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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 임금 등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6. 11. 02: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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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9883 임금 등 청구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15.
판 결 선 고 2024.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6,391,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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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부장관은 2015. 9.경 B, C, D, E에 설립된 F(이하 ‘재외 F’라 한다)에 파견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2016년 파견 예정 재외
F 교사 선발계획”(이하 ‘이 사건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발계획에는 파견 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F에
서 지급하며, 파견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선발계획에 첨부된 “2016년도 G국제학교 [파견]교사 모집 안내”에는 교
육부장관이 G국제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수 및 수당,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국가공무원인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서 G국제학교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
구분 지급 내역
국내보수
원 소속 기관에서 본봉, 정근수당 및 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
재외기관
근무 수당
지급 내역 월 지급금액(위엔화 .RMB)
기본급 6,000
주택수당 2,000
부장수당 1,500
담임수당 1,000
교원연구비 500실비 변상 및
기타
□계약만료 시, 귀·부임 여비, 안전공제가입(단, 이주비는 지급 않음)
□본인 및 가족의 현지 비자발급 관련 비용
□급식비 전액 지원
□본교에 자녀 전입학 시 수업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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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G국제학교 파견공무원으로 선발되어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3년간 파견 근무를 하였다.
마. 원고는 G국제학교에 파견된 기간 피고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은 외에 G국제학교로부터 월 합계 중화
인민공화국통화 9,350위안에서 15,150위안 사이의 범위에서 기본급, 직책수당, 담임수
당, 생활보조수당, 연구수당, 초과근무수당, 보강수당, 자기주도학습수당, 방과후수당,
야간자율학습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수 등이 정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선
발계획 중 수당과 여비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F 파견교사의 수당과 여비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아무런 구체적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 없이 이루어진 이상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G국제학교 파견기간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수당 및 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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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G국제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인 86,391,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선발계획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
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
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헌법재판
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
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
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F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고, 교육부장관이 재
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외 F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
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선발계
획의 수당과 여비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비례·평
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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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무
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국가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
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48조), 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서 각종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1항).
다)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공무
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파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을 받기 때문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공무원의 주택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고, 공무원의 여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라)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외 F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과 함께 재외 F
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재외 F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과 여비의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이 사건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
였다.
마) 재외국민교육법령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체계, 재외 F에 대한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제도 시행 경위와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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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발계획에서 재외 F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F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
로도 보이지 않는다.
바) 더욱이 재외 F에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은 소정의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게 된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각종 수당, 근무조건 및 승진가산점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G국제학교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선발계획의 공고 내
용과 달리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추가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위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아니한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
게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선발계획 중 수당·여비에 관한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
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 것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발계획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추가 수당의 지급
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발계획에 첨부된 “2016년도 G국제학교 [파견]교사 모집 안내”에는 G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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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교 귀·부임 시 여비를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G국제학교에서 부임 항공운임 1,737위안과 이임 항공운임 2,000위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한 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
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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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당에 관한 사항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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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
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
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
한다.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
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구 공무원 여비 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별표 3]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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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
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
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6의2]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지급 사유 지급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
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
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ㆍ자동차
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
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ㆍ자동차
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11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
위를 조정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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