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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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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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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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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73398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이재창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2024. 5. 1.

    2024. 6. 19.

    1.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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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거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

    너지사업법(이하집단에너지법이라고만 한다) 6장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 A지구 택지개발사업 원고의 사업권 승계

    1)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공동하여 2008. 5.

    30.경부터 평택시 B, C, D 일원 13,410,000㎡에서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

    , 공공시설용지 국제교류용지 등을 개발하는 A지구(이하 사건 E지구 한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세대는 59,512세대, 예상인구는

    144,938명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2009. 2. 12. 사건 E지구를 집단

    에너지법 5 같은 시행령 6조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하

    였다.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하 ‘F 이라

    ) 2009. 6. 집단에너지법 9조에 따라 사건 E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한 허가를 받았다.

    3) 사건 E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F 등은 2015년경 사건

    업에 관한 사업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가 승계하였다. 원고는 사건 사업권 승계를

    집단에너지법 12조에 따라 신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4. 17. 신고

    수리하였다.

    . 사건 사업 공사의 내용

    1)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소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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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된 에너지( 또는 열과 전기)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난방용,

    탕용, 냉방용의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된다(집단에너지법

    2 1, 2, 같은 시행령 2 1).

    2) 사건 사업은 원고의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열원으로 하여

    사건 E지구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3) 원고는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사건 E지구까지 수송하기 위하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에 걸쳐 열수송관 35,742m(최대800A) 매설하는 내용의

    열수송관 공사(이하 사건 공사 한다)계획을 수립하고, 2018. 9. 3.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법 22조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 원고의 최초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1) 사건 공사 오산시 부분은 당초 오산시 시내를 관통하는동부대로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별지 도면 붉은색 점선).

    2) 원고는 선행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산 시내동부대로연속화확장

    공사가 지연되어 사건 공사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지방도317호선(시도10

    )’ 연속화 공사와 노선이 중첩되어 병행공사가 어렵게 되자, 사건 공사 오산시

    부분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였다(별지 도면 오산시 경계 내에 속하는 분홍색

    점선 부분).

    3) 원고는 2020. 5.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건 공사 별지 도면

    상부의 ‘I J번지 부분’, ② 별지 도면 오산 중부의 ‘K L번지 부분’, ③ 별지 도면

    오산 하부의 ‘M N번지 부분 대한 열수송관 노선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집단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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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법 22 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신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0.

    6. 1. 원고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4) 원고는 2023.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건 공사 별지 도면 오산

    상부의 ‘I O번지 일원 대한 열수송관 노선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집단에너지법

    22 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신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고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 원고의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일부 공사 진행

    1) 원고는 사건 공사 오산 상부의 ‘I J번지 부분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열수송관 매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2. 사건 공사 오산 중부의 ‘K L번지 부분 오산

    하부의 ‘M N번지 부분’1)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열수송관 매설공사에

    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22. 10. 14. 피고에게 별지 도면 오산 상부의오산시 I P번지

    일원 1,153m, ② I Q번지 일원 585m, ③ I R번지 일원 566m(이하 구간을

    사건 쟁점구간이라고 한다) (이하 통틀어 사건 신청구간이라고 한다) 관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2022. 11. 8. 2022 4 도로관리심의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

    획서를 심의하였고, 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20. 11. 24. 피고에게 부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21. 10. 12. 원고의 신청을 거부
    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9. 7.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다시 피고로부터 판결취지에 따라
    부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위와 같이 열수송관매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 5 -

    통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 신청구간 ①, ③구간]
    출퇴근시간 등하교 시간을 피하여 공사 시행(당일 굴착 복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 도로 안내 홍보 철저
    주요지하매설물 유관기관 사전협의 철저
    부득이한 사유로 근래에 포장된 도로에서 사업하는 구간은 민원발생이 되지
    도록 교통대책, 미세먼지대책, 안전사고대책 강구 철저
    [
    사건 쟁점구간]
    노선은 S학교 정문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노선이
    , 주거중심지를 통과하는 노선이므로 아파트 진출입로와 상가, 학원 등이 위치하
    있음. 이에 시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35 1항에 따라 외곽도로인 중로2-44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개설 중로
    2-44,
    중로2-45호선으로 관로를 매설할 있도록 노선을 조정

    3) 원고는 2023. 6. 27. 피고에게 사건 신청구간에 대하여 열수송관 매설 공사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이하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4) 피고는 2023. 7. 18. 원고에게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가 사건 처분 당시 밝힌 불허사유와 제시한 대안의

    용은 아래와 같다.

    [불허사유]
    도로법 시행령 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22 4 도로관리심의회(2022. 11. 8.) 개최하였으며, 심의회 의견에
    조치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불가하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7조의 규정에 처리결과(불허가) 통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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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 5 내지 14,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처분은 아래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피고는 원고가외곽도로인 중로 2-44호선의 미개설 구간(이하 사건 미개설

    구간이라고 한다) 개설한 중로 2-44, 중로 2-45호선으로 관로를 매설할 있도

    노선을 조정’(이하 사건 대안이라고 한다)하라는 통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사건 대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하여

    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어서 자체로 부당하고, 원고가 도로를 개설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으며, 사건 미개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사건 처분은 실현이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대안을 미이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것이므로 위법하다.

    . 사건 사업은 사건 E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이고, 사건

    심의의견: 신청노선은 S학교 정문이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통과
    하는 노선이며, 주거중심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아파트 진출입로와 상가,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 이에 시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곽도로인 중로2-44호선 미개설 구간을 개설 중로2-44, 중로2-45
    선으로 관로를 매설할 있도록 노선조정

    [대안]
    ◯ 2022
    4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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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이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계획이 마련되

    있다.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건 사업이 제한됨으로써 초래되는 불이익은

    중대한 반하여, 사건 처분으로 보호되는 오산시 거주민의 교통 편의나 안전에

    관한 공익은 경미하므로, 피고의 이익형량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설령 원고가 사건 대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처분사유가 된다고

    더라도, 피고는 사건 신청 사건 쟁점구간에 관한 부분만을 거부하면 충분하

    므로, 피고가 사건 신청구간 쟁점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

    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규정

    1)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밖의

    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61 1).

    2)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는

    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없다. 다만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법 64).

    3)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 신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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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이하굴착공사시행자라고 한다) 도로관리청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도로법 시행령 56 1),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도로법 시행령 56 3

    ). 굴착공사시행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도로법 시행령 54 2 3),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쳐 통보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56 5).

    .

    앞서 증거들과 26 내지 31호증, 3, 4,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건 대안 미이행을 이유로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그밖에

    사건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수도 없으므로, 사건 처분에는

    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사건 사업은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행되는 것이고, 원고는

    위한 열수송관 매설공사인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승인을 받았으며, 집단에너지

    46조에서는 공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공사를 위한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으로서 피고는 도로법 64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건 신청을 거부할

    없고, 다만,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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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부할 있다.

    2) 원고가 사건 대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피고가 사건 신청을 거부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사건 쟁점구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사건 쟁점구간과 무관한 사건 미개설구간에 원고가 우선 도로를 개설한 도로

    대한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의 사건 대안을 통보하였다. 위에서

    바와 같이 피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등을

    조정통보할 있다. 그러나 사건 대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과 무관한

    다른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처분권한의

    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는 도로법 35 12)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원고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있으므로 사건 대안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열수

    송관 매설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도로공사는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사건

    점구간의 도로 굴착 복구 공사이고, 사건 미개설구간은 사건 공사와 무관하

    도시관리계획상 예정되었던 도로일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변경된 사업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건 공사 또는 열수송관 매설행

    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 또한, 사건 미개설

    2) 도로법
    35(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타공사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타행위 한다)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타공사의 시행자나
    행위를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
    공사를 시행할 있다.

    - 10 -

    구간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고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03. 11. 24.자로 고시된 것으로 사건 처분이 있고 4개월 후인 2023. 11. 24.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도로법 시행령 조항들에 따르면, 굴착공사시행자인 원고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도로관리청이 통보한 심의조정 내용에 따라야 하지만, 심의

    조정 내용이 위와 같이 부적법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수는 없다.

    3) 사건 쟁점구간에 대한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한다거나,

    사건 쟁점구간은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사건 처분이 교통을 위하여 부득

    이하다거나, 밖에 사건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처분

    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여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건 공사는 예상 수용인구가 14만여 명에 이르는 사건 E지구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

    위한 공사이고, 사건 E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5년경 완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지역냉난방이 공급되려면 공사가 가능한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들여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부분의 구간에서 완공하였는데, 피고가 사건 신청을 거부할 경우 완공된 나머지

    간도 활용할 없게 됨으로써 전체 열수송관을 통한 냉난방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금전

    - 11 -

    실도 예상된다.

    원고는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와 도로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 사건 대안 제외) 제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출퇴근시간 등하교 시간을 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도로굴착을 시행하고, S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에만

    공사를 실시하며, 거주민과 아동의 통행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도만 점용하며

    도는 점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체증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

    .

    피고는 사건 쟁점구간 T 아파트와 S학교 사이 도로가 왕복 3차선

    로여서 일부 차선을 막는 경우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교차로 또는 차량 진출입이 필요한 구간

    복공강판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굴착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40일인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교통통제계획이 미흡하거나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수인하기 어려운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

    피고는 사건 쟁점구간이 S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므로

    아동의 안전과 주민의 편의 확보를 위해 사건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수많은 열수송관이 오산을 포함한 전국의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고 있고, 상당수

    초등학교가 설립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12 -

    4) 피고가 사건 쟁점구간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사건 신청구간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가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다른 부분은 살필 필요 없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므로, 사건 쟁점구간에 관한 도로점용

    허가 거부가 적법함을 전제로 나머지 신청구간에 관한 거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2. . 주장)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수연

    판사 양해인

    판사 유경민

    - 13 -

    - 14 -

    관계 법령

    도로법
    35(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타공사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 한다)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에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의 부담으로 직접
    로공사를 시행할 있다.
    61(도로의 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밖의 사유로 도로(
    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
    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64(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54(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호의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56 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있다는 56 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56 1항에 따른 사업
    계획서 제출 첨부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62조제2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있다.
    3.
    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56(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이하굴착공사시행자 한다) 점용에 관한 공사가 6 호에

    - 15 -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 10 중에 도로관리청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각호 생략.
    도로관리청은 1 본문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거쳐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 포장된 도로의 노면
    대해서는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보도인 경우에는 2)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
    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
    경우 본관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분배관을 말한다)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없는 경우
    62(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63조에
    같다) 도로관리심의회(이하관리심의회 한다) 둔다.
    관리심의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1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22(공사계획의 승인 )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42 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 1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는 1항의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밖에 긴급하게 필요가 있는 공사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6(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
    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밖의 물건(이하토지
    이라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밖의 장애물(이하식물등이라
    ) 변경 또는 제거할 있다.
    49(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2 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다음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
    신고 또는 면허(이하 조에서인ㆍ허가등이라 한다)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
    2.
    「도로법」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계획에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5(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49 1 각호의 1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26(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2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

    - 17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7 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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