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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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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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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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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1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의료법위반교사

    1.... A (74****-1), 의사

    2... B (74****-1), 의사

    3... C (73****-1), 의사

    4.. D (74****-1), 의사

    5.. E (76****-2), 의사

    6.. F (76****-2), 의사

    7.. G (76****-1), 간호조무사

    김희영(기소),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공판)

    법무법인 상유(피고인 A, B, C, D, E, F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인석, 강래욱

    변호사 김상군, 김서준(피고인 A, B, C, D, E, F 위하여)

    변호사 임석필, 강봉철, 손보경(피고인 A, B, C, D, E, F 위하

    )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G 위하여)

    - 2 -

    2022. 12. 23.

     

    피고인 A 징역 3 벌금 5,000,000, 피고인 B, C, G 징역 2 6

    3,000,000, 피고인 D, E, F 징역 1 6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E, F 대하여는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울산 중구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D, E,

    F I H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J 2012. 5.경부터 2015. 6.

    경까지 H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였던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 G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H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간호조무사이고, K 2011. 3.경부터 2015. 11.경까지 H병원 수술실 수간호사였던

    사람이고, L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H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하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 3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 F I, J H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의

    마무리 봉합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 수간호사인 K 하도록 지시하고, 요실금

    술과 소음순성형 여성성형술 복강경 수술의 준비와 수술 봉합을 피고인 G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G, K 이에 동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22. H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 환자인 M 대한 제왕절

    개수술을 하면서 M 마취상태에 이르자 환자의 복부와 자궁 등을 절개하여 아기를

    꺼낸 다음 절개 부분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지혈하면서 봉합용 실과 바늘로 자궁과

    , 근막까지만 봉합한 수술실에서 퇴실하고, 피고인 G 스크럽 간호사(수술도구를

    집도의에게 건네주는 사람)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390,270 공단부담

    1,237,970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A 157,

    피고인 B 130, 피고인 C 34, 피고인 D 73, 피고인 E 103, 피고인 F

    80회에 걸쳐, 피고인 G 61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합계 1,059,434,75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4 -

    범행내용 횟수

    피고인 A,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1)
    1~13, 15, 17, 18, 20, 22~27, 29~34, 36~38, 40~45,
    47, 48, 50~60, 62~66, 69, 72~75, 77~95, 97, 98,
    100~106, 108~114, 118~137, 141~144, 148, 150~181

    153

    피고인 B,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2)

    2, 5~13, 15~17, 19~21, 23, 24, 26, 28~33, 35, 36,
    38~44, 46, 47, 51~57, 59, 60, 62, 63, 67~69, 71~73, 75,
    76, 78~82, 84, 85, 87, 89~103, 106, 108, 109, 112, 114,
    115, 117, 118, 120~126, 128~135, 137, 140, 141, 143,
    145, 146, 148~150, 152, 153, 155~159, 161, 163~172

    128

    피고인 C,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3) 1~9, 12, 13, 16~31, 33~39 34

    피고인 D,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4) 1~3, 5~9, 12~24, 26~30, 32~35, 37~39, 41~79, 82 73

    피고인 E,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5) 1~6, 9~105 103

    피고인 F,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6) 1~4, 6~80, 82 80

    I, 피고인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7) 1~12, 14~32 31

    J, 피고인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8) 1~13 13

    피고인 A, K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9) 1~3, 5 4

    피고인 B, K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10) 1, 3 2

    J, K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12) 1 1

    합계 622

    2. 피고인 A, B, C 공동범행2)

    의료인은 직접 진료 내지 수술한 내역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용을 청구할 있고, 비의료인이 진료 내지 수술한 내역으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없음에도, H병원의 대표원장인 피고인 A, B, C 1항과 같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 간호사인 K에게 환자의 수술부위를 봉합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6. H병원에서 환자인 M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2)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5 -

    행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술은 1항과 같이 피고인 A 2014. 12. 22.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

    조무사인 피고인 G에게 환자의 절개부위 봉합을 담당하게 수술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양급여비용 1,237,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584회에 걸쳐 합계 881,437,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 L H

    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2015. 5. 18. 정순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L H병원 수술실에 입실시켜 스크럽 간호사의 역할을 맡기고, L에게 피고인이

    술을 필요한 도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할 봉합용 실을

    늘에 꿰어 전달하게 하고, 환부를 거즈로 소독하도록 지시하였고, L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57

    걸쳐 L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6 -

    .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 1, 의료법 27 1

    , 형법 30(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1 2, 형법 347 1, 30(사기의 , 포괄하여), 의료법

    (2016. 5. 29. 법률 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 87 1 2, 27

    1, 형법 31 1(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 1, 의료법 27

    1, 형법 30(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1 2, 형법 347 1, 30(사기의 , 포괄하여)

    . 피고인 D, E, F, G: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 1, 의료법

    27 1, 형법 30(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37 전단, 38 1 2, 3, 50[형이 가장

    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형법 37 전단, 38 1 2, 3, 50[형이

    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E, F: 형법 53, 55 1 3, 6(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 7 -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70 1, 69 2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3∼45, 벌금 100 ∼1000

    . 피고인 B, C: 징역 1 6∼22 6, 벌금 50 ∼500

    . 피고인 D, E, F: 징역 1∼15, 벌금 50 ∼500

    . 피고인 G: 징역 2∼30, 벌금 100 ∼10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 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

    2) 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8 -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2유형] 영업적 무면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 6∼4

    3) 3범죄(의료법위반교사)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2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8 8(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 C

    1) 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

    2) 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2유형] 영업적 무면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경우

    - 9 -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 6∼4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8(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 D, E, F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 6∼4

    .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담한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 6∼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3(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 벌금 500

    . 피고인 B, G: 징역 2 6, 벌금 300

    - 10 -

    . 피고인 C: 징역 2 6, 집행유예 3, 벌금 300

    . 피고인 D, E, F: 징역 1 6, 집행유예 2, 벌금 200

    - 불리한 사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3 6개월 동안 6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 간호사

    K에게 피부 봉합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대표원장인 피고인들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8 8,000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

    , 피고인 A L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

    ,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 특히 대표원장인 피고인

    들은 피고인 G 채용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욱 무거운

    -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

    A, B, G에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 F

    범인 , 피고인들의 사건 병원 내에서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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