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4 - 분묘발굴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39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4 - 분묘발굴.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4 - 분묘발굴.docx0.01M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4 분묘발굴
피 고 인 A (68****-1), 회사원
검 사 정현혁(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모두사실]
피고인은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으로 울산 울주군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B
은 위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산*번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위 산*번지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
C 등이 제사를 지내던 C의 4대 조모 분묘에 대한 발굴 허락을 구하자, 2021. 2.경 피
고인 자신이 위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인 것처럼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믿은
B로 하여금 2021. 2. 20.경 분묘 관리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분묘를 파헤치도록 하
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분묘발
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
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고,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분묘는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조성된 가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종손 C)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D마을에 고조부 E
과 그 직계 후손들 및 배우자 등 약 10여개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 ② 위 종중은 2 ~
3년 전까지 묘사를 지내왔고(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범어사에서 제를 모시고 있다) 매
해 벌초를 하는 등 위 분묘를 관리해온 사실, ③ 피고인은 B이 통행로 개설을 위해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발굴 허락을 구하자 ’조상님의 산소니까 집안 형님들에게 물어보고
- 3 -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평소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해 왔고
조상님의 분묘는 맞으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분묘가 위 종중에 속한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④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 위 종중의 후손들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B에게 파묘 동
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⑤ 60년 이상 위 마을에서 살아온 동네 주민이 분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중 측에 이 사건 분묘가 파묘되었다고 알려준 사실, ⑥ 이 사건 분묘
는 190년 이상 경과된 나머지 개장 당시에 유골 등이 토괴화되어 발견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는 가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수호봉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발굴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의례의 대상으로 하여 수호봉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도 임의로 B을 이용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의 벌금형
- 4 -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 (0) 2024.05.07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3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 2024.05.07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210 -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0) 2024.05.06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10 - 상해, 공무집행방해 (0) 2024.05.06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0) 2024.05.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