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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2. 00: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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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
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조○○ (92****-1******), 자영업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검 사 김치훈(기소), 심우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수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
를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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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4.경 서귀포시 중○로61번길 ○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
속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제하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인
적사항 및 피해내역 등과 함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입
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 기재한 후 작성인
란에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다운로드받은 문서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직인을 그대로 둔 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귀포시 중○로 5○에 있는 ○○은행 서귀포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매를, 마치 피
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고○서에게 제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조○○)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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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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