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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6. 03:22반응형[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pdf0.16MB[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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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486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평택시 B읍장
소송수행자 권병택, 황유미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 원고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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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평택시 B읍 C리 D 전 2,056㎡ 중 1408/47894 지분(지분에 해당하는 면
적은 60.44㎡이다)(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평택
지원 (사건번호 생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23. 10. 30.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
었다.
나. 원고는 202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3. ‘이 사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
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73. 1. 1. 이전부터 주택부
지로 이용되어 오면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어야 하고, 그럼
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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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에 관한 정의 규정인데, 그 원칙적 형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
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가)목 전단]. 따라서 어떤 토지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농
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런데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
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
로써(제42조 제1항, 제2항),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
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
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972. 12. 18. 법률 제2373호로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1973.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구 수출산업공업
단지개발조성법상 공업단지 예정지, 구 지방공업개발법상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다. 그러다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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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
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
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농지법 제34조]. 다만 그 예외 중 하나로,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
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였는데[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
된 1990. 4. 7.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전용 당시 관
계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
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
30665 판결 등 참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된 1990. 4. 7.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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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
지의 일부는 1973. 1. 1. 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외 다른 부분에 농지전용허가 등 없이 주택 등 건축물들이 계속
하여 지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필요 없이 농지의 전용이 가능하여 적법하게
건물이 세워진 부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위 대부분 건물들은 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3. 1. 1. 이전에 건축된 주택들 외에도 그
이후 농지전용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을 하
여 불법 건축된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반박을 하
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1973. 1. 1. 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되던 부지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
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
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농지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
부에 관한 판단
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9호, 2022. 8. 16. 시
행, 이하 ‘이 사건 요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4호는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
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
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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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이 사건 요령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또는 절차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
규로서 효력이 없다.
나)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은 불법건축물이 있
는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는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농지의 복
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
건 토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조사나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의 원상복구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그에 대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
으므로, 원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
게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를 거쳐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진 원상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행정청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라고 하면서도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다면
경매절차에서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상태가 지속되어 농지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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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법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다.
라) 피고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회
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 관할청임에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된 상태를 방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불법 형질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불법 전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수연
판사 양해인
판사 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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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
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
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
우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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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
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
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
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
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
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
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
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
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
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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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원상회복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
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
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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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
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
정될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3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
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
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
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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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
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
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
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
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
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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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9호, 2022. 8. 16. 시행)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제5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
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
2.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
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
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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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
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5.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하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목 외 전문개정>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
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
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인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
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사. 신청인의 영농의지
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
유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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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차.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
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8.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
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9. 신청인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
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
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4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
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6. 그 밖에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
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
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
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2.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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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
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
출하여야하여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
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규칙 제7조제3항 각 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
재)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
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
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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