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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200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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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200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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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200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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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662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A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24. 3. 22.

    2024. 5. 10.

    1. 피고가 2023. 4. 7. 원고에게 재산세 28,401,390, 도시지역분 8,022,390, 지방

    교육세 5,680,270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재산세 28,401,390, 도시지역분 8,022,390, 지방

    교육세 5,680,270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

    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1. 기각되었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입법

    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 3 -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은

    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

    5773 판결 참조).

    2)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원고, 과세

    대상용산구 S 2(면적 3,149.50)_2018 9 재산세(토지) 부과누락분’, 세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기재되어 있고, 외에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이

    재되어 있는 사실, 납세고지서에는 부과 내역 항목에재산세종합 5,730,279,590, 재산

    세별도 230,203,680, 재산세분리 0, 도시지역분 5,960,483,270’, 과세근거 항목에재산

    지방세법 104 ~ 123,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149 ~ 154라고 기재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3) 앞서 법리를 기초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기재한부과 내역항목만으로는

    세표준과 세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없는 , ②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한용산

    S 2(면적 3,149.50)’만으로는 피고의 2024. 3. 18. 준비서면에서 기재한

    같이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구별 별도합산토지의 면적 과세대상

    명확히 확인할 없는 , ③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과세대상 기재 토지의 사용료

    관련하여 부당이득 소송 결과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재산세에서 당초

    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사건 처분으로 추가로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있다

    보기도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 4 -

    요구하는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고,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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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12

    (납세의 고지 )연혁판례문헌

    지방세징수법

    12(납세의 고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납세의 고지)

    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이상의 과세

    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있으며,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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