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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노257 - 살인, 시체은닉법률사례 - 형사 2024. 8. 24. 04: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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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57 살인, 시체은닉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정은경(기소), 이계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청
담당변호사 김창해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합47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1) 내지 법리오해
1)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부분을 명백하게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으나, 변호인 주장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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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인죄 불성립(영아살해죄 성립) 주장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
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살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직계존속이 비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설령 영아살해죄가 비정상적
인 심리상태에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하
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아살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체은닉죄 불성립 주장
사체은닉죄는 ‘살해한 장소로부터 은닉한 장소로의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
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체의 발견이 심히 곤란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
리고 와서 방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냉장고로 옮긴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
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체은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살해된 영아의 사체를 언젠가는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 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아의 사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어 둔 행위를 사체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고 사체의 ‘보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체은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체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살인죄 불성립(영아살해죄 성립) 주장’ 부분에는 ‘사실오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
2)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산기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 불성립(영아살해죄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형법(2023. 8. 8. 법률 제19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부분 판단에
서 ‘구 형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비하여 형벌이 낮은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아살해죄를 살인죄에 비하여 감경적 구성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에 비하여 불법 내지 위법성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구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2)와 구 형법 제275조, 제
272조의 영아유기치사죄3)는 모두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
2)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영아유기)- 4 -
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범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구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구 형법 제275조, 제272조의 영아유기치사죄와는 달
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그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고의범인
구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죄)에서는 그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었
던 반면에 결과적 가중범인 구 형법 제275조, 제272조(영아유기치사죄)에서는 그 법정
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함으로써 영아살해죄의 법정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아살해죄의 책임이 감경되는 이유는
단순히 범행동기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그 범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 형법 제251조, 제272조,
제275조의 규정취지와 규정체계에다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말의 문언적 의미
등을 더하여 보면, 구 형법 제2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만 직후’는 ‘분만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행위자가
범행 당시에 분만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분만에 이르게
된 경위, 분만 당시의 구체적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위자의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 ~ 제9면 8행)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
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아살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체은닉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형법 제161조(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체은닉
이라 함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91 판결 참조), 그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일반의
사람이 추모하는 마음 등의 사회적 풍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 판결문 제9면 18행 ~ 20행, 제10면 6행 ~ 13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2018년생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은 행위는 주거지 자체가
외부 장소보다 사체 발견이 곤란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사체를 살해 장소인 주거지 내
방에서 냉장고 냉동칸으로 이전함으로써 가족들로부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
란하게 하는 장소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사체은닉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9
년생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은 행위 역시 사체를 살해 장소인
골목길에서 주거지 내 냉장고 냉동칸으로 이전함으로써 가족들 내지 제3자로부터의 발
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소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사체은닉죄의 ‘은닉’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체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은 사체은닉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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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체은닉이 아닌
장제를 위한 사체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
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
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
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
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 판결문 제12면 11행 ~ 제13면 13행),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드러난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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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
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❶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사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점,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
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점, 피해
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❷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
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들을 키우면서 피
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체를 훼손하지는 않은 점, 진정으로 피해자들을 대
변할 사람이 없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사정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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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의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익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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