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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53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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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 고 인 A (84****-2), 피부관리사
검 사 정고운(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16에 있는 은월사거리 인근 도로를 신정시장 방면
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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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
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울산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로 16 은월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
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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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
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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