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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518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7. 05: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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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종
피 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탁보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서 신탁보수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였다.-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건설(이하 ‘C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산시 주진동 (세부 주소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을 위탁
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시공사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C건설로 하는 분양
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
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
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관련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법률자문비용
7.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
8. 관계법령에 의거 수탁자에게 수반되는 보증비용
9.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특약사항
제18조(자금조달 및 관리․운용) ① 원고는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기하여 신탁사무의 처리
에 필요한 비용을 분양수깁금등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하되,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 3 -
나. 이후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50억 원(이하 ‘이 사
건 신탁보수’라고 한다) 및 B이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
고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신탁계정대 이자) 726,327,745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2019. 10. 18. 이 사건 신탁보수
및 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113,083,594,96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취득세 3,166,340,640원, 지방교육세 180,933,740원, 농어촌특별세 800,400원
합계 3,348,074,7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11. 16.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신탁보수 및
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30.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특약사항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상환
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누적 금액 기준) 한도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조달(신탁계정대여)하
여 관리․운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정사업이 그 부족자금을 조달
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계정대) 원고가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따라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대지급하거
나, 특약사항 제18조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각 금액 기준 연 8.5%
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신탁재산에서 동 원리금을
특약사항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환받기로 한다.- 4 -
2. 원고 주장의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위탁
자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
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고 신탁
회사가 얻은 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탁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신탁계정대 이자 부분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
에서는 제외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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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
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위탁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
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자이고, 이 사건 신탁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위탁자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탁보수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
당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성격이나 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보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2).
다.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
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
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
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2)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 8. 선고 2019누1611 판결(대법원 2020두32937호로 심리불속행기각), 서울
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57990 판결(대법원 2021두51690호로 심리불속행기각) 등이 있다.- 6 -
피고로서는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신탁보수를 제외하고 취득가격을 정하였어야 하는
데, 이 사건에서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보수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
하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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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
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
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
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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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
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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