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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613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7. 02: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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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김근재, 홍문기, 백설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피 고 별지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김창수
피고들 소송수행자 정보근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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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에게 한 별지2 ‘법인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3 ‘DVD 관련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4 ‘매점 관련 부가가치
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각 가산세 포함)’란 기재 돈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인 총회장 B가 1984. 3. 14. 과천시에 설립한 종교단체로서 총회
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12지파 및 각 지파에 소속된 국내 70여개의 지교회를 두고 있
다. 관할세무서인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1997년경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개시일을
1993년으로 하여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8.부터 2020.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세무조사 결과에는 다른 쟁점도 포
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아래 쟁점①, ②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다툰다).
① 각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되던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
다)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명의를 위장하고,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세무신고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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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
고에게 매출누락금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하여 2012년 내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를 부과하고, 공급가액 누락에 대하여 2012년 1기 내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
과(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6년 내지 2019년 사단법인 C과 공동주최한 각종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와 하이라이트 영상을 기록한 DVD(이하 ‘이 사건 DVD’라 한다)를 제작
하여 신도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
건 DVD 매출 누락분의 판매수익과 관련 제작비용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2,089,096,284
원 및 부가가치세 1,055,423,042원을 부과(이하 ‘쟁점②’라 한다).
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20. 12. 1. 원고에게, 쟁점①, ② 관련 2012년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별지2 법인세 목록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쟁점② 관련
2015년 2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별지3 DVD 관련 부가가치세 목록 각 ‘당초고
지세액’란 기재 금액)를 부과하였다. 피고들은 2020. 11. 30.부터 2020. 12. 3.까지 원고
에게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별지4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 목록 각 ‘본세, 가산세 합계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를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17.경 기각결정2)을 받았다.
1) 당초 피고들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5년이 초과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미제출) 가산세(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중 사업장 미
등록 및 위장등록 가산세(2012년 1기 내지 2015년 1기)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환급하였다. 이 사건 소에서 남아있는 세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2) 2012년 10월 등 증여분 증여세 부분은 재조사결정이 내려졌으나, 쟁점①, ②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기각되었다.-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쟁점① 관련 주장
1) 부정행위로 조세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음
을 전제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2012년 내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포함), 2012년 1기 내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포함)
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부과되어 위법하다.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2015
년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2015년 2기
내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원고가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매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종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 이 사건 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액을 은폐하거나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② 개인 명의 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
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현금매출은 원고 명의 계좌를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세법상 장부가 아니라면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이중장부’ 내지 ‘장부의
거짓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또는 원고 명의 계좌 입금액을 기록한 금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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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세법상 장부가 아니다.
④ 원고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하고 특별히 구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하겠다) 제26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제1호)와 ‘부정행위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상 특정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제1호의2)의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별도 규정이 있는 가산세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설령 부정행위를 전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에 장기 부과제척기간
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없는 ① 2012년 내지 2014
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2012년 1기 내
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일반·부당무신고가산세, 일반·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
실가산세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각 가산
세 부과처분 중 5년(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7년(무신고가산세)(개별
사업장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예 없었던 곳)의 일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에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이다.
나. 쟁점②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DVD를 이 사건 행사에 후원금을 낸 성도들에게 답례의 의미로 무
상 배포한 것이지 유상 판매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DVD는 후원금을 낸 성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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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액과 상관없이 1개씩 배포되었고, 후원금을 낸 성도들 중에 DVD를 받지 않은
성도도 있으며, 후원금을 내지 않은 성도에게도 DVD가 배포되었다. 이 사건 DVD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어 성도들이 DVD를 구매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성도들이 낸 후원금을 이 사건 DVD 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DVD는 판매가격이나 거래사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원
금을 이 사건 DVD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DVD 유상판매를 전제로 한 쟁점②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쟁점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각 지교회에 매점이 설치되어 있고, 위 매점의 사업자등록은 담임목사
또는 사업부장 등 신도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담임목사 또는 사업부장 등이 변경
됨에 따라 매점 사업자등록이 개 · 폐업을 반복하였다.
2) 이 사건 매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및 일부 현금 매출은 개인 계좌로 입
금되었고, 나머지 현금 매출은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개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개인
장부에 기입되었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장부에 기입되었다.
3) 개인 장부에 기입된 돈만 이 사건 매점의 매출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었고, 원
고 장부에 기재된 돈은 매점의 매출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4)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4. 24.부터 2013. 6. 22.까지 다음과 같이 2008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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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업연도 세무조사(이하 ‘2013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정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
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
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2호의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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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
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내지 9, 12, 1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이 사건 매점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의 각 지교회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
① 원고는 과천시에 위치한 총회본부를 중심으로 단일한 규약인 ‘A교 E 규
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12지파를 두고 그 지
파 아래 지교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규약에 의하면, 각 지파를 대표하
는 지파장은 총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하고(규약 제8조), 교단 소속으로 교단의 목적사업
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에 지파 산하 지교회 및 신학원을 두며 담임 및 원장
은 총회장 또는 소속 지파장이 임명하며 운영은 총회에서 정하는 내규에 의한다(규약
제11조). 또한 성전 및 사무실 기타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출연된 모든 재산에 관
한 사항은 ‘F 부동산 관리지침’에 따라 총회 명의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
은 원고 선교재산으로 귀속이 되고(규약 제28조), 성전 및 신학원 사무실 기타 교회의
모든 재산은 대의원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중요한 부담적 행위, 대여, 양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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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규약 제29조). 위와 같은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외에 지교회 명의로 개별적인 재산을 소유․관리할 수 없으므로, 지교회는 스스
로 독립하여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2011. 2. 14. 총회 총무, 사업부장, 재정부장, 세무실무 담당자, 재
정회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사건 매점의 사업자등록을 누구의 명
의로 할 것인지, 세무신고 적용 대상 교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3. 1. 28.에는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
하는 현 상황은 세무조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지파별 관
할 세무서에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받기
도 하였다. 또한, 원고 총회는 2013. 9. 11. 지교회에 ‘매점 운영 지침’을 하달하는 한
편, 지교회는 재정회계를 포함한 이 사건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왔는데, 위 ‘매점 운영 지침’에는 ‘2. 교회담임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인한 통장 가압류 등으로 인해 교회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개설시 개설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자등
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총회사업부 전자결재로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개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가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에게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도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
다 각 지교회에서 개인별로 수입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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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피할 수 있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십여 개에 달하는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고의 법인세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약 4.8%, 법인세가 약 19.2%로 법인세에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2. 14. 회의에서 이 사건 매점의 사업자등록을 누
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세무신고 적용 대상 교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당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적
게 신고하고 안 낼 수 있다’를 장점으로 판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
설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되어 부가세,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판단
하는 등 세무부담의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당시 12지파 전체가 개인 명
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세무조사가 나올시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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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수 있음(소유자에 대한 법적 문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파별 해당 관할 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논의가 있은 이후인 2013. 8. 12. 지파 및 지교회에 ‘이
사건 매점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인 명의로 발급받으라’는 내용의 매점 운영 전달사항을
보냈다. 원고의 2013년도 정기감사 결과보고에는 ‘통장 및 도장 구분관리 실태(예금주
차명 여ㆍ부)’라는 표제 하에 ‘차명거래는 사업부 사업자등록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
회 승인 후 개인 명의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매점의
사업자등록을 원고가 아닌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차명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총회 사업부장인 G은 2020. 8. 10.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매점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총회사업부로 보고받고, 이 사건 매
점 운영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결과도 사업부 월말보고시 보고
를 받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이 사건 매점의 운영과 매출액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산자료를 작성하고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파악한 매점
외의 모든 매점은 폐쇄 조치하고, 장부 및 자료 컴퓨터 기록 등을 모두 폐기하여 과세
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없애는 한편, 원고의 계좌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며
계좌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점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개인사업자 등록 및 직권 폐업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할 수밖
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매점에 대하여 개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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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⑦ 원고의 2013년 세무조사에 대한 총회 현안 보고에는, ‘원고와 관련된 어떠
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에게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관청이
2013년 세무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에게 과세를 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
건 매점에 관한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적법하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점의 수입을 개인 명의로 신고하여 명의를 위장하고, 개인
장부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누락 매출은 원고 장부에 별도로 기재하였으
며, 신고된 수입이나 누락된 수입 모두 헌금 등과 섞여 매점 매출액인지 알 수 없게
원고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점 수입을 은폐하였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인 장부는 일자별
거래내용과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고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므로 세법에 따른 장부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과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나누어 별
개의 장부를 작성하고,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만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의 전부
인 것처럼 해당 장부에 기초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이는 이중장부의 작성 내지 장부
의 거짓기장에 해당한다.
② 원고 총회 사업부 담당자는 2015. 5. 20. 12지파 사업부에 ‘각종 판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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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수익을 원고 계좌로 계좌이관할 때에는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입금과 출금
별개로 전표를 작성하여 분리된 거래가 되도록 진행해주셔야 하며, 원고 계좌로 입금
할 때 입금명도 “수익, 판매금, 수수료” 등의 단어는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사업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6. 9 ‘세무교육’ 명목으로 사업부장들을 상대로 ‘타지
파에 원고 계좌 입출금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 일이 발생하여
앞으로 모든 매입에 대한 입출금은 원고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거래할 것. 개인 계
좌의 잔액이 클 경우 인출하여 대체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
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원
고임에도 계좌내역만으로는 입금액이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
도록 전표 방식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명도 수입금액인지 알 수 없도록 작성하였
다.
③ 원고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의 형태로 원고 계좌로 이동시켰다. 아래와 같이 계좌 내역으로 이 사건 매점 수입금
액인지 알 수 있는 경우는 29%(계좌이체의 경우, 건수 기준), 35%(현금의 경우, 건수
기준)에 불과하다. 원고 계좌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매점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발생하
였음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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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단위: 건, 백만원)
합계 판매․수익금 입금액* 기타 입금액**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703 21,710 6,815(29%) 5,043(23%) 16,888(71%) 16,666(77%)[현금] 판매․수익금 입금액* 기타 입금액**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3,682 38,968 15,237(35%) 10,186(26%) 28,445(65%) 28,782(74%)*판매, 매출, 매점, 마트, 마켓, 수익, 수입, 물품종류, 카드, 식대, 카페, 휴대폰, 선물 등으로 기재
**헌금, 후원금, A교회, 부서(재정부, 후생부, 전도부, 장년회 등), 날짜, 개인 이름, 공란 등으로 기재
하여 매점 매출금액인지, 교회헌금인지 불분명④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헌금, 후원금 등 명목의 금원과 섞여 있다. 이 사
건 매점의 매출액 중 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현금 매출액은, 원고 계좌를 확인하는 것
만으로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액인지 알 수 없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 등이 2021. 10.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22. 3. 28. 위 처분에
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B를 ‘명의대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B
가 2022. 5.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
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
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
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3) 소결론
이 사건 매점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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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20. 11. 30.부터 2020. 12. 3.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2012년 내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2년 1기 내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
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2015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2015년 2기 내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모두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세
의 부과제척기간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점 관련 2012년 내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012년 1기 내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일반·부당무신고가산세, 일반·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
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1) 가산세는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제1유형의 가산세’라고 한다)와 ②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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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이하 ‘제2유형의 가산세’라고 한다. 원고
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가산세는 이 부분이다)로 분류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2)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제1유형의 가산세가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
는 것과 달리, ② 제2유형의 가산세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
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
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로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따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본세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
3) 제2유형의 가산세 즉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입
법취지가, 납세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
는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그러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4)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
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
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
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
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는데(위 대법원 2014두
2522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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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만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이를 기초로 하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가산세의 부과 목적이나 그 종속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5) 원고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본세와 무관하고, 가산세에 관해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
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서,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2항), 징수절차의 편의상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가산세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1호의2에서 특
정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
간을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상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④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였는
데, 이는 본세액의 포탈 없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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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매점 관련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들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5. 쟁점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
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
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
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
12455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그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이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
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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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이
사건 DVD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후
원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DVD 판매대가는 법인세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매출이
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이 된다.
1) 원고의 2013년 세무조사에 대한 총회 현안 보고에 의하면, 원고는 신도들에게
“○○행사 DVD 1개에 5천 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문자로 이 사건 DVD 구입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DVD를 판매한 적이 없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여 헌금한 헌금수입이라고 주장한다’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
다.
2) 원고의 내부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15. 1.경 신도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세목이 ‘행사 관련’이 아닌 모두 ‘이 사건 DVD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
매수익금-DVD’, ‘13, 14차 부서 DVD 대금’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의 신
도들이기도 한 지파의 재정 담당자도 후원금이 이 사건 DVD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라
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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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이 사건 DVD를 제작하기 전에 신도들로부터 미리 신청 수량을 취합한
후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예산상 수량을 사전에 파악한 것에 불과하
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DVD를 신도들에게 단순히 배포하기 위함
이었다면 이미 신도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DVD의 신청 수량을 다시
파악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12개 지파 재정부장들은 2019. 6. 5. 회의를 진행하면서 ‘성도 1인당
DVD 처리시 헌금금액 얼마 이런 용어 주의’, ‘교회장부 F통장인데 DVD 대금입금 이렇
게 기록해서는 안된다(영리행위됨), 교회장부에 판매금액이라고 기록하면 안된다’라는
등의 협의를 하였다. 후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DVD와 무관한 단순 헌금
이라면 위와 같이 통장 또는 교회장부에 이 사건 DVD 관련 기재가 반복될 이유가 없
을텐데도, 오히려 집단적으로 후원금과 이 사건 DVD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자는 내용의
협의를 하는 것은 후원금이 이 사건 DVD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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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신도들이 이 사건 DVD의 대가로 지급한 후원금이 정액이 아니라고 하
더라도, 그 액수가 대체로 5,000원 내지 10,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
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원금이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원고에게 법인세가 부과
되거나 이 사건 DVD의 공급대가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위해서 반드
시 그 액수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DVD의
내용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도들이 이
사건 DVD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2013. 3.경부터 2018. 5.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DVD의 평균제작단가(이 사
건 DVD 제작에 소요된 직접원가)는 652원이고, 이 사건 DVD의 판매단가는 평균
7,037원으로, 판매단가 대비 이익률이 약 90.7%에 이른다. 이 사건 DVD 판매의 수익
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이 사건 DVD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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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해인
판사 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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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
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
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24 -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
산세는 징수한다.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
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
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
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25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
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
액에서 뺀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
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
액은 0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6 -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
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
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
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
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
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
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
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27 -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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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
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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