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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91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8. 0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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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36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피고가 2023. 9.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피고의 2023. *. **.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개인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
리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던바, 이를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개인식별정보(법무법인 명칭, 변호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
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교육부 B과장 등의 참여 하에
2021. 9. 29.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23. 피고 및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위법하
므로, 교사에게 위와 같은 업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
령을 개정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사항을 송부하였다.
다. 교육부 B과장은 2022. 1. 26. 원고의 조합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① 초·중등
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학생의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에게 학생 교육 이외
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② 학교에서 교사에게 강사 채용계획의 수립, 면접 준비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지방회계법 제50조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복수의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사에게 학생 교육 이외
의 업무 부여가 가능하고 강사 채용계획의 수립, 면접 준비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현재의 학교 업무
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3. 9. 1. 피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복수의 법무법인에게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정보(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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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
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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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정보에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서 교사의 임무를 학생의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상 그 외의 업무(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를 교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와 ② 학교에서 교사에게 채용계획의 수립, 면접 준비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지방회계법 제50조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법
률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자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대부분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법률 해석과 의견이고, 그 외의 내용들도 이미 알려진 관계 법령, 대법원 판
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다. 이 사건 정보에 해당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영업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작성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경쟁상 불
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법률자문 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
로 향후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보
호대상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법률자문을 한
법무법인의 명칭, 변호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
일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나머지 부분의 공개로 인하여
작성자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인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전문가들의 법률자문
의견 제공 기피로 인하여 피고의 원활한 업무 수행 가능성이 제한될지 여부는 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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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고려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가 국회의원에게 이미 이 사건 정보의 요지나 결론을 밝혔다는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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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1. 교사의 직무범위를 설정하는 법률에 대한 복수의 법률검토의견서 전부
2.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복수의 법률검토의견서
전부
단, 위 각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법무법인 명칭, 변호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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