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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5나417 - 근저당권말소법률사례 - 민사 2025. 9. 21. 16:26반응형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5나417 - 근저당권말소.pdf0.33MB[민사] 대전고등법원 2025나417 - 근저당권말소.docx0.01MB-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417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담당변호사 안철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7. 선고 2023가합10249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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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항소장, 2024. 12.
23.자 및 2025. 5. 15.자 각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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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안의 배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
결문 제2쪽 13행부터 제7쪽 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16~17행, 제3쪽 8~9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제5쪽 글상자 안 4행, 제6쪽 글상자 안 5행의 각 “반드기”를 “반드시”
로, 제6쪽 마지막 행의 “2016. 12. 15.”을 “2016. 2. 4.”로, 제7쪽 14행의 “2017. 11.
11.”을 “2017. 11. 1.”로 각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그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
결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은 원
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
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
정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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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가 원물 반환이든 가액 배상
이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19%인 1억 1,400만 원만 변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이
사건 취소소송에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회생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되
어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재산으
로 남아 있고, 이 사건 회생담보권은 존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조항에 따라 시인
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면제되었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엄밀하게 말하면, ‘회생
채무자 의료법인 A의 관리인 M’이나,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를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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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회생담보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원물 반환의 방식에 따르는지, 가액 배상의 방식에 따르는지 여부
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 목적물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으
로 잔존하는지 여부이다. 즉,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회생 절차 개시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행사로서 원물 반환이 인정되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②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나, 가액 배
상액 상당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
1항 제6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나) I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이자 그에 기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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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9. 7. 22. 설정된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2. 6.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I저축
은행은, 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로 환원하면, J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가치에
상당하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②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계속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원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소하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
되는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
하여 보장되는 청산가치보다도 낮은 금액을 변제받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5. 10. 12. 이 사건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소
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는 회생계
획안을 제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위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I저축은행은 2015. 10.
21. 관계인집회 기일에 출석하여 ‘I저축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
정 시 I저축은행의 보증채권자 지위는 존속하여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전
부 면제는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I저축은행의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
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J의 소유가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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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I저축은행은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
고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회생채권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는 보장받는 게 공평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생담보권자들은 담보 가액에 상응하는 금원(원금의 49.07%부터 100%까지)을 변제받
는데, I저축은행만 담보 가액을 현저히 밑도는 금원(원금의 19%)만 변제받는 불공정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이 된다(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에 어긋나는 회생계획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생
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를 변제하
고 81%를 면제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조항에서 I저축은행에게도 이와 같은 내
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추가 조항이 이 사건 취소소송으로 인해 이 사
건 회생담보권이 소멸되고 I저축은행이 회생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의 지위만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
식으로 패소 확정되는 경우이다.
라)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 조항이 가액 배상에
의한 패소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 L은행이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3. 11.경으로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된 2015. 3.경보다 1년 이상 앞서는데,
L은행은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 반환 방식의 청구를 하였고, 2016. 2. 4. 원물 반환 방식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갑 제4호증). 이후 L은행은 항소심에서 가액 배상 방식으로 청
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과 거기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그보
다 앞서 이 사건 취소소송 제1심 진행 중인 2015. 10.경에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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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고를 비롯한 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
식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는 게 자연
스럽다(원고의 주장이나 제1심의 판단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원물 반환의 방식
으로 청구하더라도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법리상 그러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가액 배상에 대비한 심리를 진행하거나 예비적으로라도 청구를 하도록
권고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리를 세밀하게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준비했다기보다는, 당시 진행되던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경과에 따
라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마) 제1심은,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유효하게 보면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중의 변제
의무를 부담시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취소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소하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
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금액을 3,430,301,885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253,3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22,998,115원을 포함하여 선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L은행의 피보전채권액을
2,236,863,811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그중 적은 금액인 2,236,863,811원을 가액 배상
액으로 판단하였다(갑 제5호증). 결국 원고가 가액 배상으로 L은행에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하는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훨씬 적은 L은행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담
보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부당한 이중의 변제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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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시가
4,253,3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대신 그보다 적은 가액만을 L은행
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물 반환의 경우보다 원고의 적극재산이 더 많이 잔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5. 21.을 기준으로 1,184,477,84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
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
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
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담보
권에 대하여 원금 6억 원 및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을 시인하며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 위 원금 6억 원 중 1억 원은 2015년도에, 5억 원은 2016년도에 각 변제하고
(변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변제일은 12. 30.이다),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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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6년도 말(12. 31.)에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담보권 채권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I저축은행에게 원금 2억 원을
더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5.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계산
하면, 원금 5억 원,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5. 5. 2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659,895,653원[= (500,000,000원 +
24,582,192원) × 0.15 × (8년 + 14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1,184,477,845
원이다(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2025. 5. 22. 이후에도 연체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2025. 5. 19.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2025. 5. 21.을 기준으
로 한 금원만 산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위와 같
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면서 얼마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025. 6. 4.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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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다만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I저축은행으로
부터 얼마에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고, 원고가 변론재
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므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주
판사 이진영
판사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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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 목록
1. 천안시 서북구 E 대 852.2㎡ 중 14분의 5 지분
2. 천안시 서북구 F 대 897.2㎡ 중 14분의 5 지분
3.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R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3.39㎡
4.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
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S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53.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 13 -
5.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T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96㎡
6.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건물의 번호: U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7.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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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번호: V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8.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W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9.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X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36.04㎡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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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Y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285㎡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Z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402㎡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AA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314.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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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AB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75.56㎡.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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