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6. 02:18
    반응형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pdf
    0.30MB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docx
    0.02MB

     

     

     

     

    - 1 -

    3

    2023구합75141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홍상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중곤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2024. 6. 13.

    2024.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9. 7. 원고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원고는 부동산개발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20. 7. 16. 피고에게 용인시 B

    C번지 일대(이하 사건 사업부지 한다) ‘D’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계획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되었는데, 2023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계획을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였다.1)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부결

    1) 피고는 2022 11 원고의 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이하경기도 심의위원회 한다) 심의에 부쳤다. 경기도 심의위원회는 2022. 11.

    23. ① 사건 사업부지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 경사도 20 이상인 부분을 제외하

    , ② 산업단지 주위 교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재검토 의결했다.

    2) 경기도 심의위원회는 2023. 7. 26. 원고가 전년도 심의의원회의 요구사항을

    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대해부결 의결했다.

    . 피고의 거부처분

    피고는 2023. 9. 7. 원고에게 아래 이유로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 불가 통보를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공동시행자인 주식회사 E 행정절차의 당사자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사에서 우리시 기흥구 B C 일원에 신청한 ‘D’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4 1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산업
    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심의 상정하였으나, 2022 심의위원회에서는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1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태자연도 2등급지, 경사도 20 이상 제척, 교통체계 전면 재검토 조건으로 재검토 의결
    되었고, 이후 귀사가 제출한 조치계획 등에 따라 2023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22
    심의위원회 심의조건 미반영 사유로부결 사항으로,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단지개발 부적정
    -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구역을 제외한 개발면적의 87%(31,079

    27,23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도 4, 5 영급 임야이며

    -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보전용지’, 토지적성평가상 보전대상지역 국토환경성평
    2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

    - 장차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이 최소
    화되어야 하는바, 산업단지 개발에는 부적정함.

    . 산업단지계획 부적정
    -
    신청지는 경사도 20 이상의 급경사지가 27.54%(12,317) 포함되어 있고, 단지계획상

    최저 표고(진출입 도로부, FH:113) 최고 표고(복합용지 최고점, FH:172) 차이
    60m 산업단지 개발시 과도한 절토로 인한 지형 훼손이 예상됨.

    - 또한, 산업단지 계획되는 도로의 보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18
    1 이하로 하여야 하나,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12분의 1까지 완화 적용함에
    불구하고 과도한 옹벽 구조물(3단옹벽 높이 15m) 계획되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위압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이 우려됨.

    . 교통처리계획(최종 심의 상정 기준) 재검토 필요
    - U-TURN
    차로를 통한 산업단지 진입가능 시점 불명확(별도의 U-TURN 가능 차로 누락),

    B IC에서 B로를 통해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차량과 G-H로에서 B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마찰 우려

    - 4 -

    1) 피고가 불허 사유로 사건 사업부지 상당 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

    상도 4, 5영급에 속한다는 사정은관련 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의 불허 사유로 규정

    되어 있지 않고, ②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것처럼 사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넓지도 않으며, ③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정도의 사정으로

    발을 막는다면 산업단지 신설이 불가능하게 것이다.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은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인데,

    사건 사업부지가 기존 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승인을 불허할

    사유가 없고, 법령에서 보전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3) 사건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13.6도에 불과하고, 20 이상의 급경사지

    대부분은 사건 사업부지에 이미 들어선 F 주식회사 연구시설(이하종전 연구시설

    이라 한다) 부지에 포함된 것이므로, 과도한 절토가 행해질 이유가 없다.

    4) 피고가 개발행위로 과도한 절토가 예상된다면서 최저 표고라고 하는 113m

    높이 일대는 종전 연구시설이 있는 곳이고, 절토 기존 지형의 변경은 높이 130~140

    m에서 172m 사이에서 행해질 것이다.

    5) 옹벽은 지형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고 규모를 최소화

    했으며, 높이 때문에 위압감을 주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처분 이유에는

    근거가 없고, 적절한 조경으로 눈에 띄지 않게 계획이다.

    6) 피고는 사건 사업부지의 교통처리계획에 관해 충분한 근거 제시 없이차량

    마찰 우려라는 추상적 이유를 들어재검토 필요라는 취지가 불명확한 이유를

    - 5 -

    였을 뿐이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얼마든지 보완할

    있다.

    7) 피고가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것은, 자체

    검토 결과 별다른 승인 불가 사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25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할 있다.

    1) 사건 산업단지계획은, 54,651

    사건 사업부지를연구개발업,

    판업 등을 산업시설용지(30,251), ②

    연구개발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복합용지

    (11,982)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2)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따르면,

    사건 사업부지에는 종전 연구시설

    부지 23,572㎡를 포함하고 동북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확장하며, ② 북쪽에 복합용지를 새로 조성하고, ③ 그곳까지의 진입로

    놓는다. 그에 따라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었던 사건 사업부지

    준공업지역(14,172) 일반공업지역(40,479)으로 변경된다.

    - 6 -

    2) 사건 사업부지 서쪽은 골프

    장이고, 남쪽으로는 아파트와 대학교가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경부고속국도와

    접한다.

    3) 사건 사업부지는 북쪽으로

    경사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산지이고,

    종전 연구시설 부지 밖의 새로 조성해야 경사도 20 이상인 부분이 8,559

    이며, 복합용지 일대의 높이는 해발 165m 이른다.

    4) 산지에서의 개발이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토지 전체에서 절토(아래 왼쪽

    붉은색 부분) 성토(연두색 부분) 행해질 계획이고, 진입로 옆에는 축대 (아래

    오른쪽 그림 하늘색 표시) 쌓게 된다.

    5) 사건 사업부지 종전 연구시설 부지 밖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대부분

    - 7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자 생태식생보전등급 IV

    급지에 속한다. 사건 산업단지계획

    따라 개발할 경우 훼손될 나무의

    예상 수량은 1,302주이고, 대부분 리기

    다소나무(1,153)이며 밖에 아까시나무, 굴참나무 등이 있다.

    . 사건에 적용될 법리

    1) 산단절차간소화법 등의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행정계획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그에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행정주체의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이라고 수는 없고, 관련된 당사자들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익 또는 사익 간에서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이익형

    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했어야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결정은 위법하게 있다. 그리고

    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15.

    201321748 판결 참조).

    2) 환경 훼손 우려를 사유로 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관련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

    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인근 주민들의 토지이

    용실태와 생활환경 구체적 지역 상황,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 8 -

    지와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 훼손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리성을 결여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3593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있는 아래

    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것으로 위법하다고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건 사업부지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없도록 하는 법령상 금지

    정은 없다. 그러나 피고는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상충하는 이익과 가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비교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획재량이다.

    2) 사건 처분 이유의 핵심은, 사건 산업단지계획은 산지를 크게 훼손하므로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 사업부지에는 비록 수종 자체가 희귀하거나 생물

    학적 보존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삼림이 조성되어 있고, 도시화된 곳에

    숲은 자체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개발을 진행한

    다면 상당한 넓이의 산지가 깎여 나가고 산사태를 막기 위한 커다란 인공구조물이

    어섬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산이 주는 조망과 휴식공간으로서의 편익을 누릴 없게

    된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렵다. 원고가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통해

    - 9 -

    현하겠다고 내세우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증대 경제적 이익이, 당장 생길

    자연훼손에 따른 편익 상실보다 크고 확실하다고 근거가 부족하다.

    3) 사건 사업부지에는 종전 연구시설 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서쪽에는 골프장

    있는 주변 산지가 이미 상당히 개발되어 있다. 유사한 입지 조건에서 개발행위

    승인된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과 보전 어느 가치가 우월한지는

    시간의 흐름이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있으며, 이른바난개발 해악을

    닫고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행정작용에 반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미 산지가 많이 훼손되었으므로 남은 부분의 가치가 커졌다고

    수도 있다. 종래에는 개발행위가 허락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환경

    보전에 가치를 부여한 사건 처분이 잘못이라고 수는 없다.

    4)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개발사업을 통한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보전을 통해

    장기적 편익까지 두루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를 오로지

    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반드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것이다(14 1). 설령 피고가 규정에 따른 심의에 부치기 전까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더라도,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냄에 따라 사건 처분을 것을 두고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10 -

    재판장 판사 김은구

    판사 김은솔

    판사 정종인

    - 11 -

    별지
    관련 법령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
    산업단지 7호의2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

    유통 시설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
    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
    일단(一團) 토지로서 다음 목의 것을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7
    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7조의2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5(산업입지개발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

    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른다.

    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있다.

    - 12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7조의21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산업입지법」제7, 7조의

    2, 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역내 입지수요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시ㆍ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에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6(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국가산업단지등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

    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15 15조의2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6조ㆍ제7조ㆍ제7조의2 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치는 사항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 13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1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
    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4(심의위원회의 심의)
    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호에서 정한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
    거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 14 -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34(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30 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 주된 서식지도래지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
    등급 권역 : 1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
    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28(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
    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호와 같다.

    - 15 -

    1. 「환경정책기본법」 14 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9 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소규모

    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특별히 생태

    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급권역별로 다음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복원
    2. 2
    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
    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이용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