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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2024고단1613(병합), 2024고단1852(병합), 2024고단1891(병합), 2024고단2396(병합), 2024고단2738(병합), 2024고단2739(병합), 2024고단2740(병합), 2024고단2774(병합) -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법률사례 - 형사 2025. 1. 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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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2024고단1613(병합), 2024고단1852(병합), 2024고단1891(병합), 2024고단2396(병합), 2024고단2738(병합), 2024고단2739(병합), 2024고단2740(병합), 2024고단2774(병합) -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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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2024고단1613(병합), 2024고단1852(병합), 2024고단1891(병합), 2024고단2396(병합), 2024고단2738(병합), 2024고단2739(병합), 2024고단2740(병합), 2024고단2774(병합) -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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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단534, 1613(병합), 1852(병합), 1891(병합), 2396(병합),

    2738(병합), 2739(병합), 2740(병합), 2774(병합)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A

    이민정, 이상원, 조영선, 이승훈, 민애리, 김동현, 강기보, 이예림

    (기소), 하다현(공판)

    변호사 이영심(국선)

    2024. 11. 15.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 6월을 선고

    받고 2023. 11. 13.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2024고단534]

    피고인은 2024. 2. 12. 15:37 서울 광진구 B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

    피해자 D(, 56) 피고인에게 거듭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화가 ,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1cm)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1 때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단1613]

    피고인은 2024. 5. 21. 23:11 서울 광진구 E 있는 ZA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결제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F(, 25)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단1852]

    피고인은 2024. 2. 7. 15:29 서울 광진구 B 있는 ‘C’ 식당에서접근금지를

    키던지 해야되는거 아니냐고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

    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화가 민주 국가에서 경찰 좆같네,

    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G 양팔을 잡아 식당 구석으로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 3 -

    [2024고단1891]

    피고인은 2024. 6. 18. 11:40 서울 광진구 I 노상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

    피해자 J 분실한 시가 10 상당의 산삼배양근 2상자가 들어 있던 쇼핑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2024고단2396]

    피고인은 2024. 3. 12. 21:28 의정부시 K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

    앞에서, 피해자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 인근 창고에 있는

    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번호키와 손잡이 등을 내리쳐 번호키

    교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번호키 등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2738]

    피고인은 2024. 3. 31. 00:00 의정부시 L, M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ZB’

    ,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여성접객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재산도 없는 피해자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

    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40,000 상당의 여성접객원 서비스와 40,000 상당의

    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합계 120,000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익을 취득하였다.

    - 4 -

    [2024고단2739]

    피고인과 피해자 O(, 46) 남매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6. 3. 21:00 피해자 O(, 46)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없이씨발년아 욕하냐, 문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50 피해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274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2. 9. 18:10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 P 운영의 식당에

    , P 말다툼을 하다가 P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신고를 하고 서울노원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20:30 서울 노원구 Q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여청수사

    무실 앞에서, 계모에게 사과하고 귀가하겠다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위 S

    부터 제지당하자, 사무실 출입문 왼쪽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여성청소년 우수수사팀

    상패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 5 -

    피고인은 2024. 5. 31. 19:30 서울 도봉구 T 있는 U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V

    (19)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 21:20 W 방면 7호선 지하철 2호칸

    에서, 피해자 X(14) 시끄럽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 피고인을 쳐다보

    피해자에게 쳐다보냐, 너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맞고 다닌다. 그래서 너가 일진

    된다.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2774]

    피고인은 2024. 4. 4. 07:35 서울 광진구 Y 있는 Z 편의점 AA 노상에서

    해자 AB(, 51)에게 자꾸 경찰에 신고를 하냐라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왼쪽

    구리를 주먹으로 1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4고단5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

    - 6 -

    [2024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 업주 AC 진술)

    [2024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F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2024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E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2024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2024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사진, 범행 도구 사진

    - 7 -

    [2024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4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4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진술서

    1. 파손된 액자 사진, 캡처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W CCTV 확인 )

    [2024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8 -

    형법 261, 260 1(특수폭행의 ), 형법 260 1(폭행의 ),

    형법 136 1(공무집행방해의 ), 형법 360 1(점유이탈물횡령의 ),

    형법 369 1, 366(특수재물손괴의 ), 형법 347 1(사기의 ),

    형법 319 1(주거침입의 ), 형법 366(재물손괴의 ), 형법 141

    1(공용물건손상의 ), 아동복지법 71 1 2, 17 3(아동학대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

    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십 차례 폭력범죄와 사기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 9 -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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