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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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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 손해배상(기).pdf
    0.34MB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 손해배상(기).docx
    0.02MB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67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3. F
    4.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20342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 주식회사, E 패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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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914,392원, 원고 B, C에게 각 
    4,957,1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12.부터 202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F,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를 기각한다.
    3. 피고 D 주식회사, E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 E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3,848,045원, 원고 B, C에게 각 81,924,0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12.부터 2024. 8.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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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F
    의 아버지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G는 피고 F의 아내로 2018. 7. 16.부터 
    2022. 1.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대전 대덕구 J 임야 22,0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는 
    1/7 지분을, 원고 B, C은 각 1/14 지분을, 피고 회사는 5/7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1) 피고 회사는 2019. 9. 26.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7853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20. 10. 19.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
    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게 10/14, 피고 A에게 2/14, 피고 B, C에게 각 
    1/14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갑 7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
    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2020. 11. 10.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
    1)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1. 2.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21. 3.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대전
    지방법원 L,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집행법원은 2021. 7.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각명령을 하고, 제1회 매각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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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2021. 8. 24.로 정하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2021. 8. 18. 및 2021. 10. 28.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제1회 매각기일이 2022. 1. 
    11.로 변경되었다. 
    3)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21. 10. 28. 집행법원에 토목공사대금 
    8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유치권 신고서(갑 4호증)를 제출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22. 1. 11.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인 2,685,464,000원으로 
    정하여 제1회 매각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2,686,000,000
    원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집행법원은 2022. 1. 18. 피
    고 회사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5) M은 2022. 2. 16.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 취하서(갑 11호증)를 제출하였다.
    6) 집행법원은 2022. 3. 18.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 2,686,000,000원과 그 이
    자 41,099원에서 집행비용 11,396,281원을 공제한 나머지 2,674,644,818원 중 1순위로 
    저당권자인 S은행에 11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500,874,219원을 배당하고, 2순위
    로 원고 B, C에게 각 191,046,058원, 원고 A에게 272,092,118원, 피고 회사에 
    1,409,586,36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갑 12호증)를 작성하였다. 
    7) 피고 회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배당금 1,409,586,365원을 매각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22. 6.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22. 3.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의 형사처벌
    1) 피고 E은 2022. 11. 8.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922호로 아래와 같은 경매방해
    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3. 8. 9.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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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은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제3자가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게 될 경우 물류터
    미널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에 경매 매각기일 연
    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M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850,000,000원 및 
    공사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에서 공사한 곳은 대전 대덕구 O이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공
    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음에도 경매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다른 입찰 예정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의 존재로 인하여 경매참가를 꺼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었
    다. 
    이로써 피고 E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이 대전지방법원 2023노251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
    은 2023. 11. 8. 피고 E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
    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3. 11.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 18, 22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M 명의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하
    여 다른 입찰예정자들이 경매 참가를 꺼리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임야를 2,686,000,000원에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 G는 이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4,622,52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의 허위 유치권 신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임야는 
    4,622,520,000원 상당에 매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정당한 매각금액 4,622,520,000원과 허위 유치권 신고에 따른 매각금액 
    2,686,000,000원의 차액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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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 F, G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
    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M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사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 E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M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는 속임
    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정한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였던 원고
    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
    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
    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
    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
    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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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E의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그러한 허위 유치권 신고가 없었더라면 공정한 
    자유경쟁에 따라 형성되었을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허위 유치권 신고에 따라 실제로 형성된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이 배
    당받은 금액과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감정평가액 4,622,520,000원과 실제 매각금액 
    2,686,000,000원의 차액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들은 제1심 3차 변론기일(2023. 10. 19.)에서 “원고 측 손해액에 대
    하여 270,000,000원 정도임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각금액이 얼마로 형성되었을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사건 임야의 종
    류와 특수성, 지역적 특성이나 위치,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들이 허
    위 유치권 신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허위 유치권 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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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2,520,000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는 입찰참가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자인하는 
    270,000,000원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감정인은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액을 2,685,464,000원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
    은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그 감정평가액인 2,685,464,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2. 1. 11. 제1회 매각기일에 그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2,686,000,000원
    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물류터미널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 E은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제3자로 하여금 경매 참가를 꺼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지 저
    가 낙찰을 목적으로 그러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
    사는 제1회 매각기일에 곧바로 경매감정가보다 높은 매수가격을 신고하여 이 사건 임
    야를 낙찰 받았는데, 만일 저가 낙찰을 목적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제1회 매각기일에 바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유찰이 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낮추
    고, 경매감정가에서 허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다.
    다) 을 8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대전 대덕구에서 경매에 부쳐
    진 임야들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율은 2019년 51.6%, 2020년 55.8%, 2021년 69.9%
    이다. 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낙찰가율은 100%(= 2,686,000,0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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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5,464,000원 × 100)를 초과하였고, 원고들이 정당한 매각금액으로 주장하는 
    4,622,520,000원에 매각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낙찰가율이 무려 172.1%(= 
    4,622,520,000원/2,685,464,000원 × 100)에 이른다. 피고들이 자인하는 원고들의 손해
    액 270,000,000원을 기초로 역산한 매각금액 3,631,000,000원[= 2,686,000,000원 + 
    (270,000,000원 ÷ 2/7)]에 매각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낙찰가율은 135.2%(= 
    3,631,000,000원/2,685,464,000원 × 100)로, 대전 대덕구에 있는 다른 임야들의 낙찰가
    율의 2배 정도이다.
    라)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배당기일인 
    2022. 3.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4,622,520,000원이기는 하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시가 감정은 임의경매 시 최
    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가 감정과 감정의 목적이나 
    세부적인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참가자들은 부동산의 시세뿐만 아니라 경매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 낙찰 가능성,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활용용도, 부대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경매감정가보다 높았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가 제1회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인 2,685,464,000원의 170%가 넘는 4,622,520,000원을 매수가
    격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다.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유사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감정가의 170%에 상당
    하는 매각금액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소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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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 E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
    해액은 합계 270,000,0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A의 
    손해액은 135,000,000원(= 270,000,000원 × 1/2), 원고 B, C의 손해액은 각 67,500,000
    원(= 270,000,000원 × 1/4)이 된다.
    다. 피고 E의 변제공탁
    1) 관련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
    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
    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E은 2023. 9. 11.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70,236,78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3719호), 
    그 별지에 원고 A에 대하여 135,118,394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67,559,197원을 공
    탁한다고 밝혔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원고들은 
    2023. 12. 14.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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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
    료가 없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 각 호가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U에 대한 135,118,394원은 배당기일인 2022. 3. 
    18.부터 2023. 9. 1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032,786원[= 135,000,000원 × (1년 + 178/366일) × 연 5%]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
    고, 나머지 125,085,608원(= 135,118,394원 – 10,032,786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
    로,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금 9,914,392원(= 135,000,000원 – 125,085,608원) 및 
    이에 대한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나) 원고 B, C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B에 대한 67,559,197원은 배당기일인 2022. 3. 18.
    부터 2023.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016,393원[= 
    67,500,000원 × (1년 + 178/366일) × 연 5%]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62,542,804원(= 67,559,197원 – 5,016,393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 B의 손
    해배상채권은 원금 4,957,196원(= 67,500,000원 – 62,542,804원) 및 이에 대한 변제충
    당일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원고 C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공탁은 일부 변제공탁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언제 공탁금을 수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 스스로 2023. 9. 11.을 기
    준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변제충당하고 있으므로(원고들의 2024. 8.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2023. 9. 
    11.을 기준으로 변제충당을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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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9,914,392원, 원고 B, C에게 각 4,957,1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 피고 E이 그 이행 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
    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
    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
    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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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18, 22호증, 을 10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공부상 대표이사인 피고 V의 아버지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은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제3자로 하여금 경매 참가를 꺼리게 할 목적으
    로 M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피고 E의 허위 유치권 신고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
    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E과 연대하여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 G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M의 유치권 신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고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피고 E의 불법행위에 가담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
    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갑 8호증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22. 1. 11.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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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제출한 입찰표의 입찰자 ‘본인’란에 피고 회사명과 피고 F, G의 이름이 적혀있고, 
    ‘대리인’란에 피고 F의 이름이 적혀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F이 피고 G를 대리
    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F, G가 피고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하여 불
    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 F, G가 M 명의의 유치권 신고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F, G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 피고 E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 피고 E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F, 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므로, 피고 F, G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를 취소하고 피고 F, G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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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김현영
    판사 박예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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