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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8. 01: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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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31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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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 2013. 3. 25.자 증여분에 대한 2013. 6. 30.자 증여세 신고,
2013. 12. 3.자 증여분에 대한 2014. 3.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결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 2013. 3. 25.자 증여분에 대한 2013. 6. 30.자 증여세 신고,
2013. 12. 3.자 증여분에 대한 2014. 3.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
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 **, ***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20.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회사는 2010. 8. 20. 권면총액 4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10
억 원권 총 4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C가
이를 전부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C로부터 위 40억 원 중 32억 원 상당의 신주인
수권증권을 사채권과 분리하여 취득하였고, 2012. 10. 31. 원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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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인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
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154,370,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3. 12. 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로부
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권면총액 28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고,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즉,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 증여세 494,836,783원을 2012. 10. 31.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659,948,768원을 2013. 6. 30.에,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191,001,146원을 2014. 3. 31.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3. 1. 17. D에 나머지 권면총액 3억 5,000만 원(= 32억 원 -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
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2,013,0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인수로 인한 이익이 구 상
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9. 1. 원고에게 ①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총결정세액 764,899,252원 -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22,013,012원) 및 ②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분 증여
세 182,295,220원(= 총결정세액 842,243,994원 - 자진납부세액 659,948,768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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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 총결정세액 130,974,622원 - 자진납부세
액 191,001,14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1) 원고는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
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원고에
게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1.자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당초 납부고지액 642,886,240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의 부과처분’과, 2018. 9. 1.자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3. 26. ‘C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4. 17. 그대로 확정되
었다(2020누*****,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1. 4. 27. 선행 판결의 확정
에 따라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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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액 경정을 하였다.
바. 관계 법령 등
1) 원고의 이 사건 인수이익, 전환이익 및 양도차익에 관한 증여세 등의 신고․납
부 내역과 피고의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별지 1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고’라 한다.
2)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제1 내지 3 신고를 하였고, 2013. 6. 30. 이 사건 제5
신고, 2014. 3. 31. 이 사건 제6 신고를 각 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3항,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각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
고, 예비적으로 위 각 신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지의 부존재 확인
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제1 내지 3, 5의 각 신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는 더 이상 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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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원고는 부작위위법 확인을 받더라도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원고에게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다.
2)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6의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를 경
정․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의 경우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
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
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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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제77조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
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상증세법 제76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정하
고 있다.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
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증여세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
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
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증여세 신고 대상인 각 증여분을 증여받은
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피고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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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
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
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
하고 있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
서장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
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
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또는
구분 증여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부가제척기간 만료일
신주인수권 증권인수
2010. 8. 20. 2010. 12. 1. 2020. 12. 1.1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2011. 12. 9. 2012. 4. 1. 2022. 4. 1.
2차 신주인수권주식 전환
2012. 7. 10. 2012. 11. 1. 2022. 11. 1.- 9 -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그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
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조치도 할 수 없게 되는 불
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과세처분의 위법
성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쟁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이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과 같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
기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5 신고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 인수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와 함께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위 증여세액은 원
고가 2013. 6. 30. 신고(이 사건 제5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 1,711,643,492원에 이 사
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 인수로 인한 이익인 1,222,630,127원을 합산한 증
여세 과세가액 2,934,273,619원에 재차증여가산액 1,748,381,985원을 합산한 다음 합산
배제 증여재산 3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산출세액 1,866,327,802원에
서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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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피고는 2018. 9. 1. 위와 같은 증여세 경정․고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신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
하는 대법원 2003두9800 판결은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종전 증여분에 관한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형식의 고지를 통한 증여세 부과처분
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6 신고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2013. 12. 3.자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60,02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2021. 4. 27.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증여세 60,026,520원의 증액 경정을 하였고
2021. 5. 6. 원고의 배우자 E가 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제6 신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의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
건 소송 계속 중인 2023년 이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조회한 배송 내역(갑
제17호증)에는 납부고지서의 수령인, 배달일자, 배달결과 등 기본정보가 나타나지 않으
나, 이는 우체국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 정보가 일정한 기
간(통상 1년)이 지나면 삭제되어 검색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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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그로 인해 위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게 되어 원고
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5, 6 각 신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6 각 신고에 관하여 증여세 과
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
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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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인수이익, 전환이익 및 양도차익에 관한 증여세 등의 신고, 납부 및 부과 내역
순번 구분 일자
원고신고·납부
당초 처분
(18. 9. 1.)당초 처분
세액(원)후속 처분
(21. 4. 27.)1
신주인수권
증권 인수10. 8. 20.
증여세154,370,720원
신고·납부- - -
2
1차신주인수권
주식 전환11. 12. 9.
증여세494,836,783원
신고·납부- - -
3
2차신주인수권
주식 전환12. 7. 10. - - -
4
신주인수권
증권 양도13. 1. 17.
양도소득세122,013,012원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직권취소및
증여세 부과549,045,7091)
당초처분
취소 및환급 결정
5
3차신주인수권
주식 전환13. 3. 25.
증여세659,948,768원
신고·납부증여세
경정고지182,295,220
당초처분
취소 및환급 결정
6
4차신주인수권
주식 전환13. 12. 3.
증여세191,001,146원
신고·납부증여세
경정고지(-)60,026,520
당초처분
취소 및
환급액부과 결정
끝.
1) 당초 처분세액 642,886,240원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환급하고 남은 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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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 계 법 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
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
으로써 얻은 이익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
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
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
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
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
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
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14 -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
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년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
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
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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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
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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