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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008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법률사례 - 형사 2025. 5.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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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008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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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008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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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정환(기소), 전종혁, 김지욱, 장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룡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배윤근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2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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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6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D빌딩 E호, F호에
    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방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
    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
    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D빌딩 F호 중 1/2지분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H’라는 상호로 성매
    매알선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2022. 10. 20.경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
    1) 피고인 B의 소유지분에 맞게 직권으로 수정하였다(증거순번 19 참조).
    - 3 -
    선 영업을 하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여 2023. 9. 6.경까지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리원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기 디지
    털증거분석 회신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건물주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19.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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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추징액
    ○ 피고인 A: 70,230,000원([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 거래내역 확인 보고)
    (증거순번 35) 참조] 
    ○ 피고인 B: 7,865,000원2)([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증거순번 36)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하
    기로 한다.
    - 5 -
    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
    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
    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
    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
    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관련 법리의 취지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
    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2021. 11. 24.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당시 임차인(이하 
    - 6 -
    ‘전 임차인’이라 한다)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에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
    히 추단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는데, A은 전 임차
    인으로부터 내부 구조나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마사지업소를 그대로 인수하면서 
    상호만을 ‘G’로 변경하였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23. 9. 6. 경찰에 단속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빌딩의 다른 층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호실들도 소유하고 있어 A이 이 사건 건물에
    서 전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 전 임차인은 후임 임차인으로 A을 직접 데려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던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등을 A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②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행해지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를 종료한 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새로운 임
    차인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전 임차인이 A을 직접 섭외하여 후속 임차인
    으로 데려왔다. 또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A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다.
    ㉯ 피고인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 임차인도 입회하였는데,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에게 전 임차인의 불법 영업 사실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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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임차한 후 성매매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나 경고를 준 사실이 없다. 
    ㉰ A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말 것과 이를 위
    반할 경우의 책임 등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도 없다. 
    ㉱ A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에도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
    의 규모,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
    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점,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신고사실과 불법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
    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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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
    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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