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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461 -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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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461 -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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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6

    2022구합74461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1. A

    2. B

    영등포세무서장

    2024. 4. 12.

    2024. 5.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 A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 B(이하원고 회사라고 한다)

    2017.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원료로 전자담배액

    상을 국내 전자담배업체인 C에게 판매하였다.

    . 원고들은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이어

    담배사업법(2020. 6. 9. 법률 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

    1호에서 정한담배 해당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2017. 12. 19. 법률 152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 2 6 ()목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부터 2019. 8. 29.까지 국세기본법 81조의6

    3 4호에서 정한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 대한 개인통합조사 원고 회사에 대한

    인세 통합조사(이하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실시하였다. 이후 사건 세무조

    사는 국외자료의 수집 등을 이유로 2020. 9. 24.까지 연장되었다.

    .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사건 세무조사 결과원고들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코틴 용액으로 담배의 일종인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판매하였다라고 보아 관련 과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1. 7.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부과처분

    통틀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3 -

    별지2 기재와 같다.

    3.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 대부분을 그대로 소분한 후에 용기에

    담아 판매하였을 담배를제조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

    과세물품(담배)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과・징수권 세무조사권한은 개별소비세법 9 2, 28, 부가가치세법

    7 2 등에 따라 인천세관장에게 있다. 따라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

    사건 세무조사와 피고가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비정기 세무조사인 사건 세무조사를 수행하였다. 위법한 세무조

    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이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본래 쓸모가 없어서 폐기되는 연초의 줄기를

    저렴하게 구매한 그곳에서 추출한 것으로, 니코틴 용액은 개별소비세법 1

    2 6 (), 담배사업법 2 1호에서 정한담배 해당하지 않는

    . 따라서 원고들의 니코틴 용액 반출 판매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액 산정 개별소비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철저한 검수 하에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코틴 용액을 수입한바,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 4 -

    사건 부과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고 한다).

    5) 담배의 제조를 원인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려면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희석하고 향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커진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C에게 반출한 물량 전부를 제조된 담배로 보고 과세하는 사건 부과처분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 원고들의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료로 하는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자체로 담배사업법

    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담배사업법 11조에 규정된담배의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사업법 2조의담배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으로, 연초의 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한다고 없지만,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뿐만

    니라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화학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담배사업법 2조의담배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9828

    참조).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5 1 ()목은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도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규정

    하고 있다.

    2) 15, 17, 19, 31, 34, 39호증, 13 내지 16호증, 1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홍콩의 무역상인 D 등으로부터

    - 5 -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였는데,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0.95%,

    0.6%, 0.3%, 0.2% 등으로 나뉘어져 속칭말통이라는 통상 20kg 용량의 용기에 담겨서

    수입된 사실, 원고들은 펌프를 이용하여 말통에 담긴 니코틴 용액을 뽑아낸 배합통

    에서 니코틴 용액과 다양한 향의 향료1) 특정한 비율로 교반하여 전자담배액상을

    만들고, 이를 다시 30ml 용기 등에 나누어 담아 C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희석액이 혼합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가공)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었으므로,

    담배사업법과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담배의 제조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다만,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에서 추출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

    . 이하 원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쟁점 니코틴이라고 하고, 제조한 전자담배액

    상을쟁점 담배라고 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법 3 2호에서 정한과세물품(담배)

    제조하여 반출하는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 9 1, 11 1,

    가가치세법 7 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과・징수권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81조의6 1 본문은세무조사는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세무조사권한이 있다.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81조의6 3항은세무공무원은 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1) (비실명화로 생략)

    - 6 -

    외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있다 규정

    하면서 그중 하나로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규정하고 있다.

    25, 33호증 4, 5,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기획재정부가 2016. 9. 29.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

    틴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나,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지의 민원질의 회신을

    2017년경부터 수입된 니코틴은 대부분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신고된 , ②

    그런데 중국 강소성 농약제품 품질감독검측소는 2016. 12. 19. ‘중국에서 뿌리나 줄기

    만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이 낮다라는 취지

    회신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약화학연구 센터장은 2017. 4. 10. ‘담배

    식물의 줄기나 뿌리는 니코틴 추출에 있어서 경제성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난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담배 식물에서의 잎과 줄기의 완전 분리 채취는 줄기에

    등의 단단한 구조물이 부착되어 있어 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

    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 ③ 원고들은 수출업체인 D 중국의 E로부터 줄기

    에서 추출한 쟁점 니코틴을 공급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천지방국세청장은 E 실존하지 않는 업체라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2019. 7. 15.

    사건 세무조사에 나아간 등을 종합하면, 이는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후에 E

    실존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현출되었더라도 사건 세무조사

    시가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 없다),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없다.

    - 7 -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담배사업법 2 1호는 ‘“담배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6034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증거들 14, 16, 26호증, 6 내지 8호증, 11, 12, 17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

    ,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담뱃잎)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

    수긍할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쟁점 담배가 담배사업법 2

    조에서 정한담배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사건 부과처분을 것은 위법하다고

    없다.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은, ① 중국 소재 F에서 E에게 연초 줄기를 공급하면, ② E 해당

    - 8 -

    연초에서 니코틴 용액을 추출하여 G 공급하고, ③ G 니코틴 용액에 Propylene

    Glycol Glycerin2) 혼합, 희석하여 홍콩의 무역상인 D 공급하며, ④ 원고들이 D

    로부터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는 형식으로 쟁점 니코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장이다.

    ) 우선 F 중국 전매국으로부터 담배 제조 과정에서 분류된 일정 등급 이하

    폐기연경 등의 처분을 허가받은 업체이므로, F로부터 담배 폐기물 등을 공급받은 것이

    라면 거기에 담뱃잎이 섞여 있었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 농가들로

    부터 개별적으로 연초의 줄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이를 E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

    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F E 사이의

    구매계약서( 15호증)에는 연초의 장경과 단경을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으로 무게의

    25~30% 차지하는 으로 정의하고 있는 , 운남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은연경(

    ) 구체적으로 초벌건조한 담배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

    , 장경(長梗) 단경(短梗)으로 나눈다라고 회신한 등에 아래와 같은 잎의 구조를

    보태어 보면, 중국에서 말하는 연경(烟梗) 우리나라에서 말하는잎맥 의미하는

    으로서 잎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결국 F E 사이의 구매계약서에 의하더라

    ,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있다.

    2)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혼합하는 희석액들이다.

    - 9 -

    ) 중국 과세당국은중국 과세당국의 정보 시스템에는 E 관련 정보가 없고,

    제공한 주소의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당 업체를 찾을 없었으며, G D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 회신하였고, 사건 세무조사 결과 D I 사용한 PC에서 G D

    의로 작성된 2016. 10. 12. 구매계약서 파일 구매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G 인장파일(파일명 : 뚱뗑이네 도장) 발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 G D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니코틴 용액 거래가 존재하였는지조

    의문이 든다.

    )   중국 강소성 농약제품 품질감독검측소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작농가는 연초의 잎만을 수거하여 건조 정부에게 전매(專賣)하는 구조로, 연초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땅에 묻히거나 소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품질감독검측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약화학연구 센터장, 국립공업연구

    소의 회신 연구 등에 따르면, 연초 줄기 중의 니코틴 함량은 연초 중의 니코틴

    함량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연초의 줄기만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법은 경제성

    낮고 기술적인 면에서 난점이 있다.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이라면 가격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에 비하여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

    - 10 -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들은 폐기되는 연초의 줄기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원가를

    낮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26

    증의 기재만으로는 E 경제성 문제없이 연초의 줄기만으로부터 니코틴 용액을 추출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들은 E 명의의 성명서 내용( 14호증), 성분분석보고서의 “NOT

    DERIVED FROM TOBACCO LEAF(Stalk nicotine)”라는 기재 내용( 16호증), EGD

    3자간 구매계약서( 17호증) 내용 등을 근거로 연초의 줄기가 거래되었다고 주장한

    . 그러나 니코틴에 대한 시험 검사를 통하여 니코틴의 원료 부위(, 줄기, 뿌리) 구분

    없는 ( 17호증), 구매계약서는 진정성립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앞서

    바와 같이 G 중국 과세당국에 D와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니코틴의 원료 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거액의 제세부담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이상 업체 사이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매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재 내용만으로는 연초의 잎이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원고들의주장에 관한 판단

    니코틴 성분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담배사업법 2

    1호도 ‘“담배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여러 종류의 조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니코틴을 수입하려는 원고들로서는

    - 11 -

    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상용화되어 있는지, 쟁점

    니코틴 추출업체인 E 그러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었고, 이는

    E 대한 현지방문이나 실사작업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의무를 게을리 만연히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출된 것이라는 말만 믿고 이를 기초로 제조한 쟁점 담배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담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이 쟁점 담배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원고들을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없다. 원고들의 부분

    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주장에 관한 판단

    1) 개별소비세법 1 2 6 [별표] 따르면, 전자담배란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효과를 있도록 만든 담배 의미하고,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

    터당 370원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원고들이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함으로써 만든 쟁점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담배 해당함은 앞서 바와 같고, 앞서 증거들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C 판매한 쟁점 담배의 반출량을 기준

    으로 1밀리리터당 370원의 세율을 곱하여 사건 부과처분을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출고증을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없다.

    원고들은 폐업하는 국내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용액 완제품을 매입한 이를

    - 12 -

    대로 C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국내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니코틴 물량에 상응하는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 41, 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J로부터 매입한

    전자담배 부분( 41호증의 1)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기간보다 훨씬 이전의

    거래인 , ② K로부터 매입한 전자담배 부분( 41호증의 2) 품목이액상부자재

    니코틴 용액 완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 ③ 제출된 이체확인증(

    43호증) 메모에는수입대행’, ‘수입대금’, ‘향수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별지1


    납세의무자

    (원고) 세목 과세대상 본세() 가산세() 합계()

    원고
    A

    개별소비세
    2017
    1월분 396,270,000 232,868,060 629,138,060
    2017
    2월분 582,750,000 337,033,460 919,783,460
    2017
    3월분 462,870,000 263,396,170 726,266,170
    2017
    4월분 228,678,500 128,071,390 356,749,890

    부가가치세 2017 1기분 167,056,850 74,098,060 241,154,910

    원고 B
    개별소비세

    2017 4월분 80,937,500 45,329,040 126,266,540
    2017
    5월분 289,388,100 159,467,310 448,855,410
    2017
    6월분 170,940,000 92,606,740 263,546,740
    2017
    7월분 263,070,000 140,071,620 403,141,620
    2017
    8월분 382,117,500 199,790,130 581,907,630
    2017
    9월분 219,780,000 112,999,880 332,779,880
    2017
    10월분 251,370,600 126,979,850 378,350,450
    2017
    11월분 468,420,000 232,125,530 700,545,530
    2017
    12월분 270,840,000 131,777,200 402,617,200
    2018
    1월분 218,670,000 104,557,060 323,227,060
    2018
    2월분 371,295,000 173,858,880 545,153,880
    2018
    3월분 374,625,000 172,271,300 546,896,300
    2018
    4월분 274,836,000 123,827,350 398,663,350
    2018
    5월분 295,748,400 130,410,250 426,158,650
    2018
    6월분 144,300,000 62,373,670 206,673,670
    2018
    7월분 410,145,000 173,470,820 583,615,820
    2018
    8월분 157,620,000 65,199,510 222,819,510
    2018
    9월분 376,290,000 152,265,740 528,555,740
    2018
    10월분 210,567,000 83,310,830 293,877,830
    2018
    11월분 284,937,000 110,085,400 395,022,400
    2018
    12월분 112,110,000 42,271,070 154,381,070

    부가가치세
    2017
    1기분 54,126,560 24,007,830 78,134,390
    2017
    2기분 185,559,810 72,062,150 257,621,960
    2018
    1기분 167,947,440 56,102,840 224,050,280
    2018
    2기분 155,166,900 43,268,280 198,435,180

    (본세 가산세) 11,894,390,580

    - 14 -

    별지2

    관계 법령

    개별소비세법(2017. 12. 19. 법률 15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
    1(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3(납세의무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保稅區域, 이하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5(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9(과세표준의 신고)
    3조제2호와 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분기(1조제2항제4

    같은 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5(1조제2
    4 또는 같은 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경우에는 1항에
    신고를 것으로 본다.

    11(결정ㆍ경정결정 재경정)
    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15 -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28(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
    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별표]

    담배사업법(2020. 6. 9. 법률 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담배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

    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1(담배제조업의 허가)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1조제2항제6 관련)

    피우는 담배

    1 궐련 20개비당 594

    2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

    3 엽궐련 1그램당 61

    4 각련 1그램당 21

    5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

    연초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

    2. 기타유형: 1그램당 51

    6 물담배 1그램당 422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있도록 만든 담배

    - 16 -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다.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7(과세 관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조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
    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관할을
    정할 있다.

    세무공무원은 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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