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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05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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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05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pdf
    0.24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05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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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2021구합2350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청

    구의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영준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수행자 강해영, 서순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태영

    2022. 9. 8.

    2022. 11. 3.

    1. 사건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신고ㆍ고발 학생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에 관한

    교장 긴급조치 추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내용

    . 원고, B, C(이하 C피해자라고 한다) 2021 경주시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건 학교라고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따라

    치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원고가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것으로 인정하여 2021. 5.

    4.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17 1 1, 2, 4, 같은 17 3

    , 4, 9항에 근거하여 8시간의 사회봉사, 피해학생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에 관한 학교장

    급조치 추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10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5시간의 보호자 특별

    교육 처분을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5. 11. 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1]

    - 3 -

    처분내용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처분을 통틀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원고가 B 공동하여 행위

    . B 2020 6 초순 11:00 사건 학교 E부실 내에서스파링 한번 뛰자.

    싫다고 하면 3 것을 5분으로 한다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 부분을

    15~20 정도 때리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였다.

    . B 2021. 3. 22. 10:00 E부실 내에서무기를 찾았다 말하면서 길이

    50~60㎝가량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자 원고도 B로부터 대나무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부위를 내리쳤다.

    . B 2021. 3. 24. 13:30 E부실 내에서심심하다, 스파링 한번 뜨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 옆구리 부위를 때려 바닥에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였다.

    . B 2021. 3. 25. 12:30 E부실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맞을 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가량, 복부를 수회 때리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였다.

    . B 2021. 3. 29. 10:50 E부실 내에서 드론 부품인 카본 재질의 암대 1개씩

    치는 자세로 잡아들어 피해자의 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도망

    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4 때렸다.

    . B 2021. 3. 29. 14:00 E부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였다.

    . B 2021. 3. 31. 14:10 E부실 내에서 피해자에게선생님에게 얻어먹었

    이유로 욕을 하였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다따라와, 오늘 좆나게

    맞아라 말하였으며, B 부러진 밀대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 다리, 어깨, 손등

    부위를 20 때렸다.

    2. 원고가 단독으로 행위

    . 원고는 2021. 3. 8.부터 2021. 3. 9. 12:30경까지 사이에 E부실 내에서 원격조

    정기로 드론을 조정하여 피해자의 안경 다리를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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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2021. 6.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한다)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6호증,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4369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원고는 2021. 3. 10. 11:00 사건 학교 F 복도에서 통기타의 부분을

    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 원고는 2021. 3. 11. 15:00~15:30 사건 학교 G 교실 내에서 피해자의 명찰

    빼앗아 전동 드릴로 명찰에 5개의 구멍을 뚫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원고는 2021. 3. 29. 16:40~16:50 사건 학교 부근에 있는 H 건물 뒤편 공터

    에서 피해자에게 4,500원을 건네주며 이를 3자에게 전달하라고 강요하였다.

    - 5 -

    )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이 정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지

    원청에 설치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조치하거나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추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치에는피해학생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성질상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같은 17 7항이 가해

    학생이 학교장의 임시조치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학교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에 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25 1 3, 6호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활용할 있는출결상황’, ‘행동특성 종합의견등의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1 1 3,

    6호는 학교생활기록의행동특성 종합의견기재에 관하여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예방법 17 1 1, 2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적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의출결상황 학교폭력예방법 17 1 4호의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22 2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17 1 1, 2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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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22 3 2호는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에

    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17 1 4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이

    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사건 학교

    졸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건 처분 학교폭력예방

    17 1 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같은 2호에 따른

    피해학생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과 이를

    제로 하는 같은 17 4, 1 2호에 따른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에 관한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처분은 원고가 사건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효력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학교생활기

    록에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는 초ㆍ중등교육법

    행규칙 22 2항에 따라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야 것이므로, 현재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없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처분의

    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에 따른 조치 사회봉사 처분은 원고의

    학교생활기록 출결상황에 기재되므로, 원고로서는 학교생활기록 기재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사회봉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사회봉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2) 학교폭력예방법 17 3, 9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17 3항은 1 2, 4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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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21조가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의 조치들을 학교생활기록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학교폭력예방법 17 3 9항의 조치에

    관하여는 이를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하지

    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사건 학교

    졸업한 원고에게는 특별교육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예방법 17 3, 9항의 형식과 내용에

    추어 보면, 같은 17 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가해학생이 같은 1 2호부터 4호까지,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제로 하고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있는 것이 아니

    .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보호자에 대한

    - 8 -

    특별교육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것으로서 취소를 구할 원고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건 특별교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사회봉사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봉사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 심의위원회 개최 사건 학교장의 주관으로 사건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한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제보자인 I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정대리인은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전담

    기구의 조사결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 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당시 피해자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였

    으나, 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실체적 위법

    원고는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B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한 적이 없고, 밖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

    거나 피해자에게 강요행위를 적이 없으므로, 사회봉사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하다.

    .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 9 -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는

    육감이 수행하고(11조의2),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바(12),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제보자가 참여하였다거나,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

    생이나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독립하

    심의ㆍ의결하는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없다. 따라

    원고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5. 4.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석하여 피해사실 그에 관한 본인의 느낌을 상세히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심의

    위원회 개최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청취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봉사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심판위원회 절차 진행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없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3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

    자는 사건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건

    관련하여 2021. 5. 4.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 피해자의 진술은원고와 B 장난을

    - 10 -

    자하여 나무막대, 당구 큐대, T 등의 도구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괴로워했으며, 이를 바라보던 다른 학생들은 두려운 마음에

    고와 B 행동을 말리지 못했다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 2021 1

    학기에 사건 학교에서 등교 지도를 담당하였던 책임교사는 2021. 5. 4. 개최된 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피해자가 등교 시각 무렵 교문 바깥에 있는 원고와 어울리러 나갔

    다가 돌아오면서 즐겁지 않은 표정을 짓는 일이 반복되었고,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낌을 받았다 진술한 , 원고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도구를 이용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B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행위 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의도와 달리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을 있음을 수긍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 B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T 등의 도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느낀 것에 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 대구지방검찰

    경주지청 검사는 2022. 4. 11.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관해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정을 들어 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등을 종합하여

    ,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호증(사실확인서) 기재는 원고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 작성

    사실확인서로서원고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괴롭힌 사실이 없다 내용이나,

    원고와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냈으므로 폭행 등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

    이거나 원고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기재 내용

    만으로는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7호증(진술서) 기재는 피해자가 작성한

    - 11 -

    진술서로서원고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괴롭힌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는 사건

    학교폭력 조사 과정 심의위원회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내용이나, 이는 작성

    시기가 2021. 10. 1.로서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후이고, B 피해자를

    행할 당시 원고가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히려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기재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4,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7. 18. 원고에게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용의처벌불원서 합의서

    작성하여 사실, 피해자는 사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원고에게 SNS 통해

    맺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사건 처분

    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사건 사회봉사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원재

    - 12 -

    판사 김정섭

    - 13 -

    [별지 1]

    처분내용

    .

    - 14 -

    [별지 2]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포함한다)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4.
    사회봉사
    1항제2호부터 4호까지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1항제1호부터
    3호까지, 5 6호의 조치를 있으며, 5호와 6호의 조치는 동시
    부과할 있다.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이 4항에 따른 조치를 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
    교육법」 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
    받게 하여야 한다.

    - 15 -

    초ㆍ중등교육법

    25(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

    지도 상급학교(「고등교육법」 2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선발에 활용할 있는 다음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출결상황
    6.
    행동특성 종합의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1(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
    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 한다) 장이 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1호부터 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내용은
    호와 같다.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
    에는 내용도 적어야 한다.

    6. 행동특성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있는 의견 .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도 적어야 한다.

    22(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

    - 16 -

    록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다음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제
    3
    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있다.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사항

    25(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21조부터 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2022. 3. 1. 교육부훈령 393호로 개정되기
    )

    18(자료의 보존)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

    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준영구 보존
    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학적사항의특기사항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
    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 17 -

    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행동특성 종합의견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
    ㆍ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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