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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 - 전력정산대금삭감처분등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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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 - 전력정산대금삭감처분등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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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 - 전력정산대금삭감처분등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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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870 전력정산대금삭감처분등취소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1. 한국전력거래소

    2. 한국전력공사

    2024. 5. 23.

    2024. 7.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2. 11. 30. 산업통산자원부고시 2022-201호로 고시한 2022 12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2022. 12. 30. 산업통산자원부고시 2022-235호로 고시한

    2023 1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2023. 1. 31. 산업통산자원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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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호로 고시한 2023 2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를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

    전력공사(이하참가인 한전이라고만 한다)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사업자들이다.

    . 전력시장 가격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운영 모습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발전사업자 이를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다시

    공급하는전기판매사업자 도서지역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기사

    업법의 위임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거래소(이하참가인 거래소라고만 한다)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고(전기사업법 31 1), 참가인

    래소의 회원이 아니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없으며(같은 44), 전기사

    용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없다(같은 32). 그에

    따라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참가인 한전과 같은 전기판매사업자들

    전력시장을 통하여 구매한 이를 전기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기 발전사업의 에너지원은 크게 원자력,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태양

    등의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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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격 결정

    )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전기사업법 33

    1).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전기사업

    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같은 3).

    ) 참가인 거래소는 전기사업법 43조에 따라 전력시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인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운영규칙이라 한다) 정하여, 계통한계가격

    [SMP(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 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SMP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kWh) 말하

    는데(운영규칙 1.1.2 3), 지역별 발전기의 유효발전가격 가장 높은 가격

    으로 결정한다(운영규칙 2.4.2). 발전사업자가 거래일 전일 11시까지 입찰한

    래시간대별 공급능력(운영규칙 2.3.1, 2.3.2) 참가인 거래소가 예측한 시간대

    전력수요(운영규칙 2.3.5.) 의해 한계발전기를 결정하고, 한계발전기의

    전단가가 시간대별 SMP 되는 것인데, 한계발전기는 아래 그림(을가 1

    전력시장의 이해 발췌) 같이 시간대별 예측수요에 따라 발전단가가 낮은

    전기부터 높은 발전기를 순서대로 투입하여(일반적으로 발전단가는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순서대로 증가한다) 예측수요량을 최종적으로 충족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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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예측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기의

    공급만으로 충분하므로 석탄 발전기가 한계발전기가 되어 SMP 낮아지고, 예측수요

    많은 시간대에는 발전단가가 비교적 LNG 발전기까지 가동하게 되므로 LNG

    전기가 한계발전기가 되어 SMP 높아지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시간대별 예측수요량

    주로 LNG 발전기까지 가동되는 경우가 많아 2022년의 경우 LNG 발전기가 한계발

    전기가 되는 경우가 87%였다.

    ) 발전사업자들은 전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력량정산금을 지급받는데, 전력

    량정산금은 발전량에 SMP 곱하여 지급된다(운영규칙 4.2.1.1, 별표2).

    ) SMP 대부분 LNG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되므로, 발전단가가 LNG보다

    낮은 기저전원인 원자력, 석탄 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도 SMP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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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경우 발전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다. 이에 참가인

    거래소는 원자력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과다한 초과이익을 방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8.경부터 기저전

    원의 전력거래대금 정산단계에서 정산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는정산조정계수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운영규칙 1.1.2 4, 18.10, 별표23). 그에 따라

    자력, 석탄 등의 발전사업자들은 아래 그림(을가 1호증 발췌) 같이 연료비

    적정수준으로 조정된 이익만을 지급받고 있다.

    . 정산상한가격의 도입

    1) 원자력, 석탄 기저발전기의 고장 전력수요의 급증 전기수급의 비상

    황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기가 SMP 결정하게 됨으로써 정산조정계수의 적용

    받지 않는 민간 LNG․유류 발전사업자가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얻는다는 문제점

    제기되자, 이를 방지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3. 3.경부터 SMP

    상한가격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상한가격까지만 지급하고, 연료비가 상한가격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까지 정산해 주는 정산상한가격 제도가 시행되었다.

    2) 정산상한가격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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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에서 전기사업법이 2014. 5. 20. 법률 12612호로 개정되면서피고는 1

    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의

    격의 상한을 고시할 있다. 경우 피고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용의 33 2항이 신설되었다. 규정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하여 위임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산업통산자원부고시 2022-199) 정산상한가격을 운영규칙상 용량가격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기준발전기’)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이하

    준발전기 한다)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2, 3).

    3) 구체적으로 정산상한가격은 기준발전기의 송전단 정격출력에서의 열소비율

    (Gcal/MWh) 매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 열량단

    (/Gcal) 반영되어 계산된다[정산상한가격(PC)(/kWh) = 열소비율(Gcal/MWh) ×

    열량단가(/Gcal) / 1000, 운영규칙 2.4.4]. 정산상한가격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

    발전 전력량정산금 산정시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정산상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적용되므로(운영규칙 1.1.2

    32, 2.4.4, 별표2) 정산상한가격을 상회하는 연료비를 지출한 발전기의 경우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를 보전받을 있다.

    . 긴급정산상한가격의 도입

    1)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LNG 국제 연료비가 급등하였고,

    그로 인해 SMP 또한 급격히 상승하여 2022. 4. 202.1/kWh 도달함으로써 전력시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로 200원대를 기록하였으며, LNG 연료비를 반영하여

    계산되는 정산상한가격 역시 SMP 함께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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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2022. 5. 국제 연료비 급등 등에 따라 SMP 상승하고 전기사용자들

    부담해야 금액이 폭등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도입을 행정예고 하였다.

    3) 피고는 2022. 11.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199호로 전력거래가격 상한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정산상한가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4(긴급정산상한가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
    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3
    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있다.
    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90백분위(상위 10%)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
    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
    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
    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
    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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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시행월 직전 3개월 평균 SMP 이전 10 월평균 SMP

    90백분위(상위 10%) 경우 시행되고, 경우 SMP 상한이 직전 10(시행월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 월평균 SMP 1.5배로 제한된다. 이러한 긴급정산상

    한가격은 설비용량 100kWh 이상 모든 발전기에 적용하는데,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긴급정산상한가격이

    해당 발전기의 발전가격을 적용받고,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연료비 손실에 관한

    근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전문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미달액을 보전받을

    있다(운영규칙 2.4.4.조의2, 별표2).

    . 피고의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피고는 2022. 11. 30. 산업통산자원부고시 2022-201호로 아래와 같이 2022

    12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을 고시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22. 12. 30. 산업통산자원부고시 2022-235호로 2023 1

    2(유효기간) 4조의 개정 규정은 2023 11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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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정산상한가격을 고시하였고, 2023. 1. 31. 산업통산자원부고시 2023-020호로

    2023 2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을 고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3

    고시를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3, 9, 10호증, 을다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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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 전기사업법 33 2(이하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부분은 의회유보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

    위헌이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2022. 11.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199

    개정된 , 이하 사건 고시 한다) 4(이하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

    원고들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이다.

    . 이처럼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고시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 전기사업의 성격과 전력거래가격에 대한 통제 필요성

    1)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

    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전기사업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전기

    생산ㆍ공급하는 공익사업이자 대규모 자금의 투입을 요하는 장치산업이며 정부에

    의한 다양한 간섭과 규제가 동반되는 정책산업이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7

    헌가25 결정 참조). 이에 전기사업법이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

    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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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되어, 피고에게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토록 하거나, 참가인 거래소

    에게 전력시장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정부 등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3),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무(4)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2 15, 6 1) 부담시키고

    으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피고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7),

    전기사업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14), 전기요금과 밖의 공급조건에 관해서는 피고의 인가를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6), 전기사업자에게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21),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일련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100 ) 전기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전기사업의

    공성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특히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물가상승 국민경제에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므

    , 전기판매사업에 관하여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참가인 한전의 전기요금

    정에 대해 일정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사업법은 피고에게 전기요금에

    관한 인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16),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기요금에

    정부의 통제는 사경제주체인 참가인 한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조항의 위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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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7 1 1호가 전기요금 결정의 요소로 참가인 한전이

    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받을 있는 수준이 것을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지라 있다.

    3) 앞서 전기의 공공재적 성격 국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전기사업법

    입법취지, 특히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적정한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있어야 한다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 측면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등을 고려할 ,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사이에 거래되는 전력거래가격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수반된다. 그에 따라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31 1)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하고, 전력거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운영규칙에 따르되(33 1, 3), 피고는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력거래가격의 상한

    정하여 고시할 있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2, 사건 법률조항).

    4) 한편 사건 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산상한가격의 산정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시행 요건과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당하다.

    . 사건 법률조항의 의회유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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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없고 구체적인

    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있다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9헌마758 결정 참조).

    ) 판단

    (1)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산정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위임을 받은 사건 고시가 긴급정

    산상한가격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2)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개인의 생존은 물론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된 규범체계의 마련을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것이다. 이에 전기사업법은 전기

    급의 주체, 전기 공급의 대상 공급의 방식 전기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라고

    - 14 -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25 결정 참조).

    (3) 그러나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산정기준 구체적 내용이 전기의 보편적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아래에서 보듯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시행으로 발전사업자의 재산

    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없고,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

    다고 하더라도 SMP 급등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제한되는 정도가 한정적이다. 또한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시행요건이나 산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이라는 전기사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에 전기발전사업의 기업성을 보장할 있는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바,

    과정에서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

    적인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LNG 등과 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

    있는 에너지원은 국제 정세에 따라 급등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가격이 변화하는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4) 따라서 긴급정산상한가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고에게 고시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반된다고 없다.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헌법 75조는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있다.” 규정

    - 15 -

    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집행자인 행정부에게 위임해야 필요성을 인정함으로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바425 결정 참조).

    ) 판단

    (1) 앞서 것처럼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적정한 기준을 규율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력수급 현황, 발전

    연료 가격의 추세 등락의 분석예측, 긴급정산상한가격 시행으로 인한 전기요

    금에 대한 억제 효과 발전사업자의 영업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여러 측면을

    려하여 다양한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긴급정산상한가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앞서 가항에서 전기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규정들, 입법목적(1

    ) 특히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4, 6 1)

    - 16 -

    전기라는 재화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생산하여 저장할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전력거래가격은 시간대별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33 1) 더하여 보면, 피고가 고시에서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SMP 기초로 하되,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 안정 등의 공익을 고려하여 상한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더구나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는 발전사업자들인바, 이들은 전기사업법령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문성을 가지므로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기사업법은 피고가 정산상한가격을 정하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

    가로 구성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 법률조항 후문), 전기위원회

    정산상한가격에 관련된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독립적으로 심의하여 사전에 통제할 있도록 하고 있다(전기

    사업법 53 내지 60, 같은 시행령 39 내지 41, 전기위원회 운영

    재정 등에 관한 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긴급정

    산상한가격 제도의 내용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있으므로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

    위임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 원고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 사건 고시조항에 의할 , 발전사업자인 원고들은 기존의 SMP 또는

    산상한가격보다 낮은 금액인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한 금액을 전기공급에 대한 전력

    - 17 -

    량정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사건 고시조항은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원고들은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재산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보장된 재산권은 원래 사적 유용성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

    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마1366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 원고들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해 기존보다

    수준의 금액을 전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어 이윤 감소 불이익을 겪을

    려가 있거나,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 원고들은, 사건 고시조항이 헌법 119조가 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전문, 119 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는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과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허용이라는 실천원리로 구성되므로, 헌법 119 2항은

    제규제에 관한 입법에 대한 수권규범이자 직업수행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경제적

    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규범이라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으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 등에게 불가피하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되나,

    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

    하고 물가 안정으로 대표되는 국민경제의 안정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법률

    - 18 -

    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제한이 정당한

    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

    29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 체계

    경제활동 규제의 정당화 요건, 헌법 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으로 구체화되는 등에 비추어

    , 사건 고시조항이 헌법 119조에 위배되는지는 사건 고시조항이 규제대

    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

    , 아래에서 보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실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사건 고시조항의 헌법 119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법

    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결정 참조).

    ) 원고들은 사건 고시조항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결국 법규성을 가지는 사건 고시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원고들의 기본권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37

    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77 결정 참조).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

    본다.

    - 19 -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사건 고시조항은 국제 연료비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 전기사용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

    하고, 한시적으로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건 고시조항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설정하더라도

    혜택은 참가인 한전이 받을 전기사용자인 일반 국민이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적합한 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단계 수단의 적합성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행정입법자가 선택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1456 결정

    ). 앞서 것처럼 참가인 한전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피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바, 긴급정산상한가격으로 인한 전력거래가격 경감의 이익을 참가인 한전이

    독식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앞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7 1 1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11 1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

    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이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결정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참가

    한전이 전기공급을 하는 소요되는 원가 자체를 경감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지급하는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인다. 한편 을나 4 내지 7, 9호증의

    - 20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SMP 유사한 한계비용 구조를 따르

    전력시장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국제 연료비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022. 9. 상대적

    으로 낮은 발전단가로 인프라마진 이익을 얻는 저원가 발전기업(재생에너지, 원전,

    탄화력발전 )에게 한시적으로 이익 상한을 1MWh 최대 180유로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스페인은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2021. 9.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탄소 발전기업(재생에너지, 원전 )

    높은 천연가스 탄소 가격으로 인해 얻은 추가이득을 한시적으로 감축하는

    (Royal Decree-Law 17/2021), 2022. 5.경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연료비에 상한을

    정하는 (Royal Decree-Law 10/2022) 발표하였다. 이외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서는 연료비 상승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일종의 횡재세(Windfall

    Tax) 불리는 세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건 고시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침해의 최소성

    사건 고시조항은 SMP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한 경우, 시행월

    3개월 평균 SMP 이전 10 간의 월평균 SMP 상위 10% 이를 경우(시행

    요건) 설비용량이 100kW 이상인 발전기에 대하여(적용대상) SMP 상한을 직전 10년의

    월평균 SMP 1.5 곱한 값으로 제한하면서(상한가격) 다만 이는 1개월간 적용하고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적용기간) 정하여 시행요건이나

    - 21 -

    용대상, 기간 등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특히 2022. 5. 최초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

    안은 설비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발전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상한가격을

    직전 10년의 월평균 SMP 1.25배로 정하고 있었는데, 행정예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현재와 같이 발전사업자들이 입는 손실

    최소화되도록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한정하고, 상한가격을 올렸으며, 부칙을 통해

    2023. 11. 30. 이후 효력을 상실함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사건 고시조항은 해당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아닌 해당 발전기의

    전가격을 적용하고,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별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미달액을

    지급함으로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연료비는 보전받을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을나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2.부터 2023. 2.까지

    행된 사건 처분 2023. 4. 시행된 긴급정산상한가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중앙급전발전기 67기에 대해 연료비 손실에 대한 보전액으로 1,566 원이 지급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상한을 올리거나 SMP 긴급정

    산상한가격의 차액을 발전사업자와 정부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방안 등으로도 위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직전 10

    월평균 SMP 1.25배에서 1.5배로 조정되는 자체가 정책적 판단인 점에서

    있듯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담을 온전히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제도가 아니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조정하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와 정부의 분담 정도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 22 -

    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전력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

    적으로 평시 수준의 가격을 적용하는 예외적 수단이고, 전기의 특성과 전기사업의

    공적 성격 전기와 같은 필수적 재화에 대한 공공요금이 국민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넓은 형성권이 인정된다고

    인데다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설정은 이로 인해 참가인 한전의 원가부담이 감소하고

    결과 전기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일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다. 앞서 증거 을나 8호증의 기재에

    하면 피고는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해 2 정도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으로 추정하여 상한을 설정하였고, 실제 4개월의 긴급정산상한가격 시행으로 참가

    한전은 전력시장 정산금 1.3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는바, 원고들 주장처럼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상한을 올려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의 수단이 사건 고시조항과 동등한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원고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기본권에 부담을

    주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한편 사건 고시조항이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없다고 정하

    있음에 따라 피고는 사건 처분 이후 2023. 3. 시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를 발령하지 않았고, 2023. 5. 6.에는 시행요건이 충족되고

    적용기간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향후 SMP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긴급정산상한

    가격 고시를 발령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사건 고시조항은 전기사용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있고, 원고들과 같은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고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 23 -

    ) 법익의 균형성

    사건 고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에 따른

    기사용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켜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그로 인한 국민생활

    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건 고시조항은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SMP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는 비상상황시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인바, 이는 전기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할과 함께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측면도 함께 가지는 , 시행

    요건이나 적용기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발전기의 연료비가 상한가격을 초과

    경우 그에 관한 보상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 고시조항으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고들과 같은 발전사업자들이 침해받는 사익과

    교해 보더라도 크다. 따라서 사건 고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 소결

    사건 고시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없다.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사건 고시조항은 설비용량이 100kW 이상인 전력시장 발전기만을 적용대상

    으로 하여, 100kW 미만인 발전기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2)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영업활동의 모습, 방식 등에 관한 부분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사건에서의 평등심사는 비례심사가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화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한다.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 24 -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여되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결정 참조).

    3) 앞서 증거, 을가 5, 6호증, 을다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건 고시

    조항의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건 고시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

    않는다.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발전기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계속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비용량 100kW 미만의 발전기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REC) 발급시 인증서 가중치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증서 발급수수료 거래수수료가 면제되며(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별표3, 9 참조), 신재생연계단말장치 구비 의무가 면제되는(배전용전

    기설비 이용규정 별표6) 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기와 달리 일정한 혜택이 주어

    지고 있는데, 사건 고시조항이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발전기를 적용대상에서

    외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발전기의 경우 발전용량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사건 고시조항 적용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으로 인한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은

    것으로 보인다.

    - 25 -

    . 소결

    사건 법률조항과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6 -

    별지 1
    원고 목록

    1. 비실명화로 생략
    .

    - 27 -

    별지 2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1(목적)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사업의
    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
    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발전사업자" 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

    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 말한
    .

    10. "전기판매사업자" 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

    거래소" 한다)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5. "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6(보편적 공급)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33(전력거래의 가격 정산)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 시간대별로

    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 2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43조에 따른 전력
    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전기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산업통산자원부고시 2022-199, 2022. 11. 30. 일부개정)
    1 (목적)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 33조제2항의 전력
    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기"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
    . 기타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43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3(정산상한가격의 산정)
    정산상한가격은 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4(긴급정산상한가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

    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3
    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있다.

    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90백분위(상위 10%)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
    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2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
    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없다.

    5(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적용)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2-199, 2022.11.30.>
    1(시행일)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2(유효기간) 4조의 개정 규정은 2023 11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2.4.4조의2(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에 대한 시행일, 상한가격 등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4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한 내용에 따른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하기 위해 산정하는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란 거래시간별 지역

    전력시장가격과 별표9 따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거래시간별, 지역별 전력수요 예측
    량을 모두 반영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말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기 설비용량(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적용한다. ,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의 발전가격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표2 정산기준에 따른다.

    비중앙급전발전기(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포함) 긴급상한가격 적용기간 동안 지급된
    전력량 정산금이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비용에 미달하는 발전기가 미달액과 함께 근거자
    료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 적용기간 종료일(적용기간이 연속될 경우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적정성 검토를 거쳐 미달액을 보전할 있다. , 평가자료의 미비
    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6항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기한을 연장할 있다.

    - 30 -

    4항의 보전액을 포함한 전력량 정산금의 총액은 해당 거래시간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없다.

    전력거래소는 4항의 미달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전 금액의 산정(조정을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임하여
    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
    내로 구성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1. 전력거래소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4.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
    5.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항의 전문위원회는 보전금액의 산정시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상의

    중앙급전 발전기의 발전비용 평가 방식을 참고할 있다.
    4항에 따라 제출한 발전기 연료비용의 근거자료가 미흡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미달액을 보전받고자 하는 발전기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미달액
    보전받고자 하는 발전기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6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비용의 보전을 거부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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