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068 -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8. 01:24반응형[행정]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068 -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pdf0.25MB[행정]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068 -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docx0.02M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9068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함승용, 김유정
피 고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가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민간보조금반
환처분 및 보조금교부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
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 -
청 구 취 지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경 설립되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서
2018. 11.경 대동강 어린이빵공장에 콩기름 300톤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여 2018. 12. 17.경 통일부로부터 콩기름 반출계획을 승인 받았
다.
나. 원고는 2018. 12. 24.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사업 사업비 3억 4천만 원 중 1억
원을 울산광역시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지원요청에 대한 심
의를 실시한 후, 2019. 2. 1. 원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
하였고 2019. 6. 10. 정산을 완료하였다.
라. 감사원은 2021. 5.경 울산광역시의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후, 피고에게 ‘①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1억 원을 지급받은 원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 1억 원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
하고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 1억 원을 반환받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을 위반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접수된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미 종료된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위원
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선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 3 -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감사원 통보에 따라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울산시로
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억 원을 2019. 6. 7. 콩기름 구입 및 전달 대금으로 집행한 것
처럼 재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정산서류로 제출하고 위 보조금을 내부 차입금 상
환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② 2019. 1. 31. 이미 지급한 콩기름 대금을 2019. 2. 2주
차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조금사업 최종계획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 2. 1. 이 사건 사업 목적의 보조금 1
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
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의8 제2항에 따라 기교부한 보조금 1억 원
과 발생이자(237,800원)에 대한 반환 및 같은 법 제32조의 8 제7항에 따라 5년의 범위
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를 적
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보조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피고의 안내에 따라 보조금교
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 4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1, 3호의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3호증, 을 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광역시 의회는 2018. 10. 11.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울
산광역시 조례 제1880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였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제4조
[별표 1] 보조사업 대상 조례에 이 사건 조례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이 사건 조례 제7조에 따라 2018. 10. 26. 남
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여 5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고, 울산광역시는 지방
기금법 제6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
준‘ 및 ’2019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보조대상자로
결정한 후 2019. 2. 1. 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재
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 5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
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 2항은 남북교류협력사
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 기
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9년도 지방자
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
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의 하나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
정법 제32조의2 내지 10을 준용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그 근거 법령이 되는 점,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2018. 10. 11. 이 사건 조례와 울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남북협력기
금의 설치 및 지출근거를 마련한 점, 이 사건 보조금의 재원은 납북교류협력기금이지
만 그 지출근거와 운용 및 관리방법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금은 재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한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 6 -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2, 8,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1. 24.경 북측 관계자와 사이에 2018년 내에 콩기름 300톤을
전달하기로 합의하고 2018. 12. 5. 콩기름 대금 3억 4천만 원 중 1억 원은 외부에서
차입한다는 자금차입계획을 수립하고, 2018. 12. 7. 홍콩진현국제무역유한공사와 사이
에 콩기름 300톤에 대한 구입·전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 3억 4천만을 현
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1. ~ 26. 사이 홍콩진현국제무역유한공사를 통하여 북한
에 콩기름 300톤을 모두 전달하였고 2019. 1. 14. 통일부에 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였다.
다) 피고의 담당자는 2019. 1. 31. 원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2019. 2. 1. 14:29경 ‘기금(보조금)결정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남북교류협력기금(민간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남북교류협력기금(민간보조금) 교
부 신청 안내’ 등의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각 공문의 전결일자는 2019. 1.
31.로 되어 있고 “귀 단체에서 요청한 북한 콩기름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
금 지원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달라”, “울산
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 콩기름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기금(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고 통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
고는 위 이메일을 받은 직후인 같은 날 14:47 피고의 담당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보조사업자: 원고’, ‘사업명: 대동강어
- 7 -
린이빵공장 지원사업(콩기름 300톤)’, ‘사업내용: 대동강어린이영양빵공장 등에 물자를
지원하면, 평양시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등에 영양
빵을 공급함’, ‘사업기간: 2018. 11. 24. ~ 2019. 5. 31.’, ‘총 사업비 3억 4천만 원 중
보조금 1억 원, 자부담 2억 4천만 원’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함께 제출한 보조금
사업 최종계획서에는 ‘2월 2주차에 대금 지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존 차입금에 충당하는 등 관련 사업비
로 지출하였다. 한편, 울산광역시의회는 2019. 11.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정산 등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등 고발사건
에 관하여 2021. 8. 9. 서울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
을 통지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 경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속한 콩기름 인도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남
북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라 유동적인 대북 지원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차입
등을 통하여 마련한 1억 원을 포함한 계약대금을 홍콩진현국제무역유한공사에 일단 모
두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보조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사업 관련 운영비를
충당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한
후 피고에 대하여 정산절차도 완료한 점, ③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후에 이루어진
울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보조금의 운용 및 정산 등에 관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계약대금을 선지급한 후 이 사
- 8 -
건 보조금으로 위 계약대금을 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 신청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
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비록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본 처분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
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지원 신청에 따라 2019. 1. 18.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
여 내부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교
부신청서 등 필요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보조
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절차를 이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9 -
유무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한 바 없다.
② 원고의 2019. 2. 1.자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보조금 최종계획서에 ‘2
월 2주차에 대금 지급’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기재임은 인정되나, 원고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이므로 위 기재가 피고의 보조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4) ‘이미 종료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
는지
살피건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IV. [3])에는 “원칙적으로 보
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
음”이라는 규정이 있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은 “시장은 보조
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위 관리기준과 조례 조항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
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한 행위’가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에
위배되는 보조금 교부행정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V.[3] 및 울
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에 위반되는 행위가 곧바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도
- 10 -
아니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
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0
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
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
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1)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12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
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
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3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
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
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
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
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14 -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
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
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일부개정된 것)
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1] 배 경
○「지방재정법」(‘14.5.28.공포) (이하 “법”) 및「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공포) (이하 “영”) 개정에 따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
령)」 (이하 “예산편성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
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2] 근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7조 제3항 및 제37조의4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을 통보
할 수 있음Ⅱ. 지방보조금 개요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
- 15 -
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2]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3]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벌칙,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 관
련사항 공시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7조, 제37조의2~제37조의7, 제68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1]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16 -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
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 구성(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 이내), 임기 3
년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Ⅲ-[5]에서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3]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 17 -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
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
조금 등)※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을 고지○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
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18 -
해야 함
■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조례 제1880호, 2018. 10. 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
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휴전선 북쪽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4. 시 관계공무원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19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총
괄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 사항
제7조(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조례 제1880호, 2018. 10. 11. 일부개정)
제4조(보조사업 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20 -
4.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여부 등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7조에 따른 교부조건을붙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10. 11.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7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225 - 봉안당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0) 2025.01.20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553 - 정직처분취소 (0) 2025.01.18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518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0) 2025.01.17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159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0) 2025.01.15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608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0) 2025.01.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