기여도 2점/5점 1.8점/5점 1.3점/4점
    학부(과)발전기여도) 4.29점/5점 2.7점/5점 2.61점/4점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10 -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A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및 교원임용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수업적평가에서 
    75점 이상 받지 못한 교원은 재임용될 수 없으므로, 그 평가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재
    량이 독단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적용지침 등을 마련하여 피평가자인 교원에게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2~4건: 1점
    -1건: 0.5점
    재정지원사업 신규 수주 참여 2 산학협력지원센터
    기타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성과 2
    ③ 평가에 반영되
    었어도 현저히 
    초과된 성과
    (최대 2점)
    TFT 활동 참여 2개 이상 실적 1 사무운영팀
    재정지원사업 최고등급 획득(실무위·TFT 대상) 1
    산학협력지원센터
    (재정지원사업단)
    기타 평가에 반영되었어도 현저히 초과된 성과 2
    ④ 정시자율추가 모집 초과 실적
    (최대 2점)
    -정시자율 추가모집
    : 타학과 1명, 1점
    : 소속학과 3명 이상 0.5점
    2 입학팀
    ⑤ 학생 등의 민원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귀책이 확인된 경우 감점
    건당 -0.5점~-1점 -2점
    교육행정팀
    학생복지팀
    정책기획팀
    ⑥ 기타 총장이 인정한 성과 2점 전체부서
    비실명화로 생략
    - 11 -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➀ 2017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미반영된 
    대학발전 수범사례와 보직 활동, 취업률/충원율 제고 활동, 학생지도 활동,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교원우수사례, 강의평가 우수자 등’이라고 규정하
    여 일부 예시를 들고 있기는 하나, 각 평가요소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➁ 2018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2017년도 평가기
    준과 달리 아무런 예시조차 들고 있지 않은 점, ➂ 2020년 및 2021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탁월한 성과,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성과, 
    평가에 반영되었어도 초과된 성과, 산업체위탁반 등 정원외 과정 모집의 현저한 성과,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성과’라고 규정하여 2018년도 평가기준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2017년도 평가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각 평가요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➃ 2022년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2021년도 평가기준을 세분화한 것이기는 하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
    체적인 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교원에게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2017년, 2018년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아무런 세부기준
    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
    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20년 내지 2022년 학부(과)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학부(과)의 위상을 드높인 성과, 학부(과)업무 수범성, 참여도, 공
    - 12 -
    헌도, 기타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성과 등을 감안하여 학과 특성에 맞게 학부(과)장이 평가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참가인이 소속한 C과에서 평가
    방법과 배점이 구체화된 학과발전기여도 세부 평가기준을 공표ㆍ적용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이 적용되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공정하게 심의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적으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
    기여도 항목에 관한 세부적인 배점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러한 내용이 사전에 교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대학발전
    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의 전체 배점은 합계 8점 내지 15점에 불과하였지만, 참
    가인은 교수업적평가 점수에서 평균 1.5점 차이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그중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심사기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마) 원고는 2023. 3. 1. 교수업적평가지침을 개정하여 대학발전기여도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배점 및 최대배점 등을 규정하였는바, 원고가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3 -
    [별지]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
    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
    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4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
    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