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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 특수상해,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5. 1. 11. 03: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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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44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언영(기소), 하다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로
담당변호사 성초록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들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텔을 이용한 손님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 저녁경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다음 날
00:24경 위 호텔 ZA호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남겨둔 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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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어 이에 피해자가
02:46경 다시 위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전화를 많이 건 일로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
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0. 02:4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호텔 ZA호실에서, 위 제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B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부러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B이 갑자
기 자신의 목을 졸라 이를 맨손으로 저항을 하였으나 죽을 것 같아 주변에 있던 커피
포트로 B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이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자
신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벗어
나기 위해 바닥에 있던 커피포트로 B의 머리를 한차례 때렸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
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피고인
의 목에 흉터가 있고 턱과 목 부분에 동그란 모양의 멍과 가슴, 팔 부분에도 멍이 들
어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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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는바, 이는 B이 자신의 가슴 위로 올라타
서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한편 B은 ㉠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하며 뒹굴게 되었고, 피고
인이 의자와 커피포트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머리에 피가 났다’라고 진술한 이후, ㉡
2023. 1. 17.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객실로 들어가는 찰나에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들어 자신의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자신이 넘어지자 피고인이 서서 발로 온 몸
을 밟았고 의자를 들어 머리 부분을 5~6회 내리쳤으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접촉
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 2023. 6. 12.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
시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노래방 계단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날리기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질을 하지 못하게 제압한
적은 있지만 그때에도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 피고인
이 B을 고소한 사건으로 2023. 5. 15.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먼
저 폭행을 하길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와 양팔을 손으로 잡아
서 제압했고, 한쪽 팔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지만 피고인
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객실 내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B의 진술은 피고인의 목과
턱 부분의 흉터 및 멍 사진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④ B은 『2022. 12. 20. 03:10경
E 호텔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몸 위에 올
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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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B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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