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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노7063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5. 5. 24. 18:30반응형[형사] 수원지방법원 2023노7063 - 업무상과실치사.pdf0.10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3노7063 - 업무상과실치사.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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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7063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 A
2. B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재성(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도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619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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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요양원 대표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 A의 행
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기재
모두사실 부분과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
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급식을 죽식
으로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으
로, 죽식 변경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밥을 제
공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직접 떠먹여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근접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보살폈던 점, ③ 노인요양시설의 피요양자 보호
담당자에게는 피요양자들의 식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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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식사 상황을 주시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도 반드시 1대1은 아니더라도 식당 등 피요양자들의 식사 장소에서 복수의
인원이 식사 상황을 주시해 온 점, ④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을 다녀 온 관
계로 피요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여 혼자 따로 간
식을 제공받게 되었고, 이때 별도의 죽식이 준비되지 않아 다른 피요양자들에게 제공
되는 빵을 제공받게 된 점, ⑤ 그럼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담당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하였고,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에게 피해자의 식
사 상황을 주시하도록 부탁하지도 아니한 점, ⑥ 이에 피해자가 7분가량 방치된 채 혼
자 빵을 먹다가 삼킨 빵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게 되었는바, 요양보호사 C의 호출로 간
호조무사인 D이 피해자에게 달려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고 이
로 인해 얼굴이 청색을 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연하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죽식 등 유동식을 제공하고, 그 경우에
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당시 증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유동식이 아닌 일반
식을 제공한 채 혼자 취식하도록 방치할 경우 음식 조각이 피해자의 기도를 막아 사망
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들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질식에 이르렀고 질식 후에도 그 발견이 지체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인들에
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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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
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증거기록 제
143면), 위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A 및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에게는 사고 발생 방지
에 대하여 일반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②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는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져 사
건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고 왔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가
래가 흡인기로도 빠지지 않자 약으로 녹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약을 처방해주었다(증거
기록 제35, 97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가 식사 중 이물 흡입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죽식 등 유동식을 제공하
고, 식사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피해자
혼자 먹도록 방치하여 ‘기도막힘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견가능성, 주의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과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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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
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의 주의 소
홀이 사고로 이어진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케 할 우
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
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
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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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화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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