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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5. 22. 21:56반응형[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10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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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조소현, 송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8. 14:20경 화성시 (주소 생략),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생략), C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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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23. 12. 28. 14:00경까지 화성시에 위치한 B식당에서 일 때문에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반병 정도이다(증
거기록 7, 9, 21쪽).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는 2023. 12. 28. 14:11경 이루어졌는데, 신고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뒤 따라서 운행하는 상황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C물류창고 앞에 주차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0쪽).
3) 경찰관은 2023. 12. 28. 14: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는 0.034%였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색이 약간 붉
음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 9쪽).
나.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
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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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
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0.03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운
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14:20경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은 2023. 12. 28. 14:1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2023. 12. 28.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증거기록 10쪽). ㉡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B식당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작
업장인 C물류창고까지 운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4 내지 5분경이다(증거기록 39,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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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4호증 등). ㉢ 신고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2023. 12. 28. 14:20경 C물류창고에 주
차되어있다고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쪽), 신고자가 피고인을 추적한 다음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위와 같이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현장에 출
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2023. 12.
28. 14:2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증 제6호증의1) 2023. 12. 28. 14:31경 피고인
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곧바로 일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3. 12. 28. 14:16경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이 이루어진 2023. 12. 28. 14:31경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2023. 12.
28. 14:00경으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으므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
한다.
③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3. 12. 28. 14:16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
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승기
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또는
조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14:16경과 음주측
정이 이루어진 14:31경은 약 15분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하강기의 감소치 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인
0.03%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75%(= 0.03% ×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수치를 구하는 경우 측정된 0.0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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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 0.0075%를 빼면 0.0265%(= 0.034% - 0.0075%)가 된다. ㉢ 만약 평균적인 하강
기의 감소치인 0.015%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375%(= 0.015% ×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측정수치를 구하면
0.03025%(= 0.034% - 0.00375%)로 음주운전의 기준수치인 0.03%를 근소한 차이로 넘
게 된다. ㉣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은 제외
하고 언행, 보행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쪽). ㉤ 피고인
은 2023. 12. 28. 13:00경부터 2023. 12. 28. 14:00경까지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그 과정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돌아가서 일
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어 음
주를 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쪽). ㉥ 피고인은 음주단
속이 적발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이 B식당에서 C물류창고까지 1.7㎞를 이동하는데 있어(증
거기록 40쪽)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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