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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597 - 보조금환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5. 02: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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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6597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1.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4,939,000원의 B아파트(C단지) 공동전기료
보조금 과다수령액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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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임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공
동주택 관리 조례」1)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B주택 공동전기료
‘(이하 ’공동전기료‘라고 한다)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이하 ’보안등전
기료‘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21.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① 보안등전기료를
별도로 지급받았음에도, 공동전기료에서 보안등전기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안등전기료를 이중으로 지급받았고, ② 공동전기료에서 잡수입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과다수급분 4,939,300원(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
니한 2016. 10.부터 2019. 12.까지 지급분)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잡수입은 공동관리비에서 차감되어야 하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중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되는 기간도 존재하나, 조례 개정 전후를 통틀어 B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계속하여 피고가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었고, 조례 개정에 따른 피고 분담률
변화가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조례만을 기재한다.- 3 -
는데, 공동전기료는 공동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전기료에서 잡수입이 공제되
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공동전기료
에서 잡수입을 차감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전기료에서 잡수입을 차감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안등전기료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실제 중복 신청이 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더 나아가 피고의 산정 자료에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원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왔고, 그에 대
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8,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939,300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2) 제56조 제1항은 ’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잡수입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민 복리증진이나
관리업무 지원 등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
항 및 제3항의 금액을 제외한 잡수입은 전액 의무적으로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단 관리비 차감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2)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갑 제2호증)만이 제출되었으나,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위 표준관리규약과 같다는 전제 하에 판단한다.- 4 -
잡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
비비, 소독비 등이 포함되며,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동전기료를 포함한 전기료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관
리비와 구분된다.
2) 위 관련 규정과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잡수입은 공동관리비에서
차감됨이 원칙이므로, 관리비총괄표 등에 공동관리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전기료에
서 차감되었다는 기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로 공동전기료
에서 잡수입이 차감된 것이라고 보아 반드시 그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지급할 보조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한편, 피고는 2018. 3.부터 2018. 8.까지의
관리비총괄표만을 제출하여,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공동전기료에서 관리비가 차감
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3) 입주자에게 부과된 공동전기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청구되고 지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전기료 징수의 주체는 한국전력이고 관리주체는
단지 공동전기료 등과 같은 사용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입주자에게 부과된 공동전기료는 어디까지나 한국전력
이 부과한 금액, 즉 잡수입 차감 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동전기료에서
잡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잡수입이 공동전기료와 무
관하게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3) 단지 형식적이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공동전기료에
서 차감된 것인지 공동관리비에서 차감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조금
3) 매월 전기료카드자동이체 할인액이 차감되었고, 이를 잡수입으로 분류하여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이나, 그 할인액
수에 비추어 단지 공동전기료 납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대사용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에서 발생한 전기사용료
에 대한 할인액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위 자동이체 할인액을 공동전기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잡수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 상당액을 지원하
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4) 나아가 구체적 액수의 계산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2018. 8.분 관리
비총괄표에는 공동전기료차감 액수가 553,205원(자동이체 할인액 및 과부과 353,205원
+ 텃밭이용료 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3호증 제30쪽 참조), 피고가 엑셀
파일로 정리한 자료(을 제2호증)에는 잡수입이 328,677원으로 되어 있어 오류가 존재
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오류를 지적함에 따라 재판부가 그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
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피고는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
다.
5) 보안등전기료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그 구체적 내역을 다툼에도 불구하고, 피
고는 원고가 공동전기료에서 보안등전기료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다는 주장
외에 을 제2호증 엑셀파일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엑셀파일은 피고가 편집, 정리한
자료이고,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 산정 근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류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을 제2호증만을 근거로 피고 주장과 같
이 원고가 공동전기료에서 보안등전기료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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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
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
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
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7 -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
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
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범위 및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8 -
차.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제11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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