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10 - 상해,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33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10 - 상해, 공무집행방해.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10 - 상해, 공무집행방해.docx0.01M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1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03****-3), 기타
검 사 우경진(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승(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7. 00: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B노래타운’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입술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약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전항과
- 2 -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자, 엉덩이에 위 D
의 배를 대고 들어 올려 업듯이 둘러메치는 ‘업어치기’ 방법으로 위 D을 바닥에 넘어
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뒤에서 피고인을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업어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야기한 동작에
의해 피해 경찰관이 순식간에 둘러메쳐짐으로써 시멘트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결과
가 초래된 점,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경찰관의 배부위에 맞닿은 피고인의 허리각이 피
해경찰관의 배 높이 부근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중심으로 상체의 무게
중심을 급격하게 밑으로 이동하는 등의 기술적 동작이 가미될 때에만 가능한 결과인
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이 밀려 앞으로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는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는 등
방어동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넘어지고 그
- 3 -
위로 경찰관이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가능할 뿐 이 사건과 같이 피해경찰관이 순식간에
둘러메쳐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안았을 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경찰관이 둘러매쳐지는 결과가 발생
된 점,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경찰관의 기타 구체적 진술(증거기록 19-20쪽)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증거기록 44-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적극
적인 공격행위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 경찰관을 업어매쳐 머리부터 시멘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중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질서 및 공권력을 경시
하는 태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
한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
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4 -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4 - 분묘발굴 (0) 2024.05.06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210 -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0) 2024.05.06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0) 2024.05.06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0) 2024.05.05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0) 2024.05.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