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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3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21. 16: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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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613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학교법인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언
담당변호사 변윤석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9. 11. 선고 2024가합1002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원고 학교법인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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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학교법인 A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학교법인 A가 부담하고, 원고 B
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28.부터 2024.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법인은 제1심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취
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감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법인에게 490,000,000
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28.부터 2024. 1. 12.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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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
당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같다).
[추가하는 부분]
○ 5쪽 글상자 안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
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
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다.』
○ 5쪽 글상자 안 밑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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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글상자 안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법인의 교원인사규정
제30조(보직자의 임면)
본 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정한 직책에 교원으로 보임할 경우 그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실시한다.』
○ 6쪽 글상자 아래 [인정 근거]에 ‘을가 17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6쪽 밑에서 1행과 7쪽 1행의 “526,043,600원(=
재산적 손해 26,043,600원 + 위자료 500,000,000원)”을 “비재산적 손해 500,000,000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3. 판단
가. D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자가 누구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3. 가. 적법한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의 결정‘ 부분과 같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쪽 17행부터 10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피고는 원고 B을 부총장 보직에 임명한 데 이사회의 의결 및 교원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임용하도록 하
고 있고(제53조 제1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용하되,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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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보직 임명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 법인의 정관은 제73
조 제1항에서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라고 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라고 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부총장은 학교에 반드시 두어야 하
는 보직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행정업무를 위한 보직으로서 학교법인이 그 임명에 재
량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법인의 정관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부총장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기존에 이사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채용된 교원 또는 직원을 학교 내부의 보
직에 임명하는 경우까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4는 학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법인의 정관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가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법인의 교원
인사규정 제30조는 D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정한 직책에 교원으로 보임할 경우 그 임
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
으므로, 부총장 보직 임명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제1조),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교원인사위
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외에는(제53조의2 제6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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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함으로써(제53조의4 제2항) 학교법인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이와
달리 국공립대학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5조는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등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
고 법인의 정관 제36조 제4항은 부총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총장 보직의 임명 주체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데, 원고
법인의 정관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
관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부총장 보직
임명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총장은 학교 내부의 행정업무를 위한 보직으로서 학교법인이 그 임명에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법인 이사장이 원고 B을 부총장 보직에 임
명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임명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1) 인정 사실
갑 12, 15, 17, 20, 26, 27호증, 을가 6 내지 9, 12, 13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L신문, O신문은 2023. 7. 27. “P”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M는 2023. 7. 28.
“Q”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G은 2023. 7. 28. 원고 법인의 감사인 변호사 N에게 부총장 임명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N은 2023. 7. 28. 14:26경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제청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부총장 보직 부여의 법률상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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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다) G은 2023. 7. 28. 15:45경 원고 법인이 원고 B을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
행으로 임명하였다는 공문의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반송하였다.
라) 피고는 2023. 7. 28. D대학교 비서실로 하여금 N의 위 메일 내용을 D대학
교 구성원에게 공지하도록 하였고, D대학교 총장실을 점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23. 7. 28. D대학교 총장 명의로 L신문, M, O신문에 D대학교 부
총장 임명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L신문은 2023. 7. 28. “R”라는 제
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피고는 2023. 7. 28. 및 2023. 7. 30. D대학교 직원들의 인사를 발령하고,
G으로 하여금 이를 D대학교 구성원에게 메일로 공지하도록 하였다.
사) S언론는 2023. 8. 3. “T”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U언론는 2023. 8.
23. “V”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아) 교육부장관은 2023. 9. 27. 원고 법인 이사 6명의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을 받아들여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승인 의결 건‘에 대한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였다.
원고 법인의 이사회가 2023. 10. 21. 개최되었고, 재적이사 10명 중 6명이 참석하여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 임명은 교원인사위원회 임명 동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승인 의
결 건‘을 부결로 의결하였다.
자) 원고 법인은 2023. 9. 8. 피고를 상대로 D대학교 총장실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카합50032호), 법원은 2023. 12. 22.
원고 법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 가처분이 2024. 1. 4. 집행됨으로써 D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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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원고 법인에 인도되었다.
2)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등 참조).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
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
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
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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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원고 법인이 주
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표현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법인이 목
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
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D대학교 총장 명의로 L신문 등 언론사에 원고 B 부총장 임명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그 내용이 기사화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반론보도 청구(을가 8호증)의 내용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제청을 거치지
않은 원고 B의 부총장 임명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인 동시에 당
연무효행위”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
용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러한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는 위 의견에 기초가 되는 사실로 사립학교법 및 원고 법인
정관의 관련 규정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가치중립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원고 법
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가 자신이 적법한 총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총장실을 점거
하고, 부총장 보직 임명 및 총장 직무 대행을 둘러싼 갈등관계가 언론기관 등의 보도
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법인이 학교법인으로서 목적사업
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 법인의 사회
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B을 부총장 보직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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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것이 무효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도 크다.
(1) 부총장 보직 임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
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D대학교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르면 부총장 보직 임명
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 법인의 이사장은 원고 B을 부총장
보직에 임명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부총장 보직 임명 및 총장
직무 대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3) 원고 법인의 감사인 변호사 N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제청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부총장 보직 부여의 법률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
자”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 재적이사 10명 중 6명이 참석하여 “부
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 임명은 교원인사위원회 임명 동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승인 의결
건‘을 부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법적 평가가 사후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반론보도 청구 등을 할 당시 원고 B을 부총장 보직에 임명
한 것이 무효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원고 법인의 사
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법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B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 이사장이 원고 B을 부총장 보직에 임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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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피고는 자신이 적법한 총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D대학교 총장실을 점거
하고, D대학교 총장 명의로 원고 B의 부총장 보직 임명이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반론보
도를 청구하였으며, D대학교 직원들의 인사를 발령하였다. 원고 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D대학교 총장실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3. 12. 22. 그 신청이 인용되
었음에도(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카합50032호), 피고는 그 가처분이 집행된 2024.
1. 4.까지 계속 총장실을 점거하고 학교 법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
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은 부총장 보직에 임명되었음에도 총장실을 사용하여 부총
장 및 총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D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부총
장 및 총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의심 받고 부정당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
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총장 보직 임명 및 총장 직무 대행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앞서 본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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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원고 법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법인 패소 부분 및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이 같아서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법인이 이 법원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여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김현영
판사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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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8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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