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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2024전노26(병합) -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부착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8. 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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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2024전노26(병합) -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부착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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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2024전노26(병합) -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부착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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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2024246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2024전노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쌍방

    김형원(기소), 손아지(부착명령청구), 정용환, 임종필(공판)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민수, 명현준, 김경수, 정찬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237, 2023전고

    5(병합) 판결

    2024. 8. 20.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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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조직 스토커들이 자신을 감시하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살인예비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특정한 누군가를 살인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해 자신

    에게 살해협박을 하는 스토킹조직원들을 살인하려고 것으로 살인예비죄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정하여 살인예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1) 사실오인(심신미약 인정 부당)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없음에도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최초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여 B 미금역 등을

    복하였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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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사람들을 충격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 살인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범행 실행에 대한 결의 또한 확고하였던 ,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 피고인의 조현병에 의한

    상증세는 자의적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이

    , 피고인은 사건 범행의 원인을 조직 스토킹 범죄 탓으로 돌리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 피고인의 범행 다수의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 피해자들 유족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바라고 있는 ,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

    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

    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C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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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1425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법률문제로서,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

    인의 행동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E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단하여야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638 판결 참조)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E하면 피고

    인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조현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1) 감정인은 2023. 11. 23.부터 2023. 12. 22.까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지각 사고장애가 사건 범행이 발생

    하기 2 전부터 시작되어 1 전에서 4개월 전부터 명확해지고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환청 피해망상에 몰두되어 현실검증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건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견을 밝혔다. 또한, D 작성한 피고

    인에 대한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의하면, 심리분석 결과특히 사건 발생

    확인된 일련의 행동들, 커뮤니티에 공격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스토킹 피해를

    소하며 거주지를 이전하고, 살인예비 범행에 나아간 등은 피해망상으로 인해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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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에도 쉽게 예민해지며 주변을 의심하면서 정보를 수집 탐색하고 자기보호

    방어를 하고자 위협적으로 지각한 외부 대상에게 반격행동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중학생이었던 2015. 5. 처음으로 E병원인 a병원에 내원하여 대인관

    문제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고, 당시 면담치료가 필요하다

    주치의의 판단 하에 b병원에 내원하여 E심리검사를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면담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2017. 1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c병원 정신

    건강의학과에서 주치의가 정신과적 면담 평가한 결과 2020. 2. 15. F 인격장애,

    회공포증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인격장애 4, 신장체중 2, 굴절이상 1급으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이상 정신건강의학

    진료를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르기까지스토킹 조직이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피고인의 윗집에서 방사

    선을 쏘아 암에 걸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상점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어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다. 이러한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모친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터넷

    이트 전자기기를 해킹해서 보거나 피고인이 하는 언행을 감시하면서 그대로 따라 하기

    하는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최대한 많은 스토킹 조직원들을 죽여

    조직을 알아낼 정도로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해주기를 원했다.’ 취지로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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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르기까지 일관된 , 사건이 발생하기 혼자 자취하던 피고인이 부모가 생활하는

    집으로 이사해 이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한 피고인의 부모인 G, H 진술과

    일치하는 ,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3. 8. 1. ‘I 피해자 모임이라

    J 카페에 가입하였는데, 해당 카페에는 피고인이 설명한 스토킹 피해와 유사한

    해사례들과 조직 스토킹 범죄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직 스토커들을 최선을

    다해 살해하고 존재와 수법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어

    으며, 피고인은 J 카페에 2023. 7. 29.경부터 살인예비 범행 당일인 2023. 8. 2.

    까지 1,04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접속하였던 , 피고인은 사건 범행이 발생

    하기 5개월 전부터 K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비난 글이나 허황된

    자기과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2023. 7. 22.에는경고) 주거영역을 물리적

    으로 침범할 바로 살인가능이라는 글을 올리는 거주지를 침범당하고 있다는

    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일인 2023. 8. 2. 오전부터는이제 그만

    괴롭히고 얘기 들어보셈’, ‘지금 중단해도 이미 방사선으로 유전자가 많이 손상

    ’, ‘살날이 얼마 남았노’, ‘ 인공지능 세계를 정복하는 희망적인 미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글을

    게시하였던 등의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해망상, 관계망상 조현병적 증상이 사건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4) 검사는 피고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로 양호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 피고인은 범행 일상생활을 하는 장애가 있을 정도로 정신병적 증세

    문제를 겪지는 않았던 , 범행이 용이한 주변인이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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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선택한 , 범행에 이용할 칼을 구입하면서 칼을 떨어뜨릴 것에 대비하여

    과도를 추가로 준비하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우선 차량으로

    람을 충격하기로 하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 범행 인터넷에심신미약

    감경 검색하였던 점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히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앞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의 요지는피고인은 양호

    지적 능력(FSIQ=116) 함께 기초적인 판단력과 지남력에 별다른 문제가 시사되지

    않으며, 범행과 관련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역시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공고화된

    피해망상에 몰두되어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과 위협 대상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병식의 결여와 증상의 지속으로 여전히

    주변을 의심하고 피해망상 주제에 있어서 비논리성이 두드러지는 상태로,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또한현재

    고인의 상태는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나, 사건 범행 당시

    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용으로 공통되어 있는 , ② 위와 같은 검사결과의 내용은 피고인의 인지능력

    에는 문제가 없어와해형 조현병 아니지만 관계망상과 피해망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정신질환 분류 기준 DSM-5 의거한 조현병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 ③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이상 피고

    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방해가 된다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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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다.

    (1) 당심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정인은피고인은 감정 당시 양성증상이 뚜렷하고 불안 조현병에 수반되는 일반적

    정신병리 수준도 상당히 심하여 정신의학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포함하여

    약물치료, 사회심리치료, 정신재활치료 다양한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라고

    단하였다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망

    , 관계망상 조현병적 증상은 사건 범행 2~3 전부터 급격히 악화된 것으

    보인다.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L병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일반적으로

    현병 환자가 본격적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면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

    되는 행동을 하거나 주변에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자발적으로 호소하여 정신과적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피해망상 호소가 이어졌

    으나 오프라인에서는 부모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접촉을 꺼리고 외현적인 행동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사건 2~3 전에 피해망상의 내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사건에

    처음으로 외현적인 행동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판단하였다(공판기록 1,

    20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 1 전경부터 온라인에서 스토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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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이 피고인의 외출을 감시하는 같은 괴롭힘을 느꼈다. 사건 범행 3~4개월

    전부터 조직 스토킹 피해가 심해져 스토킹 조직원들이 밖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

    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층간소음을 일으켜 불편함을 가지게 하였다.

    B, M, 주거지 주변 식당에서 스토킹 조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 스토킹 조직

    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사선을 통해 암에 걸리도록 하거나, 교통사고

    위장하여 죽이거나, 식수에 독을 타서 이를 먹도록 하여 죽이거나 하는 등으로

    이겠다고 살해협박을 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 1826 내지 1834,

    증거기록 6 2522).

    피고인은 사건 범행 5개월 전에도 주로 활동하던 ‘K 프로그래밍 갤러리

    폭력성, 공격성이 담긴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범행 전인 2023.

    7.경부터 폭력적, 공격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6 2841).

    피고인이 거주했던 방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1대를 보면 휴대전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에 렌즈를 가릴 있는 스티커를 모두 붙여 놨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보면 전면 카메라 렌즈를 스티커로 가려놓고, 후면

    카메라에는 스티커를 붙여두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스토킹 조직원들이 자신

    행동을 아는 것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해킹해서 아는 것으로 알아서 사건

    1~2개월 집에 있는 공기계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였고, 사건

    일주일 평소 쓰던 휴대전화의 전면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였으며 후면 카메라는

    배달 완료 사진을 촬영해야 되어서 남겼다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61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3. 7. 22.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던 스토킹 조직원을 발견하여경고) 주거영역을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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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침범할 바로 살인가능이라는 글을 올렸고(증거기록 6 2505, 2841), 2023.

    7. 25. 스토킹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서 사건 범행에 사용

    되지 않은 T 1개와 호신용 가스총을 구매하였으며(증거기록 5 2224, 2225, 증거

    기록 6 2541), 2023. 7. 26. 스토킹 조직원에게 호신용 무기를 구입했으니

    부로 집에 침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고성으로 T 들고 있는 사진 2장을 찍은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2023. 7. 29. 13:10 자신의 거주지 주위에서 스토킹 조직원을

    발견하고 스토킹 조직원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T 들고 있는 사진을 다시

    터넷에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조직 스토킹이 무서워 이를 피하기 위해 사건

    행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23. 8. 1.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

    였다(증거기록 6 2517 내지 2519, 2527).

    (3) 피고인은 2023. 8. 2. 살인예비 범행 당시 후드티를 입고, 후드티 모자를 착용한

    위에 검정색 외투를 입었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으며(증거기록 2 523

    내지 551), 2023. 8. 3. 살인 살인미수 범행 당시 어두운 면티와 후드티, 점퍼를

    착용하고, 하의는 운동복을 입고 위에 N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

    (증거기록 4 1669). 피고인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유에 대하여조직 스토킹이

    심해질 때부터 선글라스를 착용하였으며, 스토킹 조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사진

    영도 하는데 얼굴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였다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

    1660), 한여름에 옷을 두껍게 입은 이유에 대하여옷을 두껍게 입어야 스토킹 조직

    원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있었다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 1661).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망상을 겪었던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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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정인은 피고인의 현재 사고 내용에 대하여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스토킹 조직

    원과 관련된 여러 피해망상을 호소한다 평가하고, 피고인의 현재 지각에 대하여

    고인은 방사선 공격 장치의 기계음으로 의심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불안하다고

    , 스토킹 조직원들이 자신이 혼자서 이야기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들은

    있다고 하며, 병동에서도 스토킹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환청을 경험하고 있음. 외견상으로도 혼잣말이 심해 다른 피감정인

    들과 같은 병실에서 단체 생활이 어려울 정도임이라고 평가하였다(공판기록 1 198,

    199).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스토킹 조직원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였고, ‘정신과 의사

    저를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다’, ‘교도관들이 제가 살고 있는 천장이나 TV

    쪽에 도청장치 같은 설치해서 그걸로 자신이 혼자 하고 있는 같은 엿듣고,

    그걸 웹사이트 같은 올린 다음에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방식으로 괴롭힌다’, ’국정원

    하고 O에서 지금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청, 감청을 하고 있는 같다 진술을 하는

    조현병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당심 피고인신문 P 9, 10, 3

    판조서).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심신상실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일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B 지하철역 입구 사람들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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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사람들을 찌르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지 않았다. 다음 사람

    찌르려고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일단 차로 사람을 치고 후에 칼로 사람

    찌르려고 했다.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기는 한데, 사람들 중에 스토

    커가 명이라도 있었다면 안타깝지 않다. 이제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하니 괴롭지만

    어차피 죽은 인생인 것을 받아들여서 후회는 없다 진술하는 등으로 살인예비 범행

    이후 살인 살인미수 범행에 나아간 경위 범행방법을 선택하게 과정을 구체적

    으로 진술하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증거들을 E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심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적으로

    상실되었다면 심신상실, 부분적 상실이라면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데,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였지만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추정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미약

    으로 판단하였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 피고인은 2 검찰 조사에서 조직

    토킹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벗어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당시

    이성적으로 방법을 찾아봤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

    피해를 벗어나려고 했다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 1842), 3 검찰 조사

    - 13 -

    에서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아버지에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 2528),

    당심에서도 스토킹 조직원들을 죽이는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적이 있냐는

    사의 질문에아파트 구조가 아니라 단독주택 같은 집으로 옮겨서 방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같아 단독주택에 가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M 쪽으로

    갔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당심 피고인신문 P 14, 17), 피고인은 사건

    다른 방법으로 조직 스토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살인예비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범행 대상은 스토킹 조직원으로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2 , 자신의 거주지 계단 B M 에스컬레이터에서 스토킹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마주쳤고, 2023. 7. 29. 자신의 거주지 앞에 있는 식당

    바로 옆자리에서 스토킹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 2명을 마주쳤으며, 그들이 피고인

    인터넷에 글의 말투, 피고인의 패션, 피고인이 집에서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를

    따라 했기에 스토킹 조직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 431, 613,

    - 14 -

    614, 624, 증거기록 6 2506).

    피고인은 2023. 8. 2. B 주변에서 스토킹 조직원들을 많이 봤기에 자신이 활동하

    ‘K 프로그래밍 갤러리 디저트를 먹으러 가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스토킹 조직원

    들을 유인해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다(증거기록 6 2777).

    피고인은 2023. 8. 2. 18:45 ‘Q’ 야탑점에서 T 1, 과도 1개를 구입한

    T 1개는 장바구니 , 과도 1개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야탑역에서 B으로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였고, 같은 19:04 B 하차하여 승강장 의자에 앉아 주머니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았으나, 야탑 광장에 주차된 자신의 전기스쿠터에 핸드폰을

    두고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B에서 지하철과 도보를 통해 야탑 광장으로 이동하였

    (증거기록 2 527 내지 535, 632, 633).

    피고인은 야탑 광장에 주차된 자신의 전기스쿠터를 타고 B으로 이동하여 같은

    19:31 R 6 게이트 앞에 전기스쿠터를 주차하였고,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K

    로그래밍 갤러리 ‘B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B

    지하로 스토킹 조직원을 유인하려 하였다(증거기록 2 536 내지 539, 627, 증거기

    6 2829).

    피고인은 같은 19:35 스토킹 조직원을 만났을 T 쉽게 빼기 위해 장바

    구니에 보관 중이던 T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로 위치를 바꾸어 소지한 R 6

    게이트를 통해 쇼핑몰 내부로 들어왔고, 같은 19:42 지하철 B 3 출구로

    동하였다(증거기록 2 539 내지 541, 증거기록 6 2779). 피고인은 스토킹

    직원을 찾기 위해 B 3, 4 출구 근처와 R 6 게이트를 배회하다가 스토킹 조직원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B 개찰구를 통과하여 B 안을 배회하고, B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여

    - 15 -

    객차를 이동하다가 노약자석에 착석하여 d 하차했고, d에서 다시 지하철을 탑승한

    객차를 이동하다가 좌석에 착석하여 B에서 하차하며 스토킹 조직원을 찾았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20:40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로 돌아갔다(증거기록

    2 541 내지 551, 633, 985 내지 990, 증거기록 6 2778). 피고인은 당시 행동

    이나 대화를 통해 스토킹 조직원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바로 칼로 찔러

    해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634, 증거기록 6 2780).

    피고인은 1 경찰 조사에서 살인예비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B 지하철역 입구

    사람들 나오는 곳에서 사람들을 찌르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했어요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 85), 2 경찰 조사에서지하철을 타고 B까지 와서

    범행을 하려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e으로 돌아간 다음, 재차 범행을 위하여 전기스쿠터

    타고 B으로 이동하였고, M 지하 1 지하철역 올라오는 곳에서 범행을 하려 하였

    으나 칼로 찌를 용기가 나서 범행을 포기하였다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

    422 내지 427). 이어서 피고인은 3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2023. 8.

    2. 19:31 작성한 게시글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자 ‘2023. 8. 2. 다시 생각해보니깐,

    때는 스토커를 마주하면 스토커만 살인하려고 했지, 지하철에서 흉기난동을 생각은

    없었던 같아요.’, ‘제가 것을 보고 기억이 났는데, 제가 것을 보고 스토

    커들을 모이게 다음에 범행을 하려고 했다 취지로 범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626,

    거기록 4 1662 내지 1665, 증거기록 6 2525, 2776 내지 2781).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 여부

    - 16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하여, 형법 10 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기록상 드러나는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WAIS-Ⅳ) 결과, 전체지능지수는 116[평균상] 수준에 해당하고, 일상적

    인지적 기능 발휘에 어려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언어이해 영역과 관련하여

    상적 사고력이 우수하며 어휘력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별다른 어려움이 관찰

    되지 않고, 학습을 통한 기초상식,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규칙에 대한 지식

    , 사회적 판단 능력을 모두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각추론

    영역, 작업기억 영역, 처리속도 영역 등에서도 모두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E병원인 f병원에서 F 인격장애

    진단 하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9. 5.경부터 약물치료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방된 약물을 적시에 복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 f병원에서 F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고, 2020.

    3. 26.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4 진단을 받았는바, 본인의 질병과

    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지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도

    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수차례에 걸쳐 정신과적 질병을 진단받아 자신의 정신병

    - 17 -

    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하거나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으로부터 피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현병 증상이 심해졌으며, 이에

    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받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있는

    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살인예비에 나아간 있어 당시 자신이 심리적으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향후 그로 인해 타인이 어떤 심각한 피해

    입을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건 범행 살인 살인미수에까지 이르렀

    .

    또한, 피고인은 2023. 7. 23.부터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인터넷

    브라우저에 ‘S’, ‘T’, ‘호신용 소지 불법등을 검색하고, K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

    ‘S’, ‘칼을 0.5 안에 꺼낼 있도록 훈련’, ‘일본산 특상 T’, ‘신림살인남이 주는

    교훈등을 키워드로 게시글을 확인하면서회피성 인격 장애관련 사이트에 접속

    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에심신미약 감형 키워드로 검색하기도 하였는바, 사건

    범행을 계획하며 자신의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있는지 또한 염두

    두고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2018. 12. 18. 법률 15982호로

    개정된 형법 10 2항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

    - 18 -

    으로 개정된 취지는, 중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있도록 하려는

    것인 ,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55

    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1)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있는 특별한 사정이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형법 51조가 규정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

    ,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926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19 -

    법원은 이를 위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주관적인 양형요소를 심사할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여 심사하여야 것은 물론이고, 범행 결의, 준비 실행 당시를 전후한

    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조하여 깊이 있게 심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쪽을 구체

    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E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043 판결 참조).

    (2) 양형조건

    () 피고인의 성행,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친의 불안정한 양육으로 인해 위축감, 불안감을 느끼며 성장하였고, 과정에

    친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외로운 아동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진학 이후

    이러한 모습이 심화되어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정 내에서도 가족과 교류하지 못한 혼자 지내다가 고등학교

    진학 직후 학교를 중퇴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인 2017. 11.부터 g병원

    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 항우울제, 항불안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7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대학교 지원자격을 취득하고 2019. 3. 1. ○○

    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하였으나 2019. 5. 20. 우울증(공황장애, 대인기

    ) 치료를 위해 질병휴학을 하고 2020. 2. 28. 질병을 사유로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 20 -

    2021년경 V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대화가 거의 없고, 모친의 문자에도 단답형으로 필요한

    답변만 하는 모습이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K 인터넷 커뮤니티에본인 인생이 망한

    애비충 때문인 이유’, ‘수학4등급 지잡대 대가리로 W 총장한테 똥구멍 대주고 들어

    가서’, ‘노망난 노인네들 살처분이 시급하노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부친과 형을 모독

    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가족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2022. 3.경부터 사건

    범행 이전까지 X, Y 어플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외의 시간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자취방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

    거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홀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의 지능, 정신상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조현

    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건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 범행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이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하며 피고인의 윗집에서 방사선을 쏘아 암에 걸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상점이나

    - 21 -

    주변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어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괴롭히자 최대한 많은 스토킹 조직원들을 죽여 조직을 알아낼 정도로

    론이나 경찰이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부터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인터넷 브라우

    저에 ‘S’, ‘T’, ‘호신용 소지 불법’, ‘Z’ 등을 검색하거나 K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

    ‘S’, ‘칼을 0.5 안에 꺼낼 있도록 훈련’, ‘일본산 특상 T’, ‘신림살인남이 주는

    교훈등을 키워드로 게시글을 확인하고, 2023. 7. 25. 일천도 특상 사시미 일식도

    (칼날길이 270) 1개와 호신용가스총 h 1개를 구입하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하

    였다. ‘회피성 인격 장애관련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에심신미약

    키워드로 검색하기도 하였는바, 사건 범행을 계획하며 자신의 정신병력으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있는지를 염두에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

    251 내지 254).

    피고인은 살인예비 범행 당일인 2023. 8. 2. 18:37 미리 사둔 T 찾지 못하

    성남시 분당구 AA 있는 ‘Q’ 야탑점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T(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1개와 범행 과정에서 T 손에서 놓치게 경우 예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 1개를 구입하고, 구입한 2

    소지한 지하철 수인분당선 i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j역과 B 구간을 왕복하며

    피고인과 마주치는 스토킹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스토킹 조직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살인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3. 17:30 처음부터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먼저 차량으로 사람을 쳐서 살해한 다음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찌르는 방법으로

    - 22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에 물색해 범행장소인 ‘M’ 분당

    부근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같은 17:56 k 있는 시범단지 AB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자 그중 스토킹 조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상태였음에도 그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인도 위로 돌진시켜 피해자들을

    격한 결과 피해자 AC, AD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AE 3명의 피해자

    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나아가 같은 17:57 ‘M’ 분당점에 들어

    피해자들이 스토킹 조직원이라는 확신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9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T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AC, AD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다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아니라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못하거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마주치면 피하게 되는

    라우마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옮기기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

    대상이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

    범죄가 빈발하여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 범행 이후의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조사에서사람들을 그냥 찌르기만 해서는 크게 사건화

    - 23 -

    되지 않을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 답하거나

    토킹 범죄와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느냐는 질문에

    구글 카페에서 사람들이 알리려고 해도 알려지는 것을 보면 방법 밖에 없었다.’

    답하는 범행에 대한 반성, 후회보다는 여전히 주변을 의심하고 자신의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유족

    들에게 사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사건

    범행에 이르게 상황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스토킹 조직원 이외에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범행을 부분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있었는데 폭력적인

    법을 사용한 것이 죄송하다고 진술하였다(당심 피고인신문 P 17).

    () 유족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피해회복

    피해자 AC 외식을 하기 위해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걷던 동네 길을 걸어가던

    중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던바,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충격

    으로 인해 사건 이후 잠도 자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으며, 모든 가족들이

    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새내기로 AF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던 피해자 AD 피고인의

    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동안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하였다. 피해자 AD

    부모는 외동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 상실감, 애통함, 분노 등의 심리적 고통

    심각한 수준의 외상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 불안 증상을 느끼며 심리치료를

    - 24 -

    중이고, 피해자를 잃고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 1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보험회

    사는 피해자 AC에게 직불치료비 10,053,120, 피해자 AG에게 79,000,000[병원

    치료비 1,625,400 + 직불치료비 8,321,480 + 합의금 69,053,120] 지급하였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받은 금액 보험금 초과 부분

    변제하기 위하여 합계 177,382,7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 재범의 우려

    원심 판결문 10 아래에서 6행부터 12행의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부착명

    원인사실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D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내용 피고인에 대한

    E적인 재범위험성이높음 또는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견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범행 결의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심리와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조사에 임하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3) 최종 선고형: 무기징역

    () 다음과 같은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기능과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

    ,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찰, 유족, 피해

    - 25 -

    자의 의견은 이해할 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

    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원에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던 불특

    다수를 살해하여 스토킹 조직에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최대

    많은 사람들을 해할 있는 지하철, 백화점 등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준비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T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C, AD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

    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으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아니라 외상 스트레스 장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남겨진 유족들 또한 가정의 아내,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언제라

    테러의 대상이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

    터넷에 집단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심지어 미성년자도 위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6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무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

    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성이 매우 크다.

    ()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

    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없으며, 위와 같은 사형 선고가 허용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인

    함과 포악함이 피고인의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없다.

    피고인은 중학생 무렵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F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고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4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2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지각 사고장애가 시작

    되고 1 전에서 4개월 전부터 증세가 명확해지고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며,

    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원인 하나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E하여 보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고

    - 27 -

    어렵다. 또한,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있는 방법이 여전히

    재한다.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E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 1 , 국민건강보험에 177,382,750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는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 피해

    AC 가족들 피해자 AD 가족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고인이 유족구조금에 관한 구상 의무를 이행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의

    - 28 -

    요소로 주장할까 두려워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로 평가할 수도 없다.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너무

    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검사가 피고사건에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 8 전문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부분 원심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25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5 9

    행의마트에서 구입한 장바구니에 2개를 넣고 “T 마트에서 구입한 장바구니

    ,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고(증거기록 2 423), 5 아래에서 5~6행의

    장바구니 안에 있던 T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로, 과도는 바지 주머니 속으로 옮겼

    장바구니 안에 있던 T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로 옮겼다(증거기록 2

    - 29 -

    425) 경정한다1)].

    재판장 판사 김민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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