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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44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24. 03: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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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5444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원고B
피고, 항소인 C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구합7409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게 한 D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
회)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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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 발생, D 부근 지역 주민의 단거리 통행수단화
및 E의 금리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예산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및 대체도로 건설계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D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 D 유료개통 이
후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경기도
의 재정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점, F 기준금리도 2008. 8.경부터 2020. 5.경까지는
대체로 낮아졌으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며 2021. 8.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D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의 MRG 지급액 및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을 횡단하는 교량 중
D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이 수익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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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며 통행료도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원고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차지원
판사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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