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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650 -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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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650 -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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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650 -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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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7

    2023구합4650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

    1. A

    2. B

    공무원연금공단

    2024. 5. 23.

    2024. 7.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3. 9. 22. 원고들에게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과지급금 환수처분

    원고 A 27,174,400, 원고 B 28,032,460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6.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2022. 7.부터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2022. 10. 11.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9.

    13. 퇴직하였다.

    . 피고는 2023. 9. 22.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2022. 11.부터 공무원연금법

    50 1 1호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퇴직연금

    잘못 지급되었다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37 1 3호를 적용하여 2022.

    11.부터 2023. 8.까지 원고 A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27,174,400, 원고 B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28,032,4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환수처분의 위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환수·제한처분에도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철회

    법리 적용되므로, 급여 과오급 발생에 수급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선행

    급여결정에 관한 수급인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는 때에는 급여환수·제한 처분으로

    - 3 -

    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말미암아 수급인이 입게 불이익의 내용·정도를 형량하여

    익이 우월한 경우에는 급여환수·제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40693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제한과 환수를 규정한 공무

    원연금법 37 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불이익의 내용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불이익을 정당화할

    강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4397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에다가 2호증의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입게 불이익

    보다는 우월하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달리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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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은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재산권적 성격보다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입법자는

    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게 경우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기금

    상황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직연금의 지급 정도를 달리 결정할 있다.

    무원연금법 50 1 1호에서는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전제에서 입법된 것으로,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점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작지 않다.

    ) 이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7 1항에서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

    다시 임용된 경우 그에게 재임용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들

    재임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록 재임용 소속 기관장과 실무자가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재임용 당시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서명하였는바, 자신들이 공무원연금

    법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있었다. 원고들은 재임용 기관

    실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어서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재임용 신고의무 불이행 자체가 정당화된다고

    없다.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 사실을 쉽게 있었음에도 만연히

    직연금을 계속 지급하였는바, 사건 과오급 발생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크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재임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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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기관장 역시 피고에게 재임용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

    사실을 쉽게 알았거나 있었다고 만한 근거가 없다. 실제 원고들과 같이

    재임용된 사람들 중에서 재임용 소속 기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게

    경우에는 피고가 퇴직연금 지급 정지 대상임을 인지할 있었고 경우에는 안내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기간을 이미 충족하여 재임용

    여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 사실을 바로 인지할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재임용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는 다른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소관업무에 해당할 뿐인바 이로써 당연히 피고

    재임용 사실을 있는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2. 11.부터 2023. 8.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였고, 이것

    잘못 지급되었음을 인지한 직후인 2023. 9. 22.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직연금 지급시점과 사건 환수처분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기간도 10개월 정도로서 아주 길다고 보기 어렵다.

    ) 2022. 11.부터 2023. 8.까지 원고 A 27,174,400, 원고 B

    28,032,460원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았고, 사건 처분으로 금액을 반환하여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같은 기간 재임용을 통해 20,592,500(= 연봉

    24,711,000 × 10/12) 급여소득을 얻었고, 외에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으며, 2023. 9. 퇴직수당으로 세전 3,186,590원도 수령하

    였다.

    )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4 5 3호에 따라 원고들은 환수액을

    60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경우 납부액은 45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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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사건 환수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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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37(급여의 환수)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지급받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액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환수하여야 한다. 경우 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2 또는 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3.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50(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근로소득월액
    이라 한다)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에는 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90(기관장의 확인)
    기관장은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91(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3(공단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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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금취급기관의 요양기관의 ,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4(급여의 환수)
    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37조제1항제2 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있다.

    3. 반납하여야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
    47(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조에서퇴직연금등수급

    한다) ,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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